•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문헌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검토

- 초․중등 교과서의 구성 및 개발 체계 - 교과서 모니터링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농식품 관련 기관별 교과서 관련 활동 실태 - 타 부처 사례 연구

○ 내용 분석

- 농식품 내용 분석틀 개발

-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틀에 의거,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 전문가 자문․검토

- 농업 문해 관련 전문가, 초․중등 교과서 개발 관련 전문가, 농림수산식 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관련 담당자, 초․중등교사 등으로 연구 협의회 구성

- 연구자문회의 6회 개최(1월 25일, 2월 11일(교육과학기술부), 4월 2일, 4월 9일, 5월 28일, 6월 17일)

- 교과서 분석 결과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초․중등 교과서 개발체계 분석

1.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1.1. 교육과정의 의의

○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문서로 결 정・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임. 여기에는 초・

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 영․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 교육과정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급별․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교과에 담아야 할 내용의 기본 골격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 개발 시에 는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

○ 교육과정은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 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 서 등의 교육자료,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음.

1.2. 교육과정의 개정 경과

○ 교육과정은 수립단계부터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됨. 동시에 모든 학교급별․학년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 교육과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음. 1954년 의 1차 개정부터 1997년의 7차 개정까지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부터는 수시개정체제로 전환되었음. 주기적인 개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수시개정체제로 바뀌었 으며, 7차 개정 이후 2007년과 2009년 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내용은 <표 2-1>에 요약되어 있는데, 개정 시기마 다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009년에 교육과정이 개정 되었지만 2014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음.

기별 공포(고시) 근거 교육과정 특징

2.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기본목표 로 설정하고,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학생 의 핵심역량 강화 및 학생의 다양화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음.

○ 주요내용은 ‘교과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 등임.

2.1. 학기당 이수 교과수 축소

○ 학년군 설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 와 협력을 통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 목의 경우 집중 이수를 원활하게 함<표 2-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표 2-2. 학년군 설정

○ 교과(군) 설정: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 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 류하여 제시함<표 2-3>.

초교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 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함(고등학교 2 → 4시간).

○ 기업․출연(연)․대학․정부부처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함.

- 기업․출연(연)․대학 등 교육기부운동 확산: 각 기관이 보유한 첨단 장 비 및 시설, 고급인력 등의 자원을 초․중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현재 63개 출연(연)(이공분야 40개, 경제․사회분야 23개)과 교육기

부협약을 체결(2010.3.5)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50여 대 기업들과도 (가칭)『교육기부기업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함.

- 부처간 교육협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부처간 교육협력협약 을 체결하고, 부처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개발함.

※ 정부부처 협력 사례: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지도 인력 지원(여성가족 부), 문화예술 시설․인력 지원(문화관광부), 학교 취업지원관 등 직 업교육 시설․인력 지원(노동부) 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함.

- 지역사회 보유자원 활용: 지역 기업, 상공인 단체, 사회․문화단체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자원, 지역 소재 각종 자연자원(습지, 갯벌, 강․하 천, 산림, 문화유적지 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

-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보급: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역의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학교에 제공2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상반기에 16개 시․도별 1개씩 시범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창 의체험자원지도를 시험 개발 중이며, 하반기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확대할 예정임.

2.3. 고교 교과 재구조화

○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여 고등학생의 진로 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 핵심역량을 강화함.

○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단위 학교의 과목 편성권을 확대함.

○ 고등학교 일부 교과의 선택 과목을 정비함.

-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깊고, 더 넓게 할 수 있 도록 일부 교과(국어, 사회, 도덕, 과학)를 선택 과목으로 재편성함.

2.4. 교육과정 자율화

○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함.

- 교과목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의 자율 증감 허용

-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활화 - 고등학교는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단위 수만 을 지정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 촉진 및 균형적 교과 이수 유도 - 보통 교과의 과목 신설 및 전문 과목 편성권 부여

-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 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구

○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

- 학생의 요구, 흥미, 진로를 반영하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권 확대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선택 과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 개 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함.

○ 기 개발된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1학년 교과와 2, 3학년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은 2011년 이후에도 적용함.

- 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3학년 국어, 사회(역사, 도 덕)와 고등학교 1~3학년 과학과의 선택 과목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 2010년부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을 바탕으로 초등 통합 교 과 등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함.

-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