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의료․콘텐츠․유통 분야 대외개방 수준과 한․중 FTA (1) 의료분야
1) WTO 의료서비스 양허안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의료서비스 가운데 <h. 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 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방한 바 있다.30)
아래의 <표 6-5>를 살펴보면 mode 1과 mode 2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시장접근 과 관련하여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mode 3에 대해서는 합작투자를 요건으로 하 는 경우 중국이 필요한 수량 제한에 따라 병원 또는 진료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 용하면서 외국인의 다수지분도 허용하고 있다. mode 4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의 사는 본국에서 관련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위생부로부터 새롭게 면허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기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 간은 기본 6개월이며 1년까지만 연장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분야의 내국민대우 제 한에 있어서는 mode 1과 mode 2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양
30) Index of /pdfs/GATS UR Commitments 참고 (http://www.esf.be/pdfs/GATS%20UR%20Commi tments/ 2016. 10. 12. 최종검색)
허하였고, mode 3에 대해서는 의사의 다수가 중국 국적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양 허하였다.
또한, 2005년 중국이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에도 2001년 가입 당시 양허 내용 외에 더 추가된 내용은 없다.31) 중국은 <8. 보건사회서비스 의 A. 병원서비스>와 <B. 기타 보건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h. 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스> 분야의 양허내용 가운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Mode 3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개방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병원 또는 진료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국 정부는 경제 적 수요심사와 합작투자를 요건으로 하여 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32) 따라서 형 식상으로는 병원서비스가 개방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33)
31) 세계무역기구(WTO) www.wto.org 참고.
32) 성한경 외,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6 면.
33) <표 6-5>는 Index of /pdfs/GATS UR Commitments p.9의 표를 번역한 내용임 (http://www.esf.be/pdfs/GATS%20UR %20Commitments/ 2016. 10. 12. 최종검색)
서비스분류 WTO가입 당시 양허 내용
2) 중․호주 FTA 의료서비스 양허안34)
(http://fta.mofcom.gov.cn/Australia/australia_special.shtml#2F 2016. 10. 12. 최종검색)
36) FTA 홈페이지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호주 FTA - 협정문 및 기본문서 (http:
//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2/ 2016. 10. 14. 최종검색)
서비스분류 WTO가입 당시 양허 내용
먼저 중․호주 FTA에서 중국 측이 호주에게 개방한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
(acquisition)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절차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관련 법 령뿐만 아니라 7개 지역의 외국인 병원 투자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호주 FTA에서 중국 측이 호주에게 개방한 <8. 보건사회서비스의 B.
사회 서비스-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접근 제한 mode 3에서 는 아무런 제한 없이 호주서비스공급자 중국에서 노인을 위한 영리 외국인 독자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
를 넘는 약 2억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보인다.38)
3) 한․중 FTA 의료서비스 양허안
한․중 FTA39) 의료서비스 개방정도는 중국의 WTO 가입 양허내용과 거의 유사하 다(<표 6-7>참고). 즉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 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고 한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 가능)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쉬 운 점은 호주에 개방하였던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 스>를 양허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중국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8. 보건사회서비 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중․호주 FTA 수준으로 이끌 어 낼 필요가 있다.40)
38) 김정진,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법제 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SF 중국전문가포럼 - 이슈 분석, 2016. 2. 23.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7125 2016. 10.
06. 최종검색)
39) FTA 홈페이지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중 FTA - 협정문 및 기본문서 (http:
//www.fta.go.kr/cn/doc/1/ 2016. 10. 14. 최종검색)
40) <표 6-7>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발효국가 - 중국 - 한․중 FTA - 협정문 및 기본문서 - 서 비스무역 - 부속서 8-가-1 중국 양허표 (http://www.fta.go.kr/cn/doc/1/ 2016. 10. 14. 최종검색)
(2) 콘텐츠 분야 번역한 내용임(http://www.esf.be/pdfs/GATS%20UR%20Commitments/ 2016. 10. 12. 최종검색)
서비스분류 WTO가입 당시 양허 내용
개방분야
중국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의 독자기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외자기업이 중국의 비디오 배급 서비스, 녹음물 배급서비스, 영화관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작 또는 합자의 방법으로만 진출을 할 수 있 도록 제한하고 있다.
2)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개방수준43)
가. 인쇄․출판서비스
중국은 뉴질랜드․스위스․호주와 FTA을 체결함에 있어서 출판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쇄서비스의 경우에는 포장물 인쇄에 대해 mode 3의 시장접 근 제한에 대해 외국인 독자기업 진출을 허용하되, 경제적 수요 심사를 요구한다 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시청각서비스
중국은 뉴질랜드․스위스․호주와 FTA을 체결함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 어를 포함한 비디오와 배급서비스 및 음반녹음 배급서비스에 한하여 mode 3에서 중국이 시청각물의 내용을 검열할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 하에 중국 파트너와 계 약상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44) 영화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2는 개방하였지만, mode 3에서는 외국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지분 제한 을 규정하고 있다.
43) 류예리, 자문의견 반영.
44) 이기평 외 10명,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882면.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적 약속 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1, 96192) 미개방
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4) 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가. 영화
한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 한 협정」을 2013년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한․중 FTA 부속서 8-나로 합의됨으로써 기존의 협정이 종료되고, 이제 한․중 FTA 부속서 8-8-나로 대체 되었다. 한․중 FTA 부속서 8-나에서는 공동제작영화의 승인 절차, 조건 및 기술협 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어 공 동제작영화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 우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 제도에 적용되지 않아 되어 한국영화의 중국 영화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46) 참고로 중국의 수입제한 제도란 분장제 영화47)의 경우에는 연 34편, 매단제 영화48)의 경우에는 연 30편으로 제한하는 것 을 의미한다.49)
46) 이기평 외 10명,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884-885면.
47) 영화 배급을 위탁해 흥행 수입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누어 갖는 방식 48) 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추가적 약속
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파트너 와 함께 합작 투자 기업 또는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형태로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를 설립하 는 것이 허용됨
-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퍼 센트 이하일 것. 합작 투자 기업의 중국 당사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짐 -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위탁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적 공연업에 종사할 수 있음
- 공연장 사업체는 자신의 장소에서 상 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음
- 약속안함 - 없음
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중 FTA에서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 션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공동제작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제작은 당사국 의 국내법령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은 「중국 합작제작드라마 관리규정(애니메이 션에도 적용)」을, 한국은 「방송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큐멘터 리제작은 한, 중 양국의 공동제작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 의 협력도 향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러 서비스산업 분야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높은 경 쟁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의 중국 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사료된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중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도 이미 중국에 진출 하였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국과의 합자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중국정부의 정 책 및 입법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이러 한 문제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시 한국 기업이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 할 수 있게 된 바, 법률 및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 수준이어서 일정한 제약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러 서비스산업 분야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높은 경 쟁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의 중국 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사료된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중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도 이미 중국에 진출 하였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국과의 합자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중국정부의 정 책 및 입법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이러 한 문제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시 한국 기업이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 할 수 있게 된 바, 법률 및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 수준이어서 일정한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