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유통체제개혁에 따른 차별화
상하이 등 9개 도시에 국내무역 유통체제개혁 발전의 종합시범 실행 방안에 주 목하여 각 지역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유통체제개혁 분야에 진출 혹은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예컨대 난징시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온라인 거래를 지지한다는 계획에 따른 유통전략이 필요하다.
2.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체계 구축
중국 유통개혁은 전자상거래 활용에 있고 그 중 농촌, 중소형도시, 지역사회에 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 한 우리 유통기업들은 중국의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으로 유통영역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통개혁 정책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전자 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원활한 유통에 대응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 협력 관계 구 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유통관련 법 숙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량품, 복제(짝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증 가 하고 있다. 「온라인소매 제3자플랫폼교역규칙 제정 절차 규정(网络零售第三方 平台交易规则制定程序规定(试行))」제6조 3항에 온라인소매 제3자플랫폼 경영자 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품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고,29) 5항 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반품권, 보상권 등 개인정보 및 거래내역 보호 원칙을 두 고 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유통업자와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소비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조치가 미미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대응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전자상거래에서 유통되는 상품 거래 증가 특히 해외 거래가 증가하는 등 유통 구조의 변화로 상품거래가 증가하였지 만 중국 내 관련 사업 발전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일부 수입상품의 규제 강화 등 전자상거래 관련 관리감독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4월 8일 발표 된 「해외전자상거래 업체 관리감독 방안(跨境电商零售进口政策)」으로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이 발표되어 해외직 구 상품에 특별 적용되던 ‘행우세(우편세)’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관세,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적용하기로 하여 국제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29) 中國投資指南, (http://www.fdi.gov.cn/1800000121_23_72021_0_7.html)
일부 물품 거래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15일 중국 해관총서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신관리감독 방식 도입에 관한 통지(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 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를 발표하여 10개 시범지역 보세구 역직구 상품을 중심으로 2017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위생허가증 없이 보세구 역 직구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2017년 5월 11일 유예기간을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 유통 분야의 외자기업 진출은 WTO 이후 전면 개방되었지만 거래되는 상품의 통관 문제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져 유통의 어려움을 주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5. 국제전자상거래 컨트롤타워 구축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 관리방법(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에 의거하여 정식 등록증서를 사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가능(「수입식품해외생산기 업등록관리규정_질검총국145호(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_质检总局令第 145号)」)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이하, CFDA)의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영유아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 관리방법」의 시범시행계 획을 발표하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화장품에 경우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CFDA에서 발행하는 위생허가증 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CFDA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CFDA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6. 유통품질 관리강화
2016년 5월 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승인한 ‘유통분야 상품 품질 관 리감독방법’이 발효되어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유통 및 품질 관리 규 제가 강화되었기에 이러한 강화된 조건에 적합한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 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7. 사전 및 사후 통지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은 되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 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상거래 거래품목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규 제 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부 품목의 인허가 발급 기간이 1년~2년 으로 비교적 긴 경우가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규제 문건이 사 전 공지 없이 시행되거나 인허가 및 통관 불허 등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없 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양국은 원활한 교 역과 유통을 위해 통관 혹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사전 통지와 불허에 대한 사유 공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