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의료산업의 중국 진출 문제5)

그동안 한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종사자들은 중국 의료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 병원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명의의 내자법인에 소규모 의원급 진료소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출하였다.6) 이와 같은 진출 형태는 매출부진과 파트너와의

웨이하이시에 인천관 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 26일에는 제2차 한중 경제기술교류 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음 날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실크로드 협 력도시” 플랫폼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인천-웨이하이-온라인쇼핑협회-중국 대룡망 간 의 민관협력형 MOU체결을 통해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실크로드를 구축할 예정이 다. 또한 양 도시간 통관․물류 원활화를 위하여 전자통신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이 실무추진기관 이 되어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단지도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더하 여 2016년 7월 21일에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전략 2030”을 통하여 한․중 FTA 경제협력 사업 의 일환으로 ⅰ) 비관세장벽 개선, ⅱ) IFEZ-웨이하이시(이하, 양 시범지역) 간 공동위원회 구성, ⅲ) 양 시범지역 간 공동 인증 협의, ⅳ) 양 시범지역 간 물류포럼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밝혔다(김명 아, “중국의 무역 관련 시범지역 제도 활용을 통한 한중협력 제고 방안”, INChinaBrief Vol.321, 인천 발전연구원, 2016. 8, 16면).

3) 2015년 10월 31일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한․중(중․한)산업협력단 지 공동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국 측 새만금한중산업협력단지와 중국 측 산둥성 옌타이, 장수성 옌청, 광둥성(후이저우) 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임. 구체적인 방안은 양국간 공동협력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외에도 새만금과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간 지방 협력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김명아, 위의 글, 2016. 8, 16면)

4) 김명아, “한․중 FTA와 양국 경제협력 전망”, CSF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4, 9면.

5) 류예리, 자문의견 반영.

6)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법제 개혁”,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7125, 2016. 10. 06. 최종방문.)

갈등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 라 중국의 의료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료기관의 설립에서부터 경영, 심 지어 의료사고발생 시 병원고유의 업무보다 의료분쟁해결에 매진함으로써 경영악 화로 인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 의료산업의 중국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기관의 설립 형태를 합자, 합작, 독자의 형태 중에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둘째, 중국의료에 관한 법과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법률지원과 행정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 있다. 셋째, 중국은 중앙정부 뿐만 아 니라 지방 정부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은 성별, 도시별 소득 수준이 달라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에 따른 수요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의료서비스 정책 현황과 진출 가능성7)

중국은 국내규정으로서 「외국의사의 중국에서의 단기의료행위 임시관리방법」

(1993)의 제정을 통해 외국의사의 중국 내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종사자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행위 종사자가 중국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시장 진출을 합작, 합자 등의 형태로 제한적 허가를 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 의료행위자의 중국 체류기간이 보 장되어있지 않고, 중국파트너 선정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의 의료시장은 전면적인 개혁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 하이 자유무역지구 등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의료산업 개방 정책은 중국의 의료개혁 완성 목표시점인 2025년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의료기관 내지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 다.

7) 윤성혜, 자문의견 반영.

3. 우리 업계의 의료서비스 정책 극복 및 진출 방안8)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동안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이 다소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다양 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한국의 의료기관은 중국의료서비스 진출에 있어 종합병원 형식이 아닌 의원형식으로 진출하는 한편, 진료과목도 3-5개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의료기 관의 진료과목은 성형미용과, 산부인과, 치과치료, 피부과, 안과 등에 편중되어 있 는 것이 현실이며, 진출한 한국의료기관 간의 협업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2004년 한국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SK 그룹의 북경애강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파트너와의 잦은 마찰과 현지 법률 및 문화에 적 응하지 못하여 결국 철수를 한 바 있다. 이후 중국기업이 이를 인수하여 현재는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2035년 노령화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의료서비스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을 중국의 노령화와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의 료서비스 종사자들도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중국 사회의 고령화 및 중국 정부의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의사뿐 만 아니라 간호사(미용전문 간호사 등 포함), 간병인, 간호조무사(미용전문 간호조 무사 등 포함)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 종사자들의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내의 실버타운 건설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시장도 상당히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기관도 중국 사회의 고 령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분 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 진출한 외국 의료기관 등의 고령화 대응 산업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 의료기관들에게 유리한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36여 년 동안 의료기기 개혁에 대하여 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 들어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대대적인 보수와 교체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교체에 있어 그동 안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감독 법제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의료기기의 노후화

8) 윤성혜, 자문의견 반영.

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국은 2014년을 기준으 로 중국 위생식품의료기기총감독관리위원회에서 무려 10종이 넘는 의료기기의 생 산, 관리(의료기기 자체와 이를 생산한 업체를 포함), 운영(의료기기 자체와 이를 생산한 업체를 포함), 기술검사, 유통, 사용, 품질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에 따른 의료기기의 개혁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중국의 식품약품 관리감독 총국(CFDA)의 의료기기 정책을 이해한다면,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현재 진출한 의료기기는 주로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과 거즈 등이며, 의료 과학의 핵심기술이 농축된 CT와 MRI 등의 의료기기의 수출은 저조한 상황이며, 이러한 의료기기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들의 제품들이 점유하 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