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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 및 실시계획

(환경측면 조사 및 법적 요구사항 등 조사의 실시)

제17조 시스템 사무국장은 사무사업에 대한 현저한 환경 측면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년 환경 측면 조사를 실시한다.

2시스템 사무국장은 법적 요구사항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해 항상 최신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매년 법적 요구사항 등 조사를 실시한다.

3환경 측면 조사 및 법적 요구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의 설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8조 환경관리 총괄자는 환경방침으로 정해진 기본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 목적 및 환경목표를 설정한다.

2환경관리 총괄자는 前項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정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정 및 책임을 분명히 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3환경관리 총괄자는 필요에 따라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 및 실시계획을 개정한다.

4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의 설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 및 개정에 관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운용 (순서서 작성 등)

제19조 시스템 사무국장은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 우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행동순서를 정한 순서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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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정한다.

2순서서의 작성 및 개정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 한다.

(협력조직 및 물품 납입업자 및 역무 제공업자에게 협력의뢰)

제20조 부국 환경관리 책임자는 협력조직 및 물품 납입업자 및 역무 제공업자에 대해, 환경 배려 및 환경보존 대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2협력조직 및 물품 납입업자,역무 제공업자에게의 협력의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긴급사태의 대응)

제21조 시스템 사무국장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해 당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한 행동순서 및 해당 영향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행 동순서를 정한 긴급대응 순서서를 작성하고,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2부국환경관리 책임자는 실시 가능한 경우에 긴급대응 순서서에 근거하는 행동순서의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긴급사태의 대응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 다.

(감시 및 측정)

제22조 부국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의 달성 상황,실시계획의 실시 상 황,법적 요구사항 등의 준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감시 및 측정하고,그 결과를 기록한다.

2감시 및 측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적합 상태의 시정 등)

제23조 부국환경관리 책임자는 前条의 규정에 근거하는 감시 및 측정의 결과 등을 통해 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의 달성 상황,실시 계획의 실시 상황,법적 요구사항 등의 준수상황에 대해 부적합을 발견했을 경우 또는 부적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 측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2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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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실시)

제24조 내부 감사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이 ISO14001:2004(JISQ14001:2004)의 요구사 항에 따라서 구축되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또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2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최고책임자에 의한 시스템 재검토)

제25조 최고책임자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타당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스템 재검토를 실시하다.

2최고 책임자에 의한 시스템의 재검토와 관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 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연수 실시)

제26조 환경관리 총괄자는 사무 사업의 환경배려 및 환경보존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직 원 등의 지식을 향상시키고,자각을 촉구하며,시스템 운용에 요구되는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

2연수의 실시와 관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위탁업자 등의 취급)

제27조 부국환경관리 책임자는 해당 부국이 실시하는 사무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자 또 는 청부업자(이하 ‘위탁 업자 등’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 을 미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해당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면을 빌어 확인한다.

2위탁업자 등의 취급과 관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국민과의 의사소통)

제28조 시스템 사무국장은 환경관리 시스템 문서 및 환경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그밖에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표한다.

2시스템 사무국장은 前項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되는 내용이 항상 최신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국민의 시스템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이 적절히 대응하고 문서에 기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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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체계)

제29조 시스템 사무국장은,ISO14001:2004(JISQ14001:2004)의 요구사항과 환경관리 시스템 문서와의 상호관련을 정리한 일람표를 작성한다.

(문서 관리)

제30조 환경관리 시스템 문서 및 환경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행정문서관 리규칙(2000년 농림수산성 훈령 제 37호)에 의해 처리하고,그 외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