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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통합에 대한 전문가 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통합의 추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는 2010년 8~9월에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농 업부문 녹색성장 전문가 20명(e-mail조사)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자의 전공분야는 경제학이 55%로 가장 많았으며,이학 10%, 기타 25% 등으로 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였다.

3.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2.1.녹색성장 일반 사항

경제와 환경의 병행 여부에 대해 ‘그렇다’45.0%,‘매우 그렇다’40.0% 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경제와 환경의 병행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경제와 환경의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없었으 며,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95.0%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그림 3-5. 경제와 환경의 병행 여부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의 개념과 추진현황 53

그림 3-6. 농업부문 녹색성장 필요성

3.2.2.농업부문 정책통합 관련 사항

정책통합에서 상이한 목적 간 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모순과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농업정책,농촌정책,에너지정책,환경 정책의 목표가 <표 3-9>와 같을 경우,농업․농촌정책과 에너지 및 환경정 책 목적 간 모순과 갈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3-9. 농업,농촌,에너지,환경정책의 목표(에)

정책 부문 목표(예)

농업정책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농촌정책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어메니티의 이용‧보전하며 농촌삶의 질을 향상 에너지

정책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 용하여 기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환경 정책 농업생산과 관련된 자연자원(흙,물,대기,생물자원 등)을 보전하면서 효율적으 로 이용하여 농촌 지역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그 결과,정책 목적 간 모순이 ‘약간 존재한다’가 70.0%,‘많이 존재한 다’가 25.0%로 경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농업․농촌 정책과 에너지 및 환경정책 목적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책목표 간 갈등 해소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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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농업․농촌정책과 에너지 및 환경정책 목적간 모순 존재 여부

녹색성장 정책의제의 ‘농업․농촌정책’과 ‘농업관련 에너지 및 환경 정 책’간의 정책목표 포괄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70.0%,‘아니다’는 30.0%

로 나타났다.

경제와 환경의 병행 가능성 및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나 녹색성장 관련 정책 간 정책목표 포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 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8. 녹색성장 의제의 관련 정책 간 정책목표 포괄 여부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통합을 위한 노력은 ‘잘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60.0%로 높은 반면 ‘잘 수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정책통합 노력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64.6%로 가장 높았으며,‘정책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전담과 가 없거나 인력이 없음)의 미흡’,‘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흡’이 각각 14.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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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정책통합 위한 노력 수행 정도

표 3-10. 정책통합 노력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

단위:%

정책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64.3

정책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전담과가 없거나 인력이 없음)의 미흡 14.3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흡 14.3

기타 7.1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통합의 각 수단별 우선순위를 분 석한 결과,‘정책목표와 목적의 균형 및 재배열을 통한 정책통합’이 33.0% 로 가장 높았으며 ‘예산절차를 통한 정책통합’29.0%,‘거버넌스(조직 개 편,네트워크)를 통한 정책통합’20.5%,‘평가를 통한 정책통합’17.5% 등 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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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첫째,현행 면세유제도와 바이오에너지정 책 간의 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즉,석유류 등의 가격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비율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또한 농림어업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에서 석 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85.2%로 석유류 등은 면세유제도를 통 해 농림어업부문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면세 경유의 가격은 도매가격 의 59% 수준인 반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생산비용은 높은 실정으로 바이 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석유류의 이용을 촉진하는 면세유제 도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8

둘째,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어 3대 전략에 각각 상응하는 목표를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각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개별 전략 및 과제에 상응하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녹색성장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장이라는 개념임에 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농업성장(부가가치액,생산성 등)을 함께 고려한 부분이 부족하다.녹색성장 정책이 농정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농업 GDP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액,농 업(식품)부가가치액,농식품 수출액,농가소득 등의 중장기 목표 및 전망치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또한 농업성장을 위한 농업생산기 반 유지 및 구축,농업경영체(농기업)육성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자 원의 이용관리 정책이 함께 강조되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3대 전략 가운데 하나인 ‘저투입․고효율 녹색 산업화’의 세부 추 진과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는 고효율과는 관련성이 약하다.앞 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50개 실천 프로젝트 분류에서 보 듯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과제에 속한 대부분의 세부실천 프로젝트 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나 환경적 위협을 극복․대 처하는 ‘녹색정책’에 그치고 있다.

8면세유제도는 2012년까지 실시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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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추진전략 비전․목표․전략 평가

농업․농촌정책과 에너지․환경정책 간의 통합을 위해서 정부조직의 변 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0%,‘필요없다’는 20.0%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 책 전담과 신설’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의견 으로는 과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조정 실시,전담과 신설 시 녹색성장 관련과 실무자 1인씩을 포함하고 에너지 정책전문가와 지원 인력 확충,농식품부 내부 외에 외부인(기재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전 문가,관련기업,NGO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미래전략과와 친환경농업과를 통합하여 기 존의 업무를 조정한 후 통합된 부서는 녹색성장 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적 인 계획수립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되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타 부서 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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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정책통합을 위한 정부조직 변화 필요성

표 3-13. 변화가 필요할 경우 변화의 형태

단위:%

현행을 유지하되 어느 한 과에 농업‧농촌관련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원 확충 13.3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 전담과 신설 53.3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성장위원회의 활성화 6.7

기타 26.7

합계 100.0

현재 농업․농촌관련 에너지․환경정책 및 연구관련 커뮤니케이션,공 동 지식기반 구축,전략적 지식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5.0%인 데 반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5.0%,‘그저 그렇다’45.0%로 나타 났다.

그림 3-12.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전략적지식관리등 실행여부

주:무응답:5.0%

개별농업․농촌정책이 환경(자연자원),탄소배출,에너지 이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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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별 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가 55.0%,‘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추가하면 된다’가 35.0% 등으로 나타나 어떤 형태이든 평가시 스템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4. 개별정책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시스템 도입 여부

단위:%

불필요하다 0.0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추가하면 된다 35.0

별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55.0

기타 10.0

합계 100.0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정책군사업 도입 가운데 ‘정책군사업 도입이 필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정책군사업 도입 가운데 ‘정책군사업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