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농촌정책의 환경영향 평가시스템 도입

1 .정책수단별 정책통합 추진방안

1.4. 농업‧농촌정책의 환경영향 평가시스템 도입

앞서 살펴보았듯이 녹색성장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통합 관점에서 다른 정책이 녹색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은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에너지이용합 리화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 상위 계획이다.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에너지 수 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안

106

따라서 ‘(가칭)녹색성장영향평가'등의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정책 의 녹색성장에 대한 영향 및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 내용이 예산설명 서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영향평가’를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에너지‧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녹색성장지표의 개발 및 선정이 필요하다.선정된 녹색성 장지표를 기초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사전평가를 통 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실패를 최소 화할 수 있다.또한 녹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기초로 정책이행을 통해 나타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정책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성장영향평가(가칭)'과 유사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농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노력은 OECD 및 EU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OECD의 농 업환경지표 개발은 핵심지표와 지역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모든 OECD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지표인 핵심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21 OECD 농업환경지표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 부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지표 개발 시 활용에 적합하다.

EU 역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과정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증대를 정책목표로 하는 농업정책과 환경 간에 대체로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지표를 통해 개별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유럽공동 농업정책(CommonAgriculturalPolicy,CAP)은 농업환경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환경‧농업정책통합지표(IndicatorReporting ontheIntegrationofEnvironmentalConcernsintoAgriculturalPolicy, IRENA)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에 대한 지표로 본 환경 성과가 다른 OECD국 가에 비해 열악하며,이는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농촌진흥청.「OECD 농업환경지표 이용 농업정책 환류평가 연구」.2009.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안107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안

108

우리나라의 지표에 의한 정책평가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지표를 활용하여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특히 통합적인 평가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다.또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표산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녹색성장영향평가(가칭)'등과 같은 독립적인 평가제도 도입도 하 나의 방안이지만,녹색성장과 관련된 평가요소들을 기존의 성과 관리의 틀 내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평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지만 농업성장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여,평가제도가 농 업성장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한 평가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평가방법에 대 한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