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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의 추진현황

2.4. 평가 체계

녹색성장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성과목표관리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매년 각 기관이 예산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1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제 도이다.재정사업자율평가는 매년 각 부처 사업의 1/3을 단위사업 중심으 로 하여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문제가 제기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성과관리시 행계획을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제시한 <그림 3-4>,<표 3-5>와 같다.‘환경보전 및 안전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어 업을 육성한다’와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혁신을 통해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품분야의 에너지 및 비용을 절감한다’를 성과목표로 설정하 고 있으며,각각 13개,14개의 관리과제가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관련하여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재정사 업 평가결과를 보면,녹색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30개 사업 중 유기질비료지원,토양환경보전,친환경농업 인프라지원 등이다.7

7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항목은 계획․집행․성과단계의 11개 공통지표(질문) 및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지표로 이루어진다.사업유형은 SOC,시설․장비구 매,출자․출연,융자,민간보조,지자체보조,기타 직접수행사업 등 7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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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공통평가지표와 배점

구분 공통 평가지표 배점

계획 사업 계획

1-1.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7.5 1-2.현재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7.5 성과

계획

1-3.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7.5 1-4.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인가? 7.5

집행

2-1.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2-2.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3.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

2-4.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성과/

환류

3-1.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 3-2.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3.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5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2009.8.3.

한편,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평 가위원회를 두고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평가 대상은 지난년도 성 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며,2010년의 경우 2009년 성과 관 리 시행계획상의 91개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녹색성장과 관 련된 관리 과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등이다.평가지표 및 배점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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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20점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15점

시행과정의 적절성 ③ 추진일정의 충실성 10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10점

성과달성도 ⑤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⑥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점

평가결과 활용 ⑦ 평가결과 활용도 5점

합 계 100점

주:‘평가결과 활용도’는 ‘08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 고 추진실적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평가함.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09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2010.1.15.

이상과 같이 국가재정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또한 녹색성장위원 회 및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분야 50대 과제에 대한 분기 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총리실 특정평가는 기관별 대표과제를 선정 하여 성과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농림수식품부의 특정평가 선정과제는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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