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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4년 처음 외국인투자법제로서 「합영법」을 제정하였으 나 북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은 전술 한 바 있다. 북한은 「합영법」에 의해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자본주 의적 경영방식을 실험하였으나, 합영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물론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고 세금도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배격하는 상 황에서 합영법은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같은 성과를 기 대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북한은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의 외 국인투자법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1992년 10월 합영법 시행세칙 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4년 합영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세칙만 손질함으로써 법체계상 무리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1994년 1월

「합영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어 1995년 7월 합영법 시행규정 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그리고 전술하였듯이 북한의 합영법은 1999년 2월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다음에 1999년 「합영법」과 1995년 「합영법 시행규정」을 중심으 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기본원칙

합영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으로 북

한과 외국간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시행규정 제1조). 합영기 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 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조). 또 한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규정하고(법 제6조), 구 체적으로 합영기업의 국유화 또는 몰수를 금지하고 합영기업과 합 영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법적 보호와 함께 이들의 북한법규정의 존중‧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4조).

(2) 합영당사자 및 합영대상

합영당사자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를, 외국당사자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으로 정하고(법 제2조),153) 특히 해 외조선동포와의 합영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 제공 등 우대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시행규정 제2조). 여 기서 ‘기관‧기업소‧단체’는 북한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개념을 그대 로 규정한 것으로 북한에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4)

한편 합영대상을 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 으로 규정하고(법 제3조),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부문과 전자‧자동

153) 개정 합영법(1999)은 제2조에서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고 함 으로써 공화국 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 대하였다(구조문상 “공화국 령역 안에”라는 대목을 삭제하고,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함).

154)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앞의 책, p.198.

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제, 제약, 화학공법부문‧건설‧운 수‧금융‧관광‧봉사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으로 규정하였다(시행 규정 제8조). 한편 국가가 정한 부문과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을 금지하고(시행규정 제11 조), 또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 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 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해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제한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2조). 이와 함께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대상에 대해 서는 합영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3조).

(3)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 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법 제4조)고 하여 그 법적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제5조), “해당 등록기관에 등 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의 합영기업은 규약을 가지며 기본규약과 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된다(제20조). 합영기업은 합영당사 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 며 경영활동 결과에서 얻은 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 는 기업형태이다.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 기 소유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며 합영당사자도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

이다.155)

(4) 설립절차 및 출자

합영기업의 창설 신청과 승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합영을 하려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기본규약‧계약서 사본‧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합영기업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합영사업에 관한 관장기관인 중 앙무역지도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앙무역지도기 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 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이에 따 라 합영창설승인을 얻은 합영기업은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1항),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한 때로부터 합영기업은 성립하며 법인으로 된다(법 제10조 제2항).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 무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3항, 시행규정 제27조), 해당세 관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 28조, 제29조).

다음 합영기업의 출자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 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정 제31조 제1항), 합영당사자는 화폐 재산‧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기술비결‧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

155) 최달곤‧신영호, 앞의 책, pp.415-416.

자할 수 있으며(법 제11조 제2항 제1문), 출자가액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11조 제2항 제2문, 시행규정 제39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외국투자 가의 출자지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합영당사자는 자 기의 출자지분을 상속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법 제12조),156)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얻 은 다음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시행규정 제41조 제2항).157)

(5) 합영기업의 조직과 관리

합영기업에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법 제16조, 시행규정 제49조 제1‧2항), 이사회에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2명을 두고 부이사장과 이사의 수는 합 영당사자가 기본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49조 제3‧4 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고,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자의 지위를 갖는다(시행규정 제50 조). 또한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는데 여기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이 포함되고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 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들이 나누어 맡도록 되어 있 다(시행규정 제58조).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책임자가 행사 하며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시행규정 제59조).

한편 기업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북한의 노력으로 채용할 것을

156) 개정 합영법(1999)은 양도 및 상속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이사회의 토의 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157) 한편 개정 합영법(1999)은 합영기업이 다른 나라 회사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13조).

의무로 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와 기능공만을 중앙무역지도기관의 합의하에 외국인을 채용 할 수 있다(법 제26조). 합영기업은 북한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노 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하여야 하며(법 제27조), 노동보호 용구‧작업필수품‧영양식료품과 같은 노동보호물자는 북한의 노동 법상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91조).

(6) 경영활동과 생산 및 판매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 며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22 조). 이에 따라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짜 안에 조업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시행규정 제64조).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 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하여 야 한다(법 제25조, 시행규정 제71조 제1항). 또한 경영기업에 필 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저작소유권‧기술비결을 북한영역 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팔거나 수출할 수 있으며, 특히 물자‧

노력‧전기를 북한영역 내에서 보장받고자 할 경우나 생산한 제품 을 북한의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간 물자 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시행규정 제74조).

(7) 재정 및 외화관리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한 북한의 재산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시행

규정 제96조∼제103조).158) 한편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 의하에 북한은행에 계좌(돈자리)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 기관과의 합의하에 외국은행에도 계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28 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동 제29조). 그리고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 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이용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104조).159)

(8) 결산과 분배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는 합영당사자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이며, 연간결산은 다음 해 2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3 조, 시행규정 제115조).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 제하여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시행규정 제116조). 합 영기업이 적립하여야 할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의 매년도 결산이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법 제35조 제1항),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 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등은 결산이윤의 10%의 범위 내 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법 제36조, 시행규정 제118조). 이윤분 배는 재정검열원이 결산문건을 검열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얻은 다 음에 하며, 이윤분배방법은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 기금 등을 공제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 사이에 분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37조).

158)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5년 12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산 부기계산규범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하고, 1996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을 제정하였다.

159) 북한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으로 「외화관리법」과 「외국투자은행법」을 마련하고 있다.

(9) 해산 및 분쟁해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 사자의 계약불이행,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법 제43조, 시행규정 제135조). 존속기간이 만료전이라도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법 제44 조). 이 경우 이사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야 하며,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재판소가 청산인 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동조).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 의 모든 거래업무를 정지하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청산종료일로부 터 10일 내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기 업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동조제3항, 시행규정 제148조).

한편 합영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 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하되(법 제47조 제1항),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 결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 결할 수 있다(동조제2항).

Ⅲ. 합작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3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