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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18-126)

말할 나위 없이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 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정비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제의 내용 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원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의 강화라는 정책적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의 형성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경 제체제의 국제적 연대가 와해된 가운데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표방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들 법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발전을 보면 서,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의 대외경제법제는 다음의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데, 중국의 섭외경제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현재 그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보장을 위한 입 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외경제계약에 관한 규율과 운영에 대하여 분명

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국인투자법제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규율하여 왔으며, 그 규율대상도 투자분야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로소 북한이 대외상업계약에서 형식 및 절차, 계약이행의 내용 및 효과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은 1995년 대외 경제계약법의 제정에 의해 갖추어질 수 있었다. 1984년의 합영법 의 제정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대외경 제법제의 유기적인 법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 국은 섭외경제법에 대하여 비교적 완비된 체제를 갖추어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중국의 섭외경제법제는 대체 로 섭외경제계약에 관한 입법, 대외무역에 관한 입법, 기술도입에 관한 입법, 외국의 직접투자관련 입법, 외환신용대부에 관한 입법, 외화관리에 관한 입법, 섭외세무에 관한 입법, 섭외경제분쟁의 해 결절차에 관한 입법 등으로 세부화, 체계화하는 입법조치를 하였 으며 이들 법제가 기능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 다.118)

둘째,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입법의 비체계성에서 비롯하는 것이지만, 통상 대외경제법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의 미공표로 인하 여 발생하고 있다. 대외경제법제가 북한에 대한 무역에 관한 법제 로서 대외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지만, 이들 법제의 내용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있다. 무역법의 경우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에 대체적인 내용만 게재되었으 나, 아직 그 법조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9년 외화관리법과 토지임대법 등의 기존법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이 어떠한 절차에 따르는지 또한 무슨 배경하에 이루어지는지에

118) 이에 관해서는 한대원 외, 「현대중국법입문」(박영사, 1995), pp.605-692.

대해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대외경제법제가 갖는 대외성에 비 추어 북한의 이들 법제에 관한 투명하고도 신속한 법정보의 제공 이 요청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섭외경제법제는 외국의 투자유치 를 위하여 신속한 법정보를 대외에 공표하여 중국의 대외경제법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북한법의 체계상 문제와 관련되어 법규의 정합성이 미비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이 대외경제부문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외 국인투자법‧합영법‧대외경제계약법 등 관련법규 및 하부규정의 정 비가 미비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 역시 북한의 입법체계의 불비와 낙후성에 기인하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외경제법제의 조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비용, 중재제기시 필 요문건, 재결원자격, 중재제기 및 심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 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재비용의 구체적 요율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중재제기 문건상 ‘기타 필요문건’이라 는 대목은 모호한 내용이다. 이렇듯 애매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실 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섭외경제법제는 그 법원 으로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채택한 헌법, 전인대에서 공포 한 섭외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기본법제,119) 국무원에서 제정하였거 나 공포한 섭외경제에 관한 법규‧결정 및 명령,120) 국무원 각부‧

119) 이에 해당하는 법제로는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국 자본기업법, 해관법, 외국실업가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전매특허법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민법과 민사소송법도 해 당된다.

120) 예컨대 기술도입관리조례, 외국실업가의 투자를 고무하기 위한 국무원규정,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채굴조례, 수출입관세조례,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각위원회와 중국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국‧해관총서 등 기구에서 행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근거한 섭외경제관계 의 조절에 관하여 공포한 명령‧지시와 규정,121) 각성‧자치구‧직할 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규122)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국내 입법 이외에 국제조약 및 관례, 중국 과 맺은 조약 및 협정 등도 중국의 섭외경제법제의 연원으로 준수 하고 있다.123)

넷째,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의 준 수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북한과의 상사분쟁에 관하여 국제규범의 준수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예컨 대 대외경제중재법은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있 지만, 현재 북한이 중재와 관련한 국제규범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써 그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국가 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른바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 putes)’ 협약 또는 ‘워싱턴협약’>124)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 상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대외경제중재법 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규범의 준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조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등이 있다.

121) 예컨대 기술도입관리조례 실시세칙(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 중외합자경영 기업 부기제도(동 재정부), 외국실업가투자기업 인원사용의 자주권과 종업 원노임‧보험복리비용에 대한 규정(동 노동인사부),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 자본과 투자총액 비례에 관한 잠정규정(국가공상행정관리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세칙(해관총서) 등이 있다.

122) 예컨대 심천경제특별구 섭외경제계약규정(광동성), 하문경제특별구 기술도 입규정(복건성), 해남경제특별구 외국실업가투자조례(해남성) 등이 있다.

123) 한대원 외, 앞의 책, pp.606-608.

124) 남한은 이 협약에 1966년 4월 18일 가입서명하고, 1967년 2월 21일 비준하 였으며, 같은 해 3월 23일 발효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치가 뒤따라야만 이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 해 중국의 섭외경제법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조약 및 협정 의 준수를 확약하고 해당법제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함 으로써 해당법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상 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1987년 뉴욕협약125)에 가입하 였으며, 외국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대외개방법제는 중국의 섭외경제법에 비해 그 개방의 폭이 여전히 좁다는 점을 불식할 수 없다. 예컨대 북한의 무역법을 보면, 대외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강조하 고, 그 목적에서 무역수지의 균형보장을 언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원리에 따른 통제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 고 있다. 즉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무역계획, 무역허가, 국가의 엄격한 지도 및 통제 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단순히 대외무역질서 의 유지와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정을 두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무역수지의 균형을 고려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무역법은 무역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다. 북 한은 대체로 무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도와 보장, 무역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인력양성 등 대내적인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 비 해, 중국법은 국가간의 최혜국대우와 무역제재 등에 관한 대외적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이러한 차이를 찾아볼 수

125) 이 협약은 1958년 UN총회(5. 20∼6. 10)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말한다. 참고로 한국은 1973년 2월 8일 이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5월 9일 발효시켰다.

있다.126)

여섯째,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외경제법제를 통 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 제로 이들 법제를 통한 피해구제의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정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 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찾을 수 없는 실상은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법령 적용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신뢰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법제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불복절차에 의한 권익보장의 실례가 많이 나와야만 할 것 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법제가 명목적 또는 장식적인 개방의 도구 내지 제스처로 비춰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듯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대외경제개방을 향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법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법제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이 중국의 경제개방형태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그와 같지 않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따 라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성과를 도 출하려면, 보다 개방의 원리와 내용면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126) 한편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을 토대로 구축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 내법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정비로서 그 내용을 사회주의의 경제원리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법제로 바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법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崔勤之, “中國市場經濟法律 制度的建設与完善”, 문준조 역,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과 정비”,

「법제연구」, 제19호(한국법제연구원, 2000), pp.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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