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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중재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91-95)

북한은 1999년 8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새 로이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 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를 이룬 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대 외경제중재법」은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 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총 4개장(제1장 :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 2장 : 중재제기, 제3장 : 중재심리, 제4장 : 재결과 그 집행) 43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 펴본다.91)

첫째,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의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 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 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가 기대된다. 이 법은 대외경제분쟁해 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 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 시하고 있다(제1조).

둘째, 대외경제관련 중재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전에는 중재제

91) 이에 관해서는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 원, 2000), pp.104-114.

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어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 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외경제에 관한 분쟁해결을 「대 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다(제2조).

셋째,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해외조선동포 등 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였다(제4조). 특히 해외조선동포를 포함한 것은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강화의 의지 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대리인 및 재결원 자격 요건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종전 중재제도에서 중재결 과의 실효성을 보완한 것으로 대외경제관련법에서 국제법존중의 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중재제기와 심리에 있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 였다. 분쟁당사자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제기(제8조)와 중재위 원회의 접수‧부결결정(제12조), 피신청자의 맞중재 제기(제14조), 중재신청자의 중재제기 변경과 취소 내지 청구포기(제15조)에 대 한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결원협의회’가 하며,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 적이다(제18조, 제19조). 중재심리는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6조).

여섯째, 분쟁해결 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하여(제6조) 당사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태도 에서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분쟁해결의 공정성‧신속성 원칙강조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중재위 원회의 중재제기 후 10일내 접수결정(제12조), 중재심리기간의 5개 월 제한(제31조) 등이 그 예이다.

무릇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

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92) 이 법이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 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목적(제1조)이 그대로 실 현되는 경우 그간 북한의 대외무역분쟁에 관한 중재의 발전적 면 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 한 분쟁해결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2조). 그리고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였으며(제4조),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국제 적 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이는 북한 이 보다 국제사회의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 한의 대외경제개방의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의 시행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다소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 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그 대상의 확정에 있어 불충분하다. 이 법의 시행 에 따른 사례검토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관한 사례가 없는 실 정이다. 실제로 남북간의 경제협력부문에서 남북의 교역량과 경협 실적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 한 해결사례는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93)

92) 한편 북한의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 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 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93)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이후 3건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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