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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63-69)

북한에서 대외경제정책과 그 집행을 관장하는 기구와 조직은

54)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p.180-181.

55)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p.32-33.

1998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국가기관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에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집행기구는 당노 선과 정책수립 및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정부차 원에서는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산 하의 「대외정책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을 집행하 는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 등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대외경제관리 기구 및 조직들은 1998년 개정헌법에 따른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 께 변화되었다.56)

과거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무역 상사의 수출입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경제관 리기구로는 정무원 내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계획위원회」, 무역정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 는 등 무역업무를 전하는 「무역부」, 외국의 투자유치‧기술도입‧시 장개척을 담당하는 「대외경제사업부」 등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더 욱이 1992년 12월에는 대외경제기구의 개편을 단행하여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가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57) 북 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는 대체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하 여 실질적인 대외접촉활동을 해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실

56) 특히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 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국가기 관체계의 개편에 관해서는 장명봉,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1998. 9. 5)의 배 경‧내용‧평가”, 「공법연구의 회고」, 한국공법학회 제79회 학술발표회 발표논 문(한국공법학회, 1998. 12. 19), pp.12-23.

57)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당해연도 대외경제 부문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외국과의 경 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협정체결과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의 추진, 무역 관련업무, 해외시장조사, 해외파견된 무역대표부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었다.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34.

질적인 사업을 수행해온 「대외경제협력총국」의 활동에 의해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는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의 개편 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교역정책을 집행하였던 「대외경제위원회」

의 기능과 역할은 「내각」의 「무역성」으로 개편되었다.58) 이에 따 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이란 명칭도 자동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기술하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당연히 북한의 「내각 무역성」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9)

북한의 무역성은 기존 대외경제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의 거의 대 부분을 흡수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당해연도 대외경 제부문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구체적으로 는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협정체결, 외자유치 및 합영‧

합작사업의 추진, 무역관련업무, 해외시장조사, 해외에 파견된 각 급 무역대표부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무역성 산 하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60)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

58) 아울러 내각의 무역성의 기능과 역할의 확립과 함께 그간 대외경제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위상정립도 이루어지고 있 다. 「중앙일보」, 1998년 10월 14일.

59) 이하 북한법령의 설명에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란 명칭은 1998년 헌법개 정에 따른 내각실무진의 개편에 따라 「내각 무역성」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면서 종래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이란 명칭을 ‘중앙무역지도기관’이라고 개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60)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당 초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지역과의 무역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나 1993년부터 무역관계의 촉진·교류·조정 등 외국과의 통상관계 전반에 관한 창구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정무원 내의 각 부, 위원회 소속 무역상사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회」,61)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 이외에 무역대표부, 합영공업 총국, 관세검사국, 조선국제보험회사, 상품검사기관, 고려민항 및 국제여행사 등의 운수기관, 세관관리총국, 북남경제협력교류국, 지 방무역지도국, 법규국, 무역상사 등이 속해 있다. 조선국제무역촉 진위원회는 경제‧무역관계의 촉진, 교류 및 조정 등 통상관계 전 반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는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촉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자유치 등의 국제협력사업,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구기관으로 서 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전반에 관한 조사, 홍보, 외국기업의 투 자유치촉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한편 1992년 12월 대외경제기구의 개편시 남북교역 관련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발족된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한때 대외경제 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되던 민간차원의 대외경제기구로서 남한기업과의 무역업무 및 방북기업에 대한 초청장 발급업무 등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이 협회는 1995년 1월 해체되고 대신에 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에 대외경제협력총국이 신설되었다. 대외 경제협력총국의 조직은 민족개발지도국, 라진-선봉지도국, 국제합 영국, 국제협력국 등 4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개발지도국은 과거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를 개편한 것이며, 라진-선봉지도국은 조선 경제개발총회사를 산하에 두고 라진-선봉지역에 외자유치를 통한

61)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주요 업무내용은, 외국과의 경제분야 협력사업,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 한 창구기관,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전반에 관한 조사·광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활동,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 업무 등이다. 또한 산하에는 대외경제협력총국과 조선설비총회사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합영국은 기존 의 합영공업총국을 대신해서 조총련과의 합영‧합작사업을 총괄하 며 조총련과 공동으로 조선국제합영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국제협력국은 한국 및 조총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합영‧합 작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합영공업총국은 그 기능의 일부를 국제합영국과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고, 현재 북한 각지에서 조업중에 있는 각종 합영‧합작회사들에 대한 지도‧

관리를 전담토록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루는 조직체계는 무역성 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실질적인 대외접촉활동을 수행하는 대외경 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대외경제협력총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조직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 황에 따라 적합한 기구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근 무역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하여, 무역회사수를 70% 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대 연大連무역관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기관지 「국제상보國際商報」 를 인용, 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9월 대외경제 위원회를 무역성으로 개편한 이후 수출거래업체가 없는 많은 무역 회사들을 통폐합하였다. 또한 북한은 각 도와 직할시가 1개의 무 역회사만을 보유토록 했으며, 나머지 무역회사와 정부내 각 부처 별로 보유하고 있던 무역회사를 무역성 산하의 13개 무역회사에 흡수시켜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 조치는 당 과 군에 관련된 무역회사에도 같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북한 의 전체 무역회사 수는 3백여개사에서 1백여개사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북한대외경제위가 무역성으로 바뀌면서 진행된 세부 개 편내용이 「국제상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대련무역관이 전했는

데, 과거 11∼13명으로 추정되던 차관급 부상이 6명으로 줄었고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가 ‘대외건설관리국’으로, 경제합작국 과 합영지도국이 ‘경제합작관리국’으로 각각 통합되었다는 것이 다.62)

결국 북한의 정부구조 개편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승인 담당 기구와 관련하여 현재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 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승인권한을 갖 고 있는 기관을 합영공업총국,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대외경제위원 회(현 무역성), 국가, 지대당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북한의 주요 외자유치 담당기구로는 무역성‧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 회‧합영공업총국‧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당국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행정경제위원회」를 폐 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관리와 관련하여 대외경제개방법 및 외국인투자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기능 과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행정 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인민위원회」로 이관되어 실행 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해당업무도 해당 지방인민 위원회에서 관장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상 행정 경제위원회의 기능도 지방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구개편에 따라 종래의 기구명칭을 바꾸어야 하지만, 북한에서 아직 그 실무기구들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북한 법제의 규정상 종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62) KOTRA 관계자는 “최근의 북한 무역성과 무역회사의 개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었다”며 이 정보는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이 북한 무역성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 외무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무역회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구 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중앙일보」, 199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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