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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관리한다(법 제4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사업을 지도하 고,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 지출을 통제한다(시행 규정 제5조). 여기서 말하는 외화는 ‘외국화폐자금’의 준말로 외국 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사오거나 외채를 상환하며 화폐형태로 차 관이나 원조를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국제구매기관 및 지불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임무는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 범집행의 방법론적 지시, 외국환자은행98)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 환자업무99)범위의 승인,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의 기준시세의 확정 등이다(시행규정 제6조).

셋째, 북한은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국 가가 외화의 수급을 계획에 의해 장악‧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 하에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이 금지되고,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100)에 서 조선원과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결제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외화돈자리’)를 통하여야 하며, 북한영역 내에 있는 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 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결제를 할 수 있다(시행 규정 제10조). 그리고 북한영역 안에서 외화의 매매‧저금‧예금‧저 당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

98) 외국환자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도록 승인된 외국환자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 지만, 무역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외국환자업무 의 취급이 가능하다(법 제5조, 시행규정 제7조). 무역은행 이외에 북한에서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은 조선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합 영은행, 금강은행, 황금의 삼각주 은행 등이 있으며, 외국투자은행으로는 ING 동북아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 등이 있다.

99) 외국환자업무란 외화를 팔고 사거나 국가간의 채권채무를 외화로 발생‧소멸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00)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9조).

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11조). 아울러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 록 하고 있다(법 제8조, 시행규정 제12조).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이 가능하다(법 제9조). 생산 및 봉사활동으로 얻은 외화와 노동보수로 얻은 외화, 외국으로부 터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13조).

넷째, 외화는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101) 무역외거 래,102)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103)에 이용 할 수 있다(법 제11조, 시행규정 제15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 결재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 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북한영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재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하 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시행규정 제17조).

다섯째, 외화사용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 야 하고(시행규정 제18조1문),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기업소‧단체 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어야 한다(법 제13조1문, 시

101) 무역거래는 상품의 수출입 및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 정 제15조 제2문).

102) 무역외거래는 여비 또는 이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 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정 제15조 제3문).

103) 자본거래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 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시행규정 제15조 제4문).

행규정 제18조2문). 기관‧기업소‧단체는 번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 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외화를 외국의 은 행에 예금하거나 기관‧회사‧기업체‧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 겨둘 수 없다(시행규정 제26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 관의 합의하에 무역은행이나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시행규정 제20조1문). 이 시 행규정은 법 제18조2문과 달리 북한의 은행을 무역은행 하나로 제 한하고 다른 나라 은행도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 것 이다.104) 그리고 외국기관, 즉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와 같은 외국 기관들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때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유지비 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 그대로 넣으 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시행규정 제19조). 그 리고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 화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 다(법 제16조, 시행규정 제42조1문). 외국인이 외화를 교환할 경우

‘외화와 바꾼 돈표’(태환권)105)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로 표시된 수표, 송금증서, 여행자수표, 귀금속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법 제22조, 시행규정

104) 여기서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이란 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은행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영은행 등 외국투자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243.

105) 태환권은 유가증권이면서 현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며 잔여 태환권은 외화와 재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상업‧봉 사부문에만 쓸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북한주민 등 개인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고, 또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시행규정 제45조).

제46조). 그러나 반출시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즉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또는 입국할 때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23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신고 없 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 할 수 있다고 하여(법 제25조, 시행규정 제53조) 지대에서의 외화현 금‧외화유가증권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곱째,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은 몰수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시행규정 제 57조, 제58조). 더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 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 고 있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61조).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