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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사법제와 경제활동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73-84)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주된 기능을 두고 있다. 이 점에 관 하여 북한에서는 민사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와 그의 법적 효력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재산상 청구권 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자의 재산상 권리를 법적으로 실 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민법상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고 설명한다.67) 이어 시효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두 측면에서 설명하 고 있다. 먼저 한 측면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공민들이 재산 상 청구권을 제때에 실현함으로써 류동자금의 회전률을 높여 생산 을 정상화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의 편의를 보장하자는 데 있 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호상간 그리고 서 로 다른 소유자들 사이의 민사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한 다.68) 이로부터 민법상 시효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69)

Ⅱ. 북한 상사법제와 경제활동

의 법적 보장(제8조) 및 공민의 중소산업 또는 상업의 자유경영을 인정(제19조)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북한법 분야에서 상사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장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형식적인 상법전의 존재여부 만을 두고 볼 때,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독립된 상법전을 가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상법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법적 문제를 민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해결하고 있다.

형식적 법규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상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 에 있어 그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71) 상거 래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한에서 상법은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상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72) 남한에서의 상법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인 상법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원리의 토대 위 에 있는 상법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양상을 보

(1946. 11. 25), 상법기관에 관한 명령(1946. 11. 25) 등의 규정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앞의 책, pp.39-40.

71) 그 한 견해는 북한민법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포 함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상법 및 경제법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상 법분야는 없다고 보는 견해<최달곤,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북한법령집」, 제1권(대륙연구소, 1990), p.15>이고, 다른 견해는 북한법제상 ‘상업’이라는 용 어가 들어간 이상 상법영역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최종고, “북한 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제1권 4호(대륙연구소, 1990), p.36>가 있다.

72) 북한민법은 제2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 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민사법률관계 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가 된다”고 하여 상업활동에서 의 계약관계에 민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의 상사관계에 관한 변화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기업(회사)에 관한 영역에서는 대외 무역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북한영역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제16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 체와 외국법인 또는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 조)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여기에다 ‘특수경제 지대’에서의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하는 대목을 추가하였다(제37 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북한에서 대외경제개방법제 및 외 국인투자법제가 제정되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적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 국인투자법제는 상사법에 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제 들은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상법은 아니지만 그 내용상 상사법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 자법제를 통해 북한의 상사법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상사법제의 특징은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및 원칙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 화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 에 북한 상사법제의 원칙에 관하여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리성이 부정된다 는 점이다. 상행위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북한에서 영리 성의 추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내외 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내경제면에서 독립채산제 및 분조경영제의 실시, 농민시장의 허용, 텃밭경리의 인정 등은 자본 주의에서의 인센티브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영리성의 배제

라는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1998년 개정헌 법은 독립채산제와 ‘원가‧가격‧수익성’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규정 함으로써(제33조) 자본주의적 원리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점은 북 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는 기본적으로 서방 자본주의국 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 용은 자본주의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합영회사, 합자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설립은 법에 의해 가능하고, 이러 한 기업설립은 금융분야에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대 외경제개방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따라서는 북한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과정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상사법을 남한의 상법상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이를 상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북한 상사법의 원칙이 남한의 그 것과는 다르며 북한의 상사법의 내용은 개별법제에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상사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이 개인상공업이 허용되던 정권초기에 제정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9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은 그 명칭에 ‘상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 으나 명칭과는 달리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 을 규율하는 경제법으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상법상 개념을 도입하거나 부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의상업법

(1) 개 관

북한은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이 법을 법령 제5호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북한의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의 법무해설73)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체 제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주의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국가의 상사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 지고 있으나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외국과의 상업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 추어 사회주의상업법은 외국인투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외경제개 방에 대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상업법」은 총 9장 9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74) 북 한은 이 법이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 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 된 것이며, 따라서 해당기관‧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집행함으 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

73)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9)(법규해설)”,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

10일‧13일‧22일‧26일‧28일‧31일, 6월 2일‧9일. 여기서의 법규해설에 바탕한 이 법의 개략적인 의의와 내용에 관해서는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 사회 주의 상업법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 제3권 3호(대륙연구소, 1992년 가을), pp.189-206.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1992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승인)」(평양 : 사회과 학출판사, 1993), pp.1-20.

다”고 하였다.75)

그러나 이 법은 남한의 상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는 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상업법」을 통해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 상품유통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골고루 공급하여 인민들의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국가관리하의 물품 및 용역 의 공급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인을 주체로 하여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내용을 규율하는 남한의 상법과는 그 기본내용에서 다름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의상업의 기본(제1조∼제8조)

「사회주의상업법」은 그 본질에 관하여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 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제1조)이 며, 그 역할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서로 다른 지역과 지방간의 경제적 연계 강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 배의 실현, 화폐유통의 공고화와 국가 재정예산수입의 보장 등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는 북한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 질문화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품을 골고루 공급”한다는 목적을 충 족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상업상 문제 는 매상고가 아니라 쓸모있는 소비품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여 인민 생활향상에 최대로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상업법도 이러한 상 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76)

75)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법규해설)”,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 p.2.

76) 「내외통신」, 종합판 46(1992. 7. 1∼12. 31)(내외통신사, 1992), pp.240-242.

또한 사회주의상업의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는 주문제(제3조),77)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한 상품원천 조성과 수매‧가공사업 강화 및 상품예비 동원에 의한 상품확보(제4조), 국가의 봉사혁명 제고 (제5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의한 상업의 지도관리체계 확 립(제6조), 상품유통사업의 강화 및 완전한 공급제(제7조), 우호국 과의 교류와 협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주의상업의 사업형태

사회주의상업의 사업형태로는 ‘상품공급사업’(제9조, 제10조), ‘수 매’(제30조), ‘사회급양사업’(제41조), ‘편의봉사사업’(제50조), ‘상품 보관관리사업’(제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를 좀 더 살 펴본다.

첫째, 상품공급사업(제9조∼제29조)은 사회주의상업에서 가장 기 본이 되는 상법이라고 한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 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상품공급에서 도매 및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의 책임성 과 역할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업 및 상품생산기관‧기업소‧

단체는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78)을 맺어야 한 다. 상품생산기관은 식료품원료기지를 두고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식료품을 생산하며(제15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 활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에 차질 없도록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임

77) 여기서의 주문제는 생산자 내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주문거래방식이 아니라 지도기관 및 공급기관이 수요를 예측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내는 주문이며, 따 라서 사회주의상업이 기초로 하는 주문제는 남한의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계 획기관이 생산 및 공급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가진다. 「북 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앞의 책, p.167.

78) 이 계약에 관해서는 북한민법 제102조∼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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