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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09-114)

끝났을 경우 토지이용증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시행규정 제96조). 한편 토지임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이 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토 지이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인은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 을 다시 체결하고 해당된 임차료를 낸 다음 토지이용증을 재발급 받으며 토지이용권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100조).

(6) 제재 및 분쟁해결

북한에서 토지이용증이 없거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기 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법 제39조, 시행규정 제104조). 토지임차인에 대한 제재에 대 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관의 상급 기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 41조, 시행규정 제108조), 토지의 양도‧저당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 돌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며, 분쟁사건은 북한 이 정하는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42조, 시행규정 제109조).

Ⅶ. 가공무역법

역법을 승인하였다.114) 북한에서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북한의 정책의지를 바탕 으로 한 것이다. 이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강조된 이른 바 ‘신사고’에 입각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관 련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 법의 제정배경은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던 가공무역이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데에서 보다 법제도적 틀 속에서 이를 법률에 의해 규율함으 로써 북한에서 가공무역을 촉진시키는 한편 가공무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남북간교역에 있어서 위탁가공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한의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남북간 경협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품목의 제한과 구매력의 한계라는 제약이 위 탁가공교역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낮은 임금에 의 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입 장에서도 위탁가공교역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차단하면 서 북한이 스스로 전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과 기존의 설비 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 이상적인 대외경제교류방식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가공무역법은 또 하나의 대외경제법제로서 북한의 대외무역의 강 화를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14) 2000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8호로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및 특징

북한의 가공무역법은 총 5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외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외화수입의 증대를 위 한 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가공무역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둘째, 가공무역의 유형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반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가 공‧조립 후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가공무역법은 위 탁가공무역과 보세가공무역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가공무역을 인정 하고 있다(제3조).

셋째, 가공무역의 범위와 주체,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진-선 봉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보세가공무역을 하고, 가공무역의 경우 북한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제4조).

이에 가공무역은 북한전역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가공무역의 당사 자에 관하여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하되, 상급기 관과 합의하여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5조). 개별 공장, 기업소가 직접 당사자가 되도록 한 조치는 의의가 크다.

넷째,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하여 진일보한 배려조치를 취하 고 있다. 예컨대 기술원조를 위한 외국기술자의 초빙 및 기술전수 를 위한 북한기술자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제33조)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북한 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제34조). 이는 그간 북한진출 외국기업 및 남한기업의 현안으

로 대두한 문제로서 외국기술자의 파견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한 셈 이다. 이는 종래 상부의 허가 등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사안으로 해당기업의 자율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실리위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 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무역회 사와 공장, 기업소가 가공무역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 영업중지 또는 가공무역승인취소, 해당물자의 몰수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제40조). 한편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무역으로 국가에 이익을 가져온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 대한 상금을 부 여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제38조).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방식의 통제수단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한 것 으로 시장경제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평가와 전망

북한의 가공무역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었 던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규정(1996. 2)과의 관계에서 일반법과 특 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115) 이 법에 의해 라진-선봉지 역에만 적용되던 가공무역이 북한 전역에서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 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실제로 위탁가공무역이 라진-선봉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유리한 평양‧남포‧신의주 등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해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특수경제지 대의 확대를 통한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5) 가공무역법의 제정에 의해 가공무역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가공무역규 정은 가공무역에 관한 특별법 내지 세부규정으로 존속하면서 라진-선봉경 제무역지대 내의 가공무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공무역의 통일적 지도를 내각의 책임하에 두고 있는 규정(제37 조)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전역에서의 가공무역의 확대를 예상 하게 한다.

북한에서 가공무역의 확대조치를 보여주는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공무역법에 의 한 가공무역에 대한 법적 보장책의 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형태로 진출하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남한기업의 투자환경 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개성, 신의주, 남포, 금강 산 등의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한 남한의 대북투자의 확대가 추 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공무역법에 의한 대북투자보장제도의 개 선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무역법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이라는 측 면과 함께 북한은 세계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가공무역사업의 국제 교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제7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 의 이익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가공무역승인을 금지하 고(제12조), 전반적인 가공무역에 대한 당국의 지도통제를 강화함 으로써(제36조∼제40조) 체제안전보장을 위하여 대북진출에 제한 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경제개방과 개혁의 조치 가 북한체제의 수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 분이다. 비록 가공무역법에 의해 경제개방의 확대, 자율성에 입각 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의 개선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법 에 의한 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발전은 명목적인 법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정대로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절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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