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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행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61-170)

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 며, 해산‧파산된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임 의로 처리할 수 없다(법 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 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1 조), 이는 합작법상 해당규정과 동일하다.

Ⅴ. 외국투자은행법

들이 합영회사의 형태로 북한의 합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합영회사의 대내외 결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영법」의 규 율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은행법은 합영은행 이외에도 외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북한에 투자한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일반법의 기능 을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이 법의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며(법 제1조), 그 시행규정은 외국 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시행규정 제2조).184) 여기서 외국투자은행이라 함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투자 자본으로 이루어진 은행으 로 합영은행185)‧외국인은행186) 및 외국은행 지점187)을 말한다(법

184) 개정 외국투자은행법은 제7조에서 구조문의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 는 조선동포들의 투자은행설립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 였다.

185)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 는 은행”(시행규정 제3조 제3문)으로서 은행업을 하는 합영기업이다.

186)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출자하 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시행규정 제3조 제4문)으로서 외국인기업에 해당한 다. 개정 외국투자은행법은 종래 ‘외국은행’이라는 명칭을 ‘외국인은행’으로 개정하였다(제2조).

187)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 립 운영하는 지점”(시행규정 제3조 제5문)이다.

제2조 제2문, 시행규정 제3조 제2문). 외국투자은행을 투자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합영은행은 합영기업에 해당하고, 외국인은행은 외국인기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영법」은 투자부문에 금 융부문을 포함시켜(시행규정 제8조) 「외국투자은행법」이 아니라도 합영은행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 한 것은 은행업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어 외국투자은행 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배경에 따른 것이다. 한편 외국은행 지점은 합병‧합작‧외국인기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투자 형태를 띠는 것으로 은행업무의 특성상 합영은행‧외국인은행과 함 께 「외국투자은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188)

또한 합영은행은 그 설립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외국 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이 가능하 다(법 제2조 제3문, 시행규정 제3조 제4‧5문). 외국투자은행은 독 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다. 당연히 그 취득재산을 점유‧이용‧처분(판매‧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법 제3조, 시행규정 제6조). 이를 위해 북한영역 안에 설 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법 제4조, 시행규정 제7조).

(2) 외국투자은행의 법적 지위

전술하였듯이 합영은행은 합영기업에 속하고 외국인은행은 외국 기업에 해당되므로 「외국투자은행법」은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

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외

188)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174.

국투자은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영은행과 외 국인은행은 각각 합영법과 외국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외국 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189)

한편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의 감독‧통제 를 받도록 되어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9조).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업무규 범을 만들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그리고 외화관리기관은 외 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시행규정 제9조). 이와 관련하여 라진-선봉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 은행에 대한 승인과 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이 하며, 등록된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게 된 다. 그리고 외국투자은행 중에서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북한의 법인이나(법 제14조, 합영법 제6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21조 제4문), 외국은행 지점은 북한의 법인이 아니다.

(3)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북한영역내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주체는 외국투자가이다(법 제2 조, 시행규정 제3조). 여기서 북한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주체에 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합영은 행과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서첨부문건으로 영업허가증사본을 요 구하고 있는 데에서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 국투자가는 은행이거나 적어도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 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

189) 북한법체계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관계의 구분 및 적용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체계는 법체계의 전체적인 고려사항 보다 필요에 따른 입법이 행해지는 북한의 법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서의 기재사항으로 기업의 명칭, 기업등록, 등록자본 등을 규정 함으로써 개인보다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시행 규정 제11조, 제12조).190) 외국투자은행법상 외국투자가에 개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이 상당히 고액이어 서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투자가에 개 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구법에는 북 한영역 밖의 조선동포도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은 삭제되고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 영 및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되 었다(법 제7조).

또한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은 설립신청 및 승인, 설립등록 및 영 업허가, 세무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북한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면, 투자가는 은행명칭‧책임자의 이름과 약력‧등록자본금‧불입자본금‧운영자금‧출자비율‧업무내용 등을 밝 힌 은행설립신청서를 북한의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 조).191) 여기서 합영은행‧외국인은행‧외국은행지점은 그 설립신청 절차에 있어서 신청인과 첨부문건에 차이가 있다(법 제9조∼제11 조).

먼저 설립신청인에 관해서는 합영은행의 경우 합영당사자(북한 측당사자와 외국측 당사자)가 하고, 외국인은행은 외국투자가이며,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외국은행의 본사)이 된다. 다음 첨부문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규약‧경제타산서‧은행관리성원명단‧외국 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외국은행 지점의

190) 이는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이 외국투자가에 분명히 개인을 포함시키 고 있는 점과 다르다(합영법 제2조, 외국인기업법 제1조).

191)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서의 구체적 기재사항은 시 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제11조∼제13조).

경우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등이 요구된다. 이밖에 합영은행의 경우 합영계약서를 요구하고, 외국인은행의 경우 투자가의 재정상 태표를 요구하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재정상태표‧연 차보고서‧손익계산서‧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192)

이러한 설립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앙은행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승인시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발급한다(법 제12조). 은행 설립의 승인이 있으면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은행소재 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등록하 고 영업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23조 제 1문). 이때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외국은행지점 의 경우는 운영자금 전액)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19조).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의 재 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26조).

한편 외국투자은행이 기본규약의 개정, 은행의 통합 또는 분리,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증가 또는 감소, 영업장소의 이전, 업 종의 확대 또는 축소, 은행의 책임자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27조).

192) 외국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본점과 관련된 문건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등록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금액의 예 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만 보유 하고 있으면 되고 예비기금적립의무도 없기 때문에(법 제18조, 제20조) 본 점의 신용과 지불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외국투자은행이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자본 금193)은 등록자본금‧운영자금‧자기자본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등록자본금은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이 보유하여야 할 법 정자본금으로서 조선원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여 야 한다.194)

둘째, 운영자금은 외국은행지점이 보유하여야 할 자금으로서 조 선원 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여야 한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36조).

셋째, 자기자본금(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기타 잉여금 등)은 채무 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보험에 의하여 담보를 받은 채무는 제외)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야 한다(법 제20조, 시행규정 제39조). 자기자본금의 부족이 생기 는 경우 그 보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부족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는 해산처분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정 제39조).195)

193) 자본금은 은행업무에 있어서 예금 등의 지불을 위한 최후의 담보로서의 의 미를 가진다. 북한의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적으로 양자는 모두 중앙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불준비금의 성 격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앞의 책, p.271.

194) 등록자본금은 일괄불입뿐만 아니라 분할불입도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1차 불입금은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 앙은행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8조, 시행규 정 제37조).

195) 이와 관련하여 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한 법적 요 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치된 것으로 영업허가를 얻은 후에는 인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의 20배 의 범위 내에서만 수신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불입자본금 또는 운영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영업확장을 위해서는 나머지 등록자본금까지 추가로 예치하게 될 것이다. 신웅식‧안성조, 앞의

아울러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 지 매년 세금을 공제한 연간 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예비기금 을 적립하여야 하고,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 거나 자본금을 늘이는 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21조, 시 행규정 제40조), 외국은행지점은 예비기금의 적립의무가 없다.196)

(5) 외국투자은행의 업무

외국투자은행의 업무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외국인의 외화 예금, 외화대부‧시좌197)돈자리 잔고초과지불업무‧외화수형(어음)할 인, 외국환자업무, 외화투자,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보 증,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재,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탁업무,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기타 업무 로 되어 있으며 특정 외국투자은행은 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이를 보면, 그 업무범위가 국 제금융업무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 업무라고 하여 위의 규정은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외국 투자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198)

다만 외국투자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제한으로 특정기업에 은 행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 24조). 아울러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하여 외화투자를 할 수 없

책, p.184.

196) 이밖에 외국투자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이익금에서 세금과 예비기금 을 공제한 후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등의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 시행규정 제41조).

197) 북한의 ‘시좌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는 보통예금을 말한다.

198)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앞의 책, p.273.

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46조).199) 그밖에도 외국인투자은행법 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200)

(6) 결산 및 우대조치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 까지이며, 연간업무의 결산은 다음 해 2월 안으로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협의하도록 하 고 있다(법 제26조). 결산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재정상 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외화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는 다음 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7 조). 그리고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면제 및 감면, 거래세 면 제, 국외로 세금 없이 송금 등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 시행규정 제59조).

(7) 해산과 제재 및 분쟁해결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다른 명칭의 은 행통합, 지불능력의 부족‧합영쌍방의 계약업무불이행‧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의 해산판결 등을 들 수 있다(시행규정 제60조). 이 중 재판소의 해산 판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해산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청산인)가 해당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여야 한다. 청산

199)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00) 이에 관해서는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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