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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55-161)

관이 담당한다. 아울러 북한측 투자가의 상급기관은 합작기업에 대한 기술과 실무적 지도와 통제를 한다(시행규정 제127조). 한편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의 해결은 상호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 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법 제21조, 시행규정 제132조).170)

Ⅳ. 외국인기업법

정하여 외국인기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이 시행규정은 총 8장 8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국인기업의 투자대상, 투자 금지분야, 투자시 구비조건, 등록자본, 제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외국인기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가의 범위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명시하였다(제1조).

둘째,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173)

셋째, 외국인 단독 투자대상분야로서 전자공업‧자동차공업‧기계 제작공업‧식료품가공공업‧피복가공공업‧일용품공업과 운수‧봉사를 여러 부문으로 규정하되,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 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시행규정 제7 조),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174)

173) 이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이라는 정의규정(제2조)과 같은 취지이다.

174)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법」은 투자금지대상을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 되는 대상의 투자”라고 하여(제11조) 「외국인기업법」에서의 금지규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그것은 외국인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만 창 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

여기서 투자금지의 범위가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투자금지의 사유 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외국인기업에 대한 보호규정(제4조), 북한법규의 준수의무 (제5조), 이 법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용의 한정(제6 조)175) 등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었다.

(2) 외국인기업의 창설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는 기업창설 사전교섭, 기업창설 신청, 창 설승인, 기업등록 및 세무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면 외 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제 출하면서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 를 비롯한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 시 행규정 제12조). 여기서 창설신청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는가에 대해 법률과 시행규정이 달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176) 이 에 대해 개정 외국인기업법은 제7조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

달곤‧신영호, 앞의 책, p.430.

175) 개정법은 구조문상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외국인기 업창설규정’을 삭제하였다.

176) 구조문상 ‘지대당국’의 개념에 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예컨대 외국인기업 법시행규정은 도행정위원회를 지대당국으로 규정한 데(제12조 제1문) 비해, 합영법 시행규정은 시행정경제위원회를 지대당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 경우 지대당국이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시행정경제위원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또는 후에 제정된 합영법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자 유경제무역지대가 라진시와 선봉군의 일부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정경제위원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웅식‧안성 조, 앞의 책, p.161. 이에 대해 개정 외국인투자법제는 지대당국의 경우 ‘라 진-선봉시인민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 부터 80일 내에 그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의 결정을 하게 된다(법 제8조). 승인처리기간은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 합작기업의 50일보다 길다. 외국인기업의 창설이 승인되면, 외국투자가는 30일 이내에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기업창설일은 기업등록일이 된다(동 조제2항).

외국인기업법상 특징은 기업창설승인 후 투자이행 여부에 관한 사후감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즉 외국투자 가는 승인받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한 기간 내에 투자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2조). 한편 투 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3조). 그밖에 외국인기업이 내각의 승인 아래 북한 또는 타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타국의 회 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177) 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 국인투자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경영활동

외국인기업은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북한 내에서 외국투자가 가 단독으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의해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

177) 개정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북한기업과의 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 였다(제10조).

므로 북한은 이에 대한 감독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기 업은 기업창설승인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범위 내에서 경영활 동을 하여야 하며(법 제14조, 시행규정 제36조), 기업을 등록한 라 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이 규정의 취지는 불명확하지만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 기관이 분산되어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제품은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판매할 수 있다(법 제16조). 여기서 북한의 원료‧자재‧설비를 구입 하거나 제품 북한내 판매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178) 또한 외국인기업의 외환 관리에 관해서는 북한무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환관 리기관의 합의 아래 북한의 다른 은행이나 외국은행에도 구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아울러 외국인기업이 기 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법규 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법 제22조).

그리고 외국인기업의 회계 및 결산은 북한측 당사자가 없으므로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나 조세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관하여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 으로 하여금 기업소재지 내에 부기장부를 두고 경영계산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산부기계산규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 제19조). 한편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178) 여기서 북한의 외환사정이나 구매능력에 비추어 내수판매에는 난관이 예상 되며, 원자재 등의 구입에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계획경제구조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달 곤‧신영호, 앞의 책, p.432.

투자 및 세무상황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법 제27조).179)

외국인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해서는 먼저 노동력 채용에 관하여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북한주민으로 채용 또는 해고하며,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을 채용할 때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180) 다 음 외국기업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직업동맹조직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직업동맹조직에 대하여는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 라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에 관 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기업 에 대하여는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법 제 21조).

(4) 해산과 분쟁해결

외국인기업은 해산과 파산에 의해 소멸하며(법 제30조), 해산사 유는 승인받은 존속기간의 만료(법 제28조 제1항),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법 제29조)에 의한다. 외 국투자가가 존속기간 만료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 하거나 또는 기 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파산

179)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부과는 내국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에 의거하고(법 제24조), 관세의 경우 외국인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 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5조).

180) 기업운영에는 기술‧자본 등 물적 요소와 노동력의 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외국인기업은 물적 요소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조달‧활용되지 만 인적 요소의 조달에는 북한당국의 간섭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둔 것은 경영활동상 중대한 제약으로 받아들여진다.

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 며, 해산‧파산된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임 의로 처리할 수 없다(법 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 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1 조), 이는 합작법상 해당규정과 동일하다.

Ⅴ. 외국투자은행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5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