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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31-139)

1. 개 설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고 함) 을 채택하였다.142) 이 법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 국인투자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 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의 성격

141)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지사, 대리점 등은 북한 법인이 되지만 외국기업과 그 지사, 대리점 등은 북한 법인이 되 지 않는다.

142) 이날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이 함께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에서 1984년

「합영법」의 채택 이래 ‘합영’ 이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형 태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들 법률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일부 수정되었다.

을 가진다.143) 따라서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은 합영 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해산‧분쟁처리 등을 규정 하는 하위법이다. 이를테면 합영법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법은 신법으로서 합영법에 우 선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44) 이 법은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된 합작기 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이를 보면, ‘합작기업’은 양측 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상환하거나 또는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 라 이윤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을 말 한다(제2조). 여기서 합영은 공동투자‧공동경영 방식으로 이익배분 과 손실부담은 지분에 따르고, 합작은 공동투자‧북한단독경영 방식 으로 이익배분은 계약에 의하고 손실은 북한이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145)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과거 외국인투자형태

143)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이 외국투자가의 투자보호와 외국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제 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라고 명시하였다(제22조).

144) 제성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저스티스」, 제 26권 2호(한국법학원, 1992), p.199; 김정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분석”,

「북방통상정보」, 제85호(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11), pp.1-9.

145) 북한에서 합작의 형태는 북한단독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의 합작과 다른 점이다. 중국의 경우 합작은 외국인투자가가 경영 및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가는 비 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에서 합작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대신 투자가측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는 합작기업의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다. 김용호, “북한의 투

를 합영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의 대북투자형태를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형태를 합영equity joint venture,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 외국인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등 3가지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외 국기업’의 개념을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이라는 정의규정을 추가하 였다(제2조).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이 법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 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 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 투자관계의 기본법”(제2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외국투자가 는 북한영역 내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라진-선 봉경제무역지대 내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제3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146) 외국투자자들의 투 자를 장려하고 있다.

자개방조치분석”, 「주요 국제문제 분석」(외교안보연구원, 1993. 4. 28), p.15;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논총」, 제2 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3), p.206.

146) 개정법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조건의 보장’을 추가하였다.

(2) 투자당사자 및 투자영역‧대상

투자당사자로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 제조직과 함께 ‘해외조선동포’에 대해 해당법규에 따라 공화국 령 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제5조). 또한 외국인투자의 영역과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의 전 지역에 서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조).147) 외국인투자의 대상은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148) 여 기서 해외조선동포의 범위 속에 남한주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 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남한기업인 및 기업의 대북한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이 북한의 대외경제법 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상 이 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좀더 보면, ‘해외조선동포’라는 용어상 의 미에 남한주민과 단체가 포함되는가의 여부문제, ‘해당법규에 따 라’의 의미문제, 그리고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시 어떤 법

147)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립지역의 제한이 없다. 이와 달리 북 한이 외국인기업의 설립지역을 제한한 것은 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에 대 한 불안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8) 개정 이전 해외조선동포는 ‘북한령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고 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범위에 대해 재일‧재미교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남한 주민도 포함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북한은 문 헌을 통해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은 “행정적‧법률적 관할권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로서 해외동포들과 남조선동포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평양: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6), p.45. 이에 의해 북 한은 남한주민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법상의 투자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하였다.

적 근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해 외조선동포’의 개념에는 남한의 주민과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해외조선동포’

와 ‘남조선동포’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해당법규에 따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외조선동포의 대북 투자에 관한 별도 입법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 국인투자에 관한 해당 법령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구 체적인 투자형태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기업 및 기 업인의 대북한투자에 대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과 남북간의 합의서 에 의한 규율 등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남북경협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149) 이에 남한의 대북투자의 경우 남북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 자법제의 규율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대상으로는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

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이며(제6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려된다(제7조).

다만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 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149) 현재 남북간 남북경협보장 4대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 합의서들의 내 용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이외의 사안은 북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간 합의서에 의한 규율은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 를 허가한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여기서 장려되는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의 보장, 은행대부 제공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제8조).

(3) 특혜 및 투자목적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 특혜는 특정품목을 제외한 수출입물자 에 대한 관세면제, 이윤발생 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범위 내의 감면,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율 인하 등이다(제9조).

이 지대에 대한 투자방법 및 투자가치 평가이다. 투자방법은 화 폐‧현물‧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 재산과 재산권으로 할 수 있으 며, 투자가치는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제10조). 여기서 북한의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업소유권‧기 술비결 등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제 3자에 의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다.150)

(4) 토지사용권 및 노무관리

토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다.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 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5조).151) 외국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

150)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세창출판사, 1998), p.410.

151) 토지임대기간을 50년까지 보장한 것은 중국의 광동성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 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고용 및 해고는 해 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6조).152)

(5)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아울러 기업운영으로부터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청산 후 잉여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이러한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와 보상규정은 진전된 외국인투자유치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의견상이’가 있을 때, 우선 당사자간 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북한 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사건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 의 합의에 따라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22조).

와 같다. 「광동성편람, 1996」(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pp.

212-214.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기존의 임대기간 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양 도 또는 상속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152)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노동력채용 및 해고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 로 변경하여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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