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수적 또는 세 부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 및 등록규정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기 위 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명 칭제정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두 규정은 1996년 2월 14일 정무원결정에 의해 승인되었다.201) 먼저 명칭제정규정은 북한영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 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개정 명칭제정 규정은 외국기업의
201)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은 1999년 3월 13일 내각결정 제21호로 개정되 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은 같은 해 3월 21일 내각결정으로 개정되 었다.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제2조) 외국투자 기업의 명칭제정승인 사업은 기업창설승인기관이 하도록 하였다 (제3조). 다음 등록규정은 북한영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등록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개정 등록규정은 기업등록을 종래 ‘공시’에서 ‘통지’
로 변경하고(제14조), 기업등록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 며(제16조), 기업등록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제17조), 관 혼상제시 종업원의 특별휴가를 최대 3일에서 5일까지 확대하였다 (제24조). 이 규정들은 합영‧합작‧외국인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물적 설비 및 형식적인 절차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그 지사‧상주대표사무소 등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02)
2.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북한은 여러 법규에서 노동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가 1993년 12월 30일 정무원결정 제80호에 의해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다.203) 이 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규에 규정된 노동관련 조항을 구체화시키고 북한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주의 노동법」 등에 대한 특칙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어 야 할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이 노동규정의 제정이유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자체 공급하고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관계를 자본주의적 경영방식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 국인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합영법」을 보면, 합영기업 종업원은 북한
202)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p.190-198.
203) 이 노동규정은 1999년 5월 8일 내각결정 제40호로 개정되었다.
의 노동력으로 충원하되 계약에 정하여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 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아래 외국인으 로 채용할 수 있다(제26조)고 하고, 합영기업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 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이란 바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다른 투자관련법규에 산재된 노동조 항이나 「사회주의노동법」에 앞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문제에 최우 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관련조항끼리 서로 상충될 경우에도 이 노동규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북한의 노동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노동규정은 북한영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는 것을 명시하였으며(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관련 집행감 독기관을 ‘중앙로동기관’으로 명기하였다(제9조). 또한 종업원의 해 고, 사직시 직업동맹과 합의하도록 하고(제18조), 최대 초과근무시 간(월 48시간)규정을 삭제하고(제23조), 법정노임기준을 변경하였 다(제25조).
3.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 및 부기검증규정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 및 부기검증규정은 「합영법」, 「외국인 기업법」 등에 의해 규정된 경영계산204)의 재정부기규범의 후속규 범의 성격을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화폐자금의 조성‧
분배‧이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절차와 방법에
204) 예컨대 합영법 제30조 및 동 시행규정 제125조∼제127조, 외국인기업법 제 19조 및 동 시행규정 제42조에 의하면,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영계산 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규범에 따라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4일 정무원결정으로 「외국인투 자기업부기계산규정」이 제정된 데 이어 부기계산규정에 의하여 실 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 게 검증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이 제정되었다.205)
여기서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 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을 말 하며(부기계산규정 제2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 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기계산‧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 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 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부기검증규정 제2조).
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 개 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 를 완전히 없앤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 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의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그 시행세칙 그리고 외국인소득세법을 제정하고 합영기업과 외국 인에 대한 과세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왔다. 이 와 관련하여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규정한 ‘세금제도의 완전폐 지’조항(제33조)을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의 제정
205) 이에 관한 상론은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p.202-213.
과 관련한 세제정비를 위하여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및외 국인세금법」(이하에서는 ‘세금법’이라고 약칭함)을 제정하고, 이어 1994년 2월 21일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 였다.206)
다음에 이 세금법제의 종래 세금법제와 다른 점을 살펴본다.207) 첫째, 합영회사소득세와 외국인소득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외에 외국인의 사유재산소유 등 시장경제요소의 인정 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상속세‧거래세‧지방세 등을 신설하는 등 세목을 다양화하였다. 이는 종래 개별법률에서 합영회사소득세와 외국인소득세만을 인정한 것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북한의 세제변 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 북한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 던 것에 비해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이 북한영역 밖에서 얻은 소 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세제상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조세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세율의 범위만이 규정되어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감면도 재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세급납부 방법은 신고 및 공제납부로 이원화하여 간접 세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206) 「세금법」의 목적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 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 이며, 그 시행규정은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제1조).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도 1999년 2월 26일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207) 이에 관해서는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p.213-214.
여섯째,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인상하고 세율 을 하향조정하여 세제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다.
(2) 세금법의 일반규정
다음에 이 법의 일반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 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 다”(법 제1조)고 규정하였는데, 개정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하고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 고 있는 조선동포’에 대한 적용규정을 삭제하였다(제1조).
둘째, 외국투자기업은 소재지의 재정기관208)에 세무등록을 하여 야 하며(시행규정 제4조 제1‧3문), 북한의 세무관련규범에 따라 재 정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셋째, 조세방법에 관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 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수 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시행규정 제8조‧제9조). 한편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정형에 대 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시행 규정 제3조 제1문).
넷째, 북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체결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기
208) 세무등록기관에 대하여 세금법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으로 규정하 고 있고, 시행규정은 ‘해당 재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상 일치하고 있지 않으나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업과 외국인이 본국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세금법 및 세금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 조, 시행규정 제12조 제1문).
(3) 세금의 종류
북한의 세금법에 의하면 다음의 세목稅目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이고, 그 과세 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 득209)과 기타 소득210)이다(법 제8조 제1문, 시행규정 제13조).
둘째, 개인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내에서 소득을 얻 은 외국인211)과 북한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서 북한영역 밖에서 소득을 얻은 자이다. 그 과세대상은 노동보수 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등이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37조).212)
셋째, 재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안에 건물‧선박‧비행
209) 여기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탐사‧개발부문의 소득, 상업(무 역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소득, 교통운수‧체 신‧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소득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13조 제3문).
210) 여기에는 이자소득, 이익배당소득,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상담‧기능공양성 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폐설물 및 부산물처리에 의한 소득, 그밖의 소득 등을 포함한다(법 제8조 제1문, 시행규정 제13조 제4문).
211) 북한영역 내에 180일 이상의 체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36조 제1문).
212) 개정 세금법에서 기존의 개인기업소득의 경우는 삭제되었다.
기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법 제25조 제1문, 시행규정 제43 조 제1문). 다만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 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법 제25조 제2문).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임대중이거나 저당의 목적물일지라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과세 대상에는 외국인이 북한영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선박‧항공 기이며, 건물에는 살림집‧별장‧부속건물이 포함되고, 선박‧비행기 에는 자가용배‧자가용비행기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43조).
넷째, 상속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 속받은 외국인과 북한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영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53조 제1‧2문).
상속재산에는 동산‧부동산‧화폐재산‧유가증권‧예금‧저금 및 보험 금‧공업소유권‧자작권‧토지이용권‧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53조 제3문).
다섯째, 거래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며(법 제37조), 과세대상은 생산부문에서 생산물과 수입물자를 북한영역 안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상업(무역)부문에서 상품판매액, 교 통운수‧금융‧관광‧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이다(법 제38조, 시행 규정 제59조).
여섯째,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며 (법 제43조 제1문, 시행규정 제65조 제1문), 지방세의 종류로는 도 시경영세‧자동차이용세가 있다. 이 중 도시경영세는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목 적세처럼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제2문, 시행규정 제65조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