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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련규정

문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페이지 188-2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개방의 실험지대로 라진-선 봉지역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이른바 경제특구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으로 「라진-선봉경제 무역지대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여타지역과 다른 특수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입 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대 내의 기업소 및 국내투자기 업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의 설비 및 경영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 의 대상관련규정, 기업거래행위 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 제관련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234)

234) 이 규정들의 전문은 「황금의 삼각주 : 라진-선봉법규집」, Vol.1∼7(평양 : 조

다음에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과 관련한 규정들에 관하여 개관한다. 다만 이 규정들의 설명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 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바뀌어야 하지만, 현재 알려진 개정 규정 외에는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한다.235)

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북한은 1993년 11월 29일 정무원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 국인출입규정」(이하에서는 ‘출입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다. 출 입규정의 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 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 의를 도모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한다(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과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자 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는데(제2조),236) 여기서 출입은 ‘외 국-자유경제무역지대 사이의 왕래’와 ‘북한의 타지역-자유경제무역 지대 사이의 왕래’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는 경우를 크게 외국에서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어가는 경우와 북한의 타지 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고, 관 광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235) 아울러 북한의 기관개편에 따라 해당규정의 기관설명에도 개편된 기관명을 표기하여야 하지만(예컨대 정무원은 내각,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중앙무역지 도기관, 지대당국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 등으로 표기), 개정 규정이 공식 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존명칭을 사용한다. 해당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관련규정의 전문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집」

(2000), 앞의 책, pp.216-419.

236) 이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출입이 가능하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 한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미의 무사증제도 가 아니라 사증에 갈음하는 이른바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제6 조 제1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직접 자유경제무역지 대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1조).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 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려는 외국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 한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제7 조). 다만 북한의 관광증237)을 휴대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제10조 제1문).

다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부터 나오는 경우에도 북한의 다른 지 역을 경유하는 경우와 직접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지대에서 직접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으며(제12조),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 우에는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 을 받아야 하며(제14조), 관광목적인 경우에는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제10조 제3문). 아울러 사증없이 지대에 들 어왔다가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 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3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부사무소규정

북한은 1994년 2월 21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 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

237) 관광증은 북한의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및 영사대표부 에서 발급하기 때문에(제10조 제2문) 사실상 사증과 다름없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외국기업상주대 표사무소는 외국기업에 의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치되어 본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 개와 같은 봉사활동,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이 위임한 대리 업무활동을 하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을 말한다.

3. 자유경제무역지대 자유무역항규정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정무원결정(제20호)으로 「자유무역항규 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자 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 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조). 북한은 자유무역항으로 라진 항‧선봉항‧청진항을 선정하고 있다.238) 여기서 청진항은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관한 법규범은 청진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다.239)

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 인체류및거주규정」(이하에서는 ‘체류‧거주규정’이라고 함)을 승인 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지대에서 외국인 의 체류 및 거주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제1

238)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461.

239)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p.372.

조). 외국인의 지대 내에서의 체류는 기간에 따라 90일까지의 단기 체류와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로 구분되며(제3조 제2문),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제3조 제3문). 지대 안에서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휴대하여야 하며, 증명문건에는 체류증‧거주등록증‧여행증‧관광증‧출입증 등 이 있다(제16조). 지대 안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등록 또는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에 관한 사업은 지대 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240)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5.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북한은 1995년 6월 28일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자유경제무 역지대세관규정」(이하에서는 ‘세관규정’이라고 함)을 채택하였다.

이 세관규정은 북한의 관세법제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운송수단‧국제우편물 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 합영 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상주대표기관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출 입하는 공민‧외국인‧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를 적용대상 으로 한다(제2조). 여기서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 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대 안의 비행장과 지대 안의 중요지점 에 설치된다(제3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북한의 세관법규정과 지대관계법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240) 그 주요 업무는 자동차통행증‧다회출입증‧사증‧여행증의 발급, 여행증‧출입 증‧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등을 들 수 있다.

6.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북한은 1995년 7월 13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 짐임자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짐임자 대리업무제도를 창설 하였으며, 1999년 3월 21일 내각결정 제27호로 「라진-선봉경제무 역지대 중계짐임자 대리업무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외 국의 짐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경유하여 외국에 수송하려는 짐임자의 편의를 보장하며, 외국의 중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외국짐임자대리기관은 외국의 화 물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거쳐 외국에 중계수송하려는 화주 의 편의를 보장하고, 중계화물의 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화주 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화물의 접수‧발송‧작업 및 보관수속‧세 관수속‧검사 및 검역수속‧비용청산‧소송조직 등의 업무를 대행하 는 북한의 기관을 말한다.

7.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북한은 1995년 8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건물 양도및저당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질서를 확립하여 지대 안의 기업활동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토지임대법」의 제정 전에도 외국 투자관련법률 중에 토지의 출자‧임대 등을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었으나, 건물에 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다. 이로써 비록 자유 경제무역지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규정을 통해 북한의 건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241)

241)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위의 책, pp.425-436.

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북한은 1996년 3월 28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 인투자기업공인조각및등록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북한체제의 유지 및 수호를 위하여 외국인투 자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분적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도 입하고 있으나 대리나 위임을 통한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하 고 외국인의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창설되는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을 포함하여 외국기업의 지사‧대표부‧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조각‧등록 및 이용 질서를 올바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9.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북한은 1996년 2월 정무원결정(제8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 공무역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종래의 무역형태가 사회주 의권 국가와의 물물교환 내지 구상무역을 위주로 하였으나 현 시 점에서 이러한 무역형태가 와해된 현실에서 국제시장에서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형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대외무역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원료를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 은 「무역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입각하여 가공무역을 장려 하고 세관은 위탁가공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가공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범으로서 이 규정을 마

련하였다.242)

10.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북한은 1996년 4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광고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 광 고규정을 마련한 것은 광고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부산 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자본주의경제제도의 도입이라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11.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북한은 1996년 4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공업 지구개발및경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경영하는 규범 및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구역, 비행장‧항만‧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 등의 활동이 이

242) 북한의 가공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2001. 4.

5)에서 채택된 가공무역법은 주목된다.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 역규정’의 법률로의 승격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만 한정하여 허용해 온 가공무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 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를 이룬 셈이며, 추후 남포‧신의주‧개성 등의 경제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법에 관해서는 본서 제4장 제2절

Ⅶ에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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