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습지교사

문서에서 머 리 말 (페이지 92-98)

제2절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

1. 학습지교사

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제2절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

1. 학습지교사

가. 근로여건과 직업 및 직무특성

학습지교사는 학습지를 받아보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분야 의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http://www.work.go.kr 한국직업 사전). 회원은 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등이며 유치원생과 초등 학생이 70%를 차지한다. 최근 34년 동안 학습지교사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학습지교사가 활동 중이다. 낮은 출 산율로 인한 사교육 시장 규모의 축소가 학습지교사 감소 추세의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지만 학원, 공부방,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등 학습지 를 대체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방문지도 학습지의 특징이 강점이 아닌 취약점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일부 학습지 회사는 학원・공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러닝센 터’를 5년 전부터 도입하여 현재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는 가정 방문 학습지교사의 인원은 감소하고 러닝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담 내용).

학습지교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1만원이며, 학습지 회사 ¨¨의 경 우 <표 34>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 근속과는 거의 무관 한 실적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25) 종사자측 면담에 따르면 이러한 소

25)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지교사로 입문한 지 13개월 차가 되면 수수료를 1%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보상제도가 근속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님다.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정책과제 65

득산정 구조는 학습지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입직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50% 전후로 추정되므로 교사의 전문 성 함양을 위해서라도 근속을 반영한 소득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3-4> 학습지교사의 소득 구성

모집수수료 + 관리수수료(과목 수입×3555%) + 채점수수료 + 순증 수당26)(회원수×1만원) 주: ¨¨학습지 사업체 면담 결과임

학습지교사는 학습지 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통해 회사로부터 회원 을 위탁받는 자유 직업 소득자로서 입직한다. 그러나 종사자측에서는 위탁사업구역을 회사가 결정하고, 학습지 회원의 입・퇴회에 관한 전권 을 학습지교사에게 주고 있지 않는 등 학습지교사가 회사에 대해 경제 적 종속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 쟁은 법정 다툼으로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2012년 1심의 근로자성 인 정 판결을 2014년 8월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최종 판가름은 이후 대법 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7) 이러한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다툼은 학 습지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회사측과 종사자 측의 조정 및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26) 최종 누적된 회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6903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정책과제 67

필요한 직종에 속한다. 그러나 학습지교사는 오후가 되면 회원 방문 지 도를 시작하므로 종일 교육을 받기 어렵고 윤조덕 외(2008)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육훈련을 할 시간여건이 안되며, 비수기 에만 가능한 경우도 35.5%에 달하는 등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탄다.

이러한 학습지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 내 교육으로는 위 탁계약 전에 실시하는 4박 5일 간의 업무 파악 연수, 입직 직후 사업국 에서의 2주간 교육, 배치된 지국에서의 3개월 정착 프로그램 등이 있 다. 대형 학습지 회사의 경우 주 3일 오전에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종사자측 면담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시행되 었던 대규모 단위의 집체교육이나 전문강사 교육이 아니라 경력이 많 은 학습지교사가 업무노하우를 전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유아과목과 제2외국어 과목들이 생김으로써 교사 1인당 관 리해야 할 과목 수가 증가하여 학습지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다고 종사자측은 전하고 있다. 또 교과과정이 변경될 때마다 학습지 교 재도 바뀌게 되는데 회사측 교육은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교재 전달교육을 중요시하여 전체 교육 내용 중 교재 구성에 대한 교육이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재 학습과 관련된 교육 비중이 오히 려 더 적다는 것이 종사자측의 의견이다.

그 밖에 회사 내부 행정 업무인 입회・퇴회 관련 업무시스템 제도교 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회사나 학부모와의 갈등 또는 러닝센터 인수인계 시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표 3-6> 학습지교사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항목 내용

훈련경험 직무관련 경험자 비율 96%, 개인적인 참여 비율 17%

훈련여건 훈련을 위한 시간 여건 안됨 50.5%, 비수기에만 가능 35.5%, 항 상 가능 14%

훈련수요 훈련희망자 83.5%

훈련목적 업무능력향상 57.7%, 이직대비 15.6%, 창업・취미 12%

직능사업 수요도 수강지원금 4.05, 직능훈련 3.85

희망 훈련직종 어학, 교육 및 보육, 컴퓨터정보통신의 순 자료: 윤조덕 외(2008)를 참조해 재구성함

다. 훈련전달과 정책지원 방향

면담 결과, 회사측과 종사자측이 강조하는 교육훈련 내용에 다소 차 이가 있었다. 회사측은 입직 1년 미만의 학습지교사의 교육훈련 수요는 많지만 경력자의 교육훈련의 수요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는 달리, 종사자측은 교과과정의 변경과 신규 과목에 따라 지속적인 수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재 교육 이외 필요한 교육에 대해 회사측은 회사 내 행정 관련 업무 등 제도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 한 반면, 종사자측은 회원의 진도관리 등 학습지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회사측은 현재의 사 내 교육제도의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을, 종사자측은 사내 교육뿐만 아 니라 업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포괄하여 제시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종사자측이 제시한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정책과제 69

첫째, 전국 학습지 회사에 필수 교육훈련 강의를 마련하여 해당 강의 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계약 직전과 직후의 단기 교육 정도가 의무 교육이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오전 교육 등은 선택사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 습지교사에 따라 교재 습득 정도와 전달 능력 등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된다. 종사자측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현장 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여 학습지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직 대비 개인주도훈련에 대해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종사자측 면담 결과, 입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또는 전직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학습지교사로서 안정화되기 위해 3년 이상의 시간 이 필요하므로 전직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다.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행정적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고용보험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학습지교사의 교육훈련을 지 원할 경우 훈련지원방법은 재직자 훈련계좌제와 유사한 방식이 적절하 다고 본다. 종사자 단체인 소수로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교육훈련 강 사의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회사측에 제안하는 등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단체 내부의 역량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 단체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보다는 회사측과 종사자측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시스템 등 체계적인 학습지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7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문서에서 머 리 말 (페이지 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