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제3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여건은 다음 몇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복잡하고, 몇몇 직업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법적인 다툼의 과정에 있다. 또 특수형태근로를 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들이 노동법 적 보호나 사회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행정부의 사회정책 지원을 특례방식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례방식의 산재보 험 적용에 따른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보험의 가입률(커버리지)이 매우 낮아서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 용에 대한 검토에서는 이러한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좀 더 유 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나 그 추이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 아서 사회정책적 논의 시 그 중요도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간주되 는 문제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통계청 자료에서 54.5만 명이지만 6개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이미 약 40만 명에 이른다.
통계청의 규모 집계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과소 집계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나 범위를 광의로 한 것과 협의로 한 것의 두 가지로 설정하여 그 규모와 추이를 추계하는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보다 낮지만 직 업별로, 그리고 직업 내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45
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81.4만 원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83.2%이지만 비정규직이나 비전형근로자의 임금(129143만 원)보다는 더 높다. 판매 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임금근로자나 정규직보다 더 높지만 여타직업에 서는 반대로 더 낮았다. 판매직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의 다른 직업보다 소 득편차가 가장 컸는데, 영업 또는 업무실적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는 특수 형태근로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작동하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력구성을 보면 여성 비중(67.1%)이 높 고 상당수가 판매직(64.9%)에 종사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를 하는 여 성의 약 70%, 남성의 약 56%가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판매직 비율 이 높은 점은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일일・가내근로만)의 경우 약 5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판매직경우 업무단 위의 위탁계약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이나 장소제약이 유연하거나 특정 할 수 있는 점, 보수도 영업 또는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점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일을 선택할 때, 계절적인 일이고 근무 시간 조정이 유연하며 높은 수입과 같은 자발적 선택 요인이 높은 비 율(약 47.5%)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선택했다는 비율도 30.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근로시간은 40.0시간으 로 임금근로자의 41.7시간보다 짧았다. 그러나 직업별로 근로시간의 편 차가 있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비교한 차이는 좀 더 정확한 조사와 분 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67.2%, 고용 보험 가입자 비율은 5.8%로 임금근로자의 86%, 62.4%보다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소득, 근로시간, 인력구성과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위 분석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과소집계의 가 능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로여건에 비추어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에 대한 직 업능력개발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근로활동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의 유지가 생존의 조 건인 바 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러 한 필요성은 근로자성 여부를 떠나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을 지니는 모든 개인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생애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 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 in VET)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거나 또는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근로자 경우 기업의 훈련투자 대상 이라도 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훈련투자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이 다. 일부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상당수가 수입이 비정기적・
불안정적이고, 근로조건 측면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처지에 있으며, 산업재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막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은 이러한 시장실패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어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개인의 자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47
발적 선택과 투자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비교적 전문직이라 할 문화예 술 분야의 연극배우나 작가, 연주자 등의 프리랜서 경우에도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최근에야 제도적 경로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초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능력개발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보험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3 장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