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김미란 김수진 김삼수 황준욱
기본연구 2014-10 보안등급 일반과제
머 리 말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주 목받고 있다. 한시적 근로나 시간제 근로와 같은 비정규직 외에 용역・파 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이나 특수형태근로가 다양한 직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권리나 사회정책적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과제로 되어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 15년간 근로자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문제 로 유보되면서 노동법적 보호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2008년에 이들 일부 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보험원리 적용의 적절성에서 부터 현실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들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에 있지 않다. 직업능력개발은 교육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실태와 직업능력개발 여건에 대 해 살펴본 다음,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살 펴보았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직업능력개발의 필 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용, 훈련정책적 지원을 위한 현실적 여건 과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미란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아 김수진 연구 원과 함께 1장에서 3장까지 작성하였으며, 외부 연구진으로 김삼수 교수 가 4장의 간병인 사례연구를, 황준욱 박사는 5장의 미디어아티스트 대해 사례연구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 대한보험인협회와 한국레 미콘운송연합회 등 6개(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체와 간병인협회, 그 리고 미디어아티스트 등 까다로운 면담에 응해주신 전문가와 종사자분들 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설계와 쟁점사항, 그리고 정책적 방향과 관련해 결정적인 자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의 허재준박사님, 법적 논쟁과 관련한 내용을 자문해준 노사정위원회의 조규식전문위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이를 위한 훈련정책적 지원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의 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4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용 순
제목 차례 i
제목 차례
요 약_ⅸ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성 ··· 14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_23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사회적 보호 ··· 25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참여 ··· 34
제3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 ··· 44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여건과 정책과제_49 제1절 보험설계사 ··· 52
제2절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 ··· 64
제3절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76
제4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정책지원 방안 ··· 93
제4장 사례연구: 간병인_99 제1절 조사개요 ··· 101
제2절 간병인의 고용 및 근로여건 ··· 109
제3절 간병인의 직무와 직무수행요건 ··· 124
제4절 간병인의 경력형성경로와 직업교육훈련 ··· 135
제5절 고용보험 적용과 직업교육훈련 수요 ··· 144
제6절 일본 간병인의 직업교육훈련 ··· 152
제7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160
ii
제5장 사례연구: 미디어아티스트_165
제1절 개요 ··· 167
제2절 미디어아티스트의 고용 ··· 170
제3절 미디어아티스트의 직무 및 경력형성경로 ··· 179
제4절 미디어아티스트의 교육훈련 ··· 188
제5절 캐나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훈련 ··· 209
제6절 소결: 직업능력개발정책적 시사점 ··· 21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_225 제1절 결론 ··· 227
제2절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지원 방안· · 230
제3절 간병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정책지원 방안 ··· 237
제4절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능력개발과 지원방안 ··· 241
SUMMARY_245 참고문헌_250
부록: 부표 및 설문지_253
표 차례 iii
표 차례
<표 1-1>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직능사업수요도: 선행연구 ··· 12<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 ··· 14
<표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8
<표 1-4> 사례연구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유형화 기준들 ··· 19
<표 2-1>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의 비교 ··· 26
<표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 28
<표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 ··· 32
<표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분포: 성・직업별 ··· 37
<표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 38
<표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 39
<표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 40
<표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 40
<표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재 일 선택 이유 ··· 41
<표 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참여 경험 ··· 42
<표 2-11> 직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참여 경험 ··· 43
<표 3-1> 직업유형에 따른 분류 ··· 52
<표 3-2> 보험설계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56
<표 3-3> 보험설계사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 60
<표 3-4> 학습지교사의 소득 구성 ··· 65
<표 3-5> 학습지교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66
<표 3-6> 학습지교사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 68
<표 3-7> 골프장캐디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72
iv
<표 3-8> 골프장캐디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 75
<표 3-9>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77
<표 3-10> 택배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83
<표 3-11> 퀵서비스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 89
<표 3-12>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직업훈련여건과 정책지원방안 ··· 95
<표 3-13> 직업훈련여건과 정책적 지원방안: 기사직업 3개 ··· 96
<표 4-1> 인터뷰 대상 간병인 개요 ··· 105
<표 4-2> 응답자 특성 ··· 107
<표 4-3> 연령 분포 ··· 108
<표 4-4> 구직경로 ··· 109
<표 4-5> 고용형태 ··· 110
<표 4-6> 간병 일 하면서 실업 경험 여부 ··· 111
<표 4-7> 실업의 주된 이유 ··· 112
<표 4-8> 민간 간병인 관련 협회 가입 여부 ··· 113
<표 4-9> 민간 간병인 관련협회 가입비 ··· 113
<표 4-10> 민간 간병인 관련 협회 월회비 ··· 114
<표 4-11> 월 또는 주당 간병일수 ··· 114
<표 4-12> 1일 근로시간 및 간병료 수입과 월평균 소득 ··· 115
<표 4-13> Y재가요양기관 등록 회원의 연령 분포(2014년 3월 현재) ·· 116
<표 4-14> 서울 주요 병원의 간병요금(Y재가요양기관) ··· 122
<표 4-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중복응답) 1) ··· 125
<표 4-16> 간병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요건 (중복응답) ··· 126
<표 4-17> 필요한 숙련요건에 대한 본인의 역량 충족도 ··· 127
<표 4-18> 숙련형성에 도움이 된 교육훈련 ··· 128
<표 4-19> 간병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중복응답) ··· 129
<표 4-20> 필요한 능력에 대한 본인의 수준 ··· 130
표 차례 v
<표 4-21> 간병 능력형성에 도움이 된 교육훈련 ··· 130
<표 4-22> 간병 업무수행에 필요한 태도 ··· 131
<표 4-23> 직무수행요건과 교육훈련 ··· 132
<표 4-24> 간병인의 경력형성경로와 직업교육훈련 ··· 135
<표 4-25> 입직 전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 139
<표 426> 입직 전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적었던 이유 ··· 139
<표 4-27> 간병인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 144
<표 4-28> 간병인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 ··· 145
<표 4-29> 적절한 고용보험 납부 방식 ··· 145
<표 4-30> 간병인 일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146
<표 4-31> 간병 직무 관련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시간적 여건, 의향 ··· 147
<표 4-32>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요 목적 ··· 148
<표 4-3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간병 일을 주어야 하는가 ··· 149
<표 4-3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의향 ··· 149
<표 4-35> 간호인력이 간병 일을 맡아야 하는가 ··· 150
<표 4-36> 간호인력이 간병일을 맡을 경우, 간호인력 관련 자격증 취득 의향 ··· 151
<표 5-1> 미디어아티스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69
<표 5-2> 미디어아티스트 일 형태 ··· 171
<표 5-3> 1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 ··· 174
<표 5-4> 1개 프로젝트 진행 소요일 ··· 174
<표 5-5> 프로젝트 진행 시 하루 평균 소요시간 ··· 175
<표 5-6>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177
<표 5-7> 3개월간 월평균 전체 소득(미디어아티스트 외 다른 일 포함) ···· 177
<표 5-8> 보수의 형태(복수응답) ··· 178
<표 5-9> 다른 일 영위 여부 ··· 178
vi
<표 5-10> 일을 소개/알선받는 주요 형태(복수응답) ··· 180
<표 5-11> 주로 일하는 장소(복수응답) ··· 181
<표 5-12> 미디어아티스트 일 하기전 종사한 직업 여부 ··· 183
<표 5-13> 이전 직업과 현재 일의 관련 여부 ··· 183
<표 5-14> 이전 직업 업무 도움 정도 ··· 184
<표 5-15> 미디어아티스트 일 시작 시기 ··· 185
<표 5-16> 일의 주요 이유(목적) ··· 185
<표 5-17>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경험 ··· 188
<표 5-18>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받은 기간 ···· 189
<표 5-19>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재원 ··· 189
<표 5-20>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도움 정도 ···· 190
<표 5-21>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경험 ··· 191
<표 5-22>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받은 기간 ··· 191
<표 5-23>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재원 ··· 192
<표 5-24>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도움 정도 ··· 192
<표 5-25> 지난 1년간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훈련 경험 여부 ··· 193
<표 5-26>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 193
<표 5-27> 직업교육훈련 기회 적었던 이유(복수응답) ··· 194
<표 5-28> 미디어아티스트 일이나 전직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 여부 ··· 196
<표 5-29> 실업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필요 ··· 197
<표 5-30> 개인주도 교육훈련 여건과 참여 계획 여부 ··· 198
<표 5-31> 교육 및 직업훈련 받으려는 주요 목적 ··· 199
<표 5-32> 받고 싶은 훈련분야(복수응답, 주요 항목만 표기) ··· 199
<표 5-33>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속하는 분야(복수응답) ··· 201
<표 5-34> 미디어아티스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 숙련정도 ··· 203
표 차례 vii
<표 5-35>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 204
<표 5-36> 미디어아티스트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정도 ··· 204
<표 5-37> 능력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 205
<표 5-38>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태도 (복수응답, 주요 항목만 기재) ··· 205
<표 5-39> 선후배나 동료, 업무관련자에게 배움의 중요 여부 ··· 206
<표 5-40> 선후배나 동료, 업무관련자에게 배움의 도움 정도 ··· 206
<표 5-41>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여부 ··· 207
<표 5-42>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방식(복수응답) ··· 207
<표 5-43>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주요비용/재원 ··· 207
<표 5-44>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업무도움도 ··· 208
<표 61>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및 훈련여건 ··· 231
<표 62>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훈련 지원 여건 검토 ··· 232
<부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와 구성 ··· 256
viii
그림 차례
[그림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세 가지 유형화 ··· 27
[그림 2-2] 비정규직 근로자 수 추이: 유형별 ··· 35
[그림 2-3] 비전형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추이 ··· 36
[그림 4-1] 병원간병의 계약구조(개별계약의 경우) ··· 121
[그림 4-2] 개호인재의 경력경로(일본) ··· 156
요약 ix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여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방향과 고용보험 적용 시 훈 련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여 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는 정규직 임금근로나 한시계약직, 시간제근로와 같은 전형적 또는 비전 형적 근로형태 외에 용역직, 파견직과 같은 간접고용형태나 ‘특수한 형 태로 일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택배기사에서 부터 간병인, 연극배우와 드라마작가 등의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한 직업에 걸쳐있다. 이들은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동시에 지니 고 있어서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왔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다툼을 계속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이 근로(일) 계약상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처해 있으며, 근로과정에 서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연구 가 있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관심은 많지 않았다.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 되었으나 그 적용률이 10%대로 매우 낮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x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자영업자로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2014년 초 고용노 동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6개 직업) 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바, 이들의 직업능력개 발과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과
‘특수형태근로여부가 논란 중 두 직업(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으로 구분하여 연구범위와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을 대상으로 정의와 규모, 그리고 노 동시장 특성에 대해 분석한 다음, 훈련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 근거 를 제시하였다. 둘째,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여건과 고 용보험 적용 시 훈련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트럭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 비스기사가 대상직업이다. ‘고용보험 적용방법과 관련된 노사 간의 쟁 점’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직업훈련의 유형과 범위, 전달방법과 이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여건, 그리고 훈련전달 방안으로써 사업주 단 체나 종사자 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간병인과 미디어아 티스트를 대상으로 사례연구한다. 이 두 직업은 복지서비스와 문화예 술 분야의 대표적 직업으로 향후 인력수요나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였다. 이들이 일하는 방식과 근로여건, 직무특성과 역 량(지식숙련능력・태도; knowledge-skill-ability・attitude: KSA), 그리고 직업적인 경력의 발달경로 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반 여건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사례연구에서는 이 두 직업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과 훈련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
요약 xi
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 시 그 방법론적 틀을 시범적으로 구성 해 적용해 보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대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반
(법정)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
내용
- 정의, 규모 - 사 회 정책 적
쟁점 - 근로여건과 훈련참여
- 근로(일 계약관계, 근로・직무특성 - 훈련여건과 수요도 - 훈련정책의 대상범위와
전달방법
- 고용보험 적용 여건
- 고용 및 근로여건 - 직무특성과 숙련 - 경력형성경로 - 직업교육훈련 - 해외사례
방법 - 선행연구 - 통계분석
- 종사자(단체) 및 사업 체(단체) 면담
사례연구: 종사자・전문가 면담, 종사자 실태조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의 근로여건과 훈련지원의 필요성
직업능력개발이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의 대상임을 고려할 때,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노사정위원회 안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의: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구성 요소: ①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
②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③ 노무 제공에 있어 서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여건은 직업에 따라 임금(소득)수준, 일의 빈도와 조건 등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xii
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 여부가 법적 정의나 판결의 문제 로 계속 논란이 되면서 그 규모와 추이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지 않아 사회정책적 논의나 지원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문제가 있다.
2013년 현재 이들의 규모는 통계청 자료로 54.5만 명이지만 다른 실태 조사(고용노동부 연구용역)로는 약 132만 명으로 집계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해도 약 40만 명이다. 특수형태 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직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로는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여서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형태근로는 일의 계약과 업무수행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 가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상 사업자로서 사업체와 업무계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일 과 비용, 위험 등은 종사자의 책임하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지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약 83.2% 수준으 로 낮으며, 여성비중(67%)이 높고, 주로 영업・판매직(65%)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자발적인 것(근로시간 조정 유연, 계절적 일, 높은 수입 등: 47.5%) 못지않게 비자발적인 사유(정규직 못 구해:
30.5%)도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일이 불안정적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여건상의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회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요약 xiii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는 시급히 적용이 필요하 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중장기 정책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이러한 제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근로여건상의 특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근로활동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의 유지가 생존의 조 건인 바 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은 근로자성 여부를 떠나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직업을 지니는 모든 개인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생애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우 직업훈련에있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 in VET)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거나 또는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근로자는 기업의 훈련투자 대상이라도 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 자로 간주되어 훈련투자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이 이러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 노동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 다는 점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자 영업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훈 련지원을 받을 수 있다.
xiv
2.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여건과 정책지원 방안
(법정)특수형태근로에 속하는 6개 직업 종사자의 훈련여건을 보면, 일을 함에 있어 전속성 정도가 직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노동 의 이동성이 높은 점이 일반근로자와 다르다. 입직 1년 내 이직률이 일 반근로자(약 30% 이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약 50%)이고, 일감 자체가 불규칙하거나 계절적, 주기적으로 있으며, 일감이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동해야 한다. 기사직군에서 레미콘트럭지입기사와 택배기사는 사업 용으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이용해 일하지만 퀵서비스기사가 타는 오토 바이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이란 측면에서 볼 때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영업과 개인서비스 직종이어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고 경력의 발전경로가 그다 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이들의 직업훈련 수요(demand) 는 ‘전직 대비와 개인주도 훈련’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훈련수요도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경우 상당히 높았으며, 기사직업군(레미콘운전, 택배, 퀵서비스)에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대비, 차량정비와 관련한 분야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참여를 위한 시간 여건은 기사직업군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서 비 수기에 가능하지만 그 마저도 수입이 적어서 시간내기가 어려움을 호 소하였다.
요약 xv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및 훈련 수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높음 약간 높음 보통 낮음
노동
이동 신입 6월-1년내 이직률 매우 높음 계절(성수기), 지역별
로 일감에 따라 이동 높은 편
직무 영업직 서비스직 운송기사직
자격증 보험설계사 없음 없음 화물운송종
사자격증
운전
면허 없음
교육 훈련 현황
자격취득・초 기 직 무 교 육 , 보수교육, 상품정보교육
교안 개편
초기직무 교육, 상시적 친절교육
안전교육 외 초기교육 거의 없음
거의 없음
훈련 여건
시간 조정 용이
오전
가능 제약 큼 비수기 가능하나 수입감소 문제
훈련 수요
공통: 일반근로자 대비 직무관련 교육보다 개인주도 및 전직대비 훈련수 요가 높음
경력자의 직 무 능 력 향 상 및 고급직무 자격증 취득, 보상처리분야
직무 관련
스포츠 분야
- 교통사고, 안전/질병에 대한 예방 과 대처
- 차량정비분야, 창업관련 분야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지원방법은 현행 의 사업주지원 및 재직자훈련계좌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훈련공급 여건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경우 보험회사와 협회, 학습지업체 자체적으로 재직근로자에게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 단체도 교육훈련을 위한 의사와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단체 면담결과, 보험보상처리에 대해 회사측
xvi
의 교육훈련이 부족하므로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절차와 사례집을 만들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교육의사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직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여건이 약간 복잡하다. 레미 콘제조업체나 물류운송사업체는 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피보 험자의 입이직이나 개인별 수입에 대해 상당 부분을 전산관리하고 있 어서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다만, 소규모 사업체나 퀵서비스 업체경우 실태파악이 어려워서 적용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퀵서비스기사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운송수단(예: 번호판)이 아 닌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하며, 기사의 배달 건수와 수입실적이 여러 알선업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피보험자관리에 필요한 기사 개인별 근로일수나 수입을 파악하기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퀵서 비스기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한 달에 10일 일한 것)을 준용해 기사가 직접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직능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정부가 직접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비수기에 안전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사직업군 경우, 면담결과, 세 직업 모두에서 산업재해와 안전에 대 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지만 종사자 단체들의 역량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배송종사자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인 “서비스 업 안전보건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업을 사업장 수준의 체크리스트 확 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개인별 교육훈련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 xvii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훈련정책적 지원방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훈련 지원방법과 대상범위
1) 재직자 훈련계좌제 방식
1) 재직자 훈련계좌제 방식 2) 퀵서비스에 사용하는 운송수
단에 대한 등록 조치 선행 필요 1) 전직 대비 또는 개인주도 훈련 1) 전직 대비 또는 개인주도 훈련 2) 경력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
격증과정 3) 훈련교사
2) 정부가 직무안전관련 교육과 정을 지정하고 비수기에 개인 별로 이수토록 하는 방법(기사 직군 안전교육과정 이수 지정)
훈련공급
보험업협 회 등 기존 기관 있음
사업체 별 교육프 로 그램
소수의 대학과 민간학원
거의 없음
종사자 단체 여건
교육훈련 의사와 역 량 갖춤
의사 있으 나 역량 부족
취약 의사 있으나
역량부족 취약
고용보험
적용여건 ◎ ◎ ◎ ◎ △ ✕
주: ◎: 사업체가 피보험자 관리여건 갖추고 있으며, 개인별 수입 집계 가능함.
△: 중규모이상 사업체만 관리여건 돼 소규모 적용제외 우려가 있음
✕: 업무실적에 대한 전산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적용을 위한 관리여건 미비함.
3. 사례연구: 간병인의 근로여건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한국의 간병노동시장은 전형적으로 저숙련의 외부노동시장적 특징을 갖고 있다. 간병인은 병원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고객(환자・보 호자)과 개별계약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일하는 방식도 24시간 간병(병원간병)과 입주간병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다. 간병인이 보유하는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는 취득이 쉬워 공급과잉 상태이며, 간병인을 회원으로 하는 간병인협회도 유료직업소개 기능에 머물고 있다. 인구
xviii
고령화와 보건 및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병인력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 료제도 차원에서 이러한 병원간병을 금지하는 간호체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병원간병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용관계를 개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간병은 직무성격상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 하에 이루어지며, 간병료와 근무시간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사실상 병원 측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통제성, 의료업무와의 통합성, 경제적 종속성 등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처럼 의료・요양제도 내에서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을 ‘간호보조자’로 편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간호체계 정비와 더불어 간병・요양업무를 간호인력 교육훈련체계 안으로 내부화함으로써 간병인력노동시장을 내부화하는 제도적 접근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간병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를 근간으로 장기요양기 관에서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간병인 직업을 좀 더 숙련도가 높은 직종별 노동시장으로 발전되게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경력경로 설정 등을 포함 한 포괄적인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병원간병과 가정간병을 제도화함에 있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간병업무수행을 위한 숙련요건은 환 자를 관찰하고 요구사항을 듣고 전달하는 ‘기본적 숙련’과 돌봄과 관련 된 시간관리나 장비사용에 대한 ‘자원관리숙련’이 중요하며, 보호자 등
요약 xix
간병 관련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숙련’도 중요하 다. 이러한 직무능력과 숙련형성은 정규교육보다 ‘간병인협회 등에서의 교육’과 자격증 취득, 그리고 ‘간병현장에서의 OJT’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기개발’도 큰 역할을 한다.
간병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정책적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 병인의 자격조건인 요양보호사자격에 대해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고 동 시에 그에 걸맞는 근로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간병인력이 양성되 도록 인력양성차원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간병인은 학교교육으로 배 출되지 않고 간병인협회 등의 입직교육과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을 위 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다.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 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간병서비스에 대 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간병서비스 인력 의 양성과 더불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적정가격이나 간병인력의 근로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에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병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병원간병과 가정간병의 제도화는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 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의 적용도 전제된 것이다. 고용보험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간병인의 교육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현재 입직 후 Off-JT로 간병인협회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 무향상교육훈련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간병인협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간병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적격의 교육훈련공급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간병인 양성훈련단계의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
xx
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직 전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불충분한 이유가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나타난 바 훈련과정에 대한 홍 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병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OJT를 체계화, 계 획화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의 직무능력형성에는 입직 이후 OJT가 더 중요한데, 현재의 OJT는 선후배동료나 간호인력에게 물어서 배우는 방 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OJT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간병체계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간병노동시장의 내부화가 필요하다.
4.. 사례연구: 미디어아티스트의 근로여건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미디어아티스트는 다양한 미디어 소재(영상, 음향, 방송, 인터넷, 소 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모바일폰, 게임, 영화 등)를 활용하여 예술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아트는 산업화 정도가 아직 초기단계로 이 직업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최근 10년 정도이 다. 종사자에 대한 면담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 미디어아티스트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사업체 대표, 피고용인 등으로 다양하며, 프리랜서 경우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동시에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일은 주로 프 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로시간이나 보상도 프로젝트 단위로 된 다. 실태조사결과 미디어아티스트의 근로시간은 고용된 근로자보다 다 소 짧은 편이며 소득도 낮은 편이지만, 겸업을 포함하면 평균소득은 2 배 정도로 상승한다.
미디어아티스트는 일감을 주로 개인적 또는 사업적 네트워크를 통해
요약 xxi
잡으며 공모전이나 정보검색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의 활용은 미미한 편이었다. 이들의 작업방식은 주로 협업이어서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서 일한다. 다양한 접근의 시도를 모아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 아트의 특성이 작용한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 경력 경로는 스태프-기획자-작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실태조사와 면담을 종합해 보면 미디어 아트 일에 입문하 기 이전에 다른 일자리를 거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더 많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는 절반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정규교육의 현재 일에 대한 유용성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아티스트들은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 며 지원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기회도 매우 적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현재 일 수행에 따른 훈련 시간 부족 등을 호소하였다.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이 요구되는 일의 특 성상 요구하는 교육훈련과정의 분야도 컴퓨터・정보통신, 기계장비, 전 기전자, 공예 등 다양하지만 주체들 간 소통을 위한 외국어 분야가 가 장 많았다. 교육훈련방법은 혼자서 하는 것(독학)이 주였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캐나다의 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아티스트의 특성은 이들과 크게 다르 지 않지만, 교육훈련 이수율은 더 낮으며, 공공지원을 받는 비율에서도 캐나다(4명 중 1명)보다 낮았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능력개발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과 커뮤니티(선후배, 동료, 지역 등) 기반의 교육훈련’이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능력개발은 일반적인 근로자들
xxii
게 적용되는 집체식이나 사업주지원을 통한 방식보다는 일종의 ‘개인 주도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아티스트와 같은 창의적 협업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형화된 교육훈련 방법으로 이들 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직무에 대한 실질적 도움 을 주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많은 미디어아티스트들 이 선후배, 동료, 업무관계자 등 개인 및 업무관련자들로부터 배우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디어아티스트에 익숙한 교육훈련 방법은 자기학습이었다.
둘째, 미디어아티스트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코디 네이팅(협력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작업 성과는 예술적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코디네이팅을 통한 융・복합 능력과 연결된다. 과거 미술감독들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던 일들의 발전된 형태로 미디어아티스트들은 수평적 협업과 융합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코디네이터 및 융복합 능력이 육 성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선후배, 동료, 업무관계자로부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조직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비록 현장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주요한 방법이지만 그 특성상 잘 구조화되지 않으면 실제 업무에서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실태조사에서도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선후배 동료와 같은 관련자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교 육내용의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커뮤니티기반의 교육 훈련이 미디어아티스트 개인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뒷받침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요약 xxiii
이러한 방향으로 미디어아티스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 적인 지원이 유연하며, 혁신적인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디어아티스트 교육훈련의 주요 방법인 현장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훈련정책의 지원방법을 좀 더 개별적이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아티스트들에게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실비 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인증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내용과 방 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를 증빙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워크숍 등 기존 강의 방식이 아닌 자기주도에 기반한 교육훈련 방법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고용보험 가 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훈련 지원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근로경력이 증명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 입이라 하더라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고용보험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기여가 있는 분 야 또는 경제의 외부성이 강한 분야(예를 들어, 문화예술)에 대해서 교 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미디어 아트를 독자 장르로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을 위해 서는 미디어 아트가 독립된 교육훈련 장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경우, 예술인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미디어아티스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 제조합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아트가 독 자적인 장르로 설정되는 사전적인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과 방법
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과정에서 근로자 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져 왔다. 2013년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2.6%에 이르러 사회안전망의 확 충과 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 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의 증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측면 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시장에서 전형 적인 근로자인 할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대비되게 비전형적 형태로 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면 기간제와 같은 한 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 및 파견근로를 하는 간접고용근로자, 그리고 일일근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계약의 형태나 일 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파견 및 용역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연구와 정책 이슈로 다뤄 져 왔으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이다.
본 연구는 비전형적 근로형태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적 특성을 지니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적인 계약에 의해 근로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자영인의 성격도 지닌 다. 직업의 형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지입기 사나 택배기사에서부터 연극배우와 방송국의 구성작가, 프로스포츠 선 수와 같은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근로자성과 자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이러한 고용관계상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 대한 문제는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구분 하는 것’,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와 그 대상범위의 판단’, 그리 고 ‘어떤 수준의 보호와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고 폭넓게 걸쳐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보호의 필 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반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들이 근로 자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시작한 것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보험설계 사, 덤프트럭지입기사 등의 직군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소송이 계 속되었으며, 그 결과 2003년에는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 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 성되었다. 이후 2007년에 이루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출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출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높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일부 직업에서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법적소송을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단순명확하게 한 가지로 정의내릴 수 없고, 또 판단의 기준이 복잡하여 이들의 범위를 간단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예컨 대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근
제1장 서론 5
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 정된다”는 것이다.1) 이러한 문제는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정책대상 여 부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관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적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위해 좀 더 명확 하면서도 공식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는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 직업군에 대해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노동법이나 사회보 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6개의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중 에 있다(2014,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통계청 자료로는 약 54.5만 명(통계청, 2013),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로는 39개 업종 약 25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2012), 고용노동부 자 료로는 약 132만 명(박호환 외, 2011; 조준모 외, 2011 등의 정책연구보 고서 33개 직업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에 종 사하는 사람의 수나 직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 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출현하고 근로형태가 다양화 될 것이라는 예상 이다. 예컨대 문화예술분야나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직업 출현과 이
1)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 종합 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통합검색에서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검색결과.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에 따른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일상화되는 현상이 대표적 이다. 또 하나는 기업경영 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 등 으로 판매나 영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형 태의 근로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듯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법적 정의와 식별이 단순하지 않 고 노동시장에서 그 직업적 대상범위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규모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회적으로 처한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논의 보다 사 회정책적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논 의’보다는 사회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훈련사각지대의 해 소 및 근로복지 수단으로서 훈련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에서도 사각지 대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 서비스기사이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즉 사회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적 용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적용 필
제1장 서론 7
요성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데, 2013년 말 이 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근로자성에 대한 법 적 논의와 근로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유보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두 번째 문제인 사회보험 적용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2)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와 경험이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실업경험률 추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 요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적용될 경 우, 실업급여사업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훈련참여 방법이나 훈련 비 지원방식, 그리고 직무특성을 고려한 실제 훈련과정이나 공급여건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은 사업주 책임하에 훈련 직종 선택, 훈련시간, 훈련비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우 이러한 책임을 질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고용관계나 일하는 방식(근로 주기, 업무 규율, 부대 비용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훈련참여의 방법이나 훈련비 지원방식 등 실제 직업훈련의 전달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3) 아울러 훈련을 둘러싼 제반 여건(업무특성, 근로여건)과 훈련의 수요정도, 그리고 취약집단에 대한 훈련기회 제공이라는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보험 적용대상의 범위, 보험료 부담 주체 등 적용방식, 그리고 피보험자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로 운조덕 외(2008)의 연구가 있음
3) 이러한 문제의 일부분은 고용보험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 논의단계, 즉 적용대상의 범위와 적 용방식,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와 함께 검토될 것임.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 업주와 훈련생(근로자 또는 실업자)의 훈련수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훈련과정 공급/개설,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도 이러한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전형적인 근로자 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의 전달방법과 지원방식, 그리고 훈련의 내용 등’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 업훈련정책의 일차적인 초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온 이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구직활동이 확인될 경우,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실업자와 마찬 가지로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4) 그러나 근 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향상훈련이나 개인주도의 교육 및 학습활동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즉 사업주 에 대한 훈련비용 환급/지원)’과 ‘근로자주도 훈련지원(수강장려금, 학 자금 대부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근로자성 여부나 그 정 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더구나 고용관계의 형식상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고용보험제도 내 ‘자영업자 계 정’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직업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직업 내에서 소득수준의 편차가 크고, 근무조 건, 그리고 일하는 주기나 입・이직 빈도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4) 실업자 훈련계좌제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훈련참여 규모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까지는 집계되 거나 공개된 바 없음.
제1장 서론 9
지닌다. 이러한 점은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수요도, 능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기회의 사각지대에 있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검토를 계기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 관계 및 노동시장 특성, 그리고 훈련여건상 일반근로자와는 상당히 다 른 배경 하에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훈련요구와 훈련여 건을 좀 더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훈련 및 정책지원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여건 에 대해 살펴본 다음, 고용보험 적용 시 훈련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병인과 문화예술 분야 직업(미디어아티스 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 두 직업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방법론적 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훈련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6개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을 중심으로 근로 여건과 훈련여건,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시 훈련전달 및 정책과 관련하 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들과 훈련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간병 인과 미디어아티스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애직업경력이 라는 관점에서 능력개발과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사례연구 대상으로 간병인을 선택한 이유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아닌 특수형태로 일하는 간병인의 경우, 현재 의료제도와 간호체계에 서 배제되어 있으며, 양질의 요양 및 간병서비스 인력을 육성하고 서비 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소득증가 로 건강 및 요양분야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 되지만 외국인 간병인력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 양질의 내국인 력의 육성과 공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 미디어아티스트는 문화예술 분야와 광고영상 분야에서 미술감독으로 불리는 직업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체 대표 또는 이 둘을 겸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미디어아티스트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특수형태근로를 하는 직업 중에서 비교적 전문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 라는 점,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형태의 경우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이 들의 직업능력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일의 주기와 작업방식, 직무수행에 필 요한 숙련요건, 그리고 생애직업경력의 경로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이 며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훈련요구(needs), 훈련전달 방 법과 훈련정책 지원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 구성에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연구 하는 데 주요하게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현실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에 대한 이병훈 외(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습지교사와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11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일을 둘러싼 생
제1장 서론 11
활과 그 과정을 면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된 근로에 노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망 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종사자 개인 들의 삶을 인권과 사회학적 소외 문제에서 더 나아가 보호를 위한 법 과 제도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정의와 관련한 노사정위원회 의 보고서인 도재형 외(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경제사회발전노사 정 위원회의 전문위원 논의를 종합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 적 보호를 위한 여러 논의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근로자성 판 단과 관련된 법리들, 그리고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고용보험 적용과 더불어 중장기 정책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박호 환 외(2011)와 조준모 (2011)의 연구이다. 이 두 연구는 특수형태근로를 하는 기존에 알려진 13개 직업과 새로운 직업 21개, 그리고 4개 직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규모, 근로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근로복지공 단 등 기존의 통계자료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일의 수 행과 관련한 계약방식, 소득의 근거와 산정방식, 수준,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사회보험의 복지혜택 등 근로실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 하고 있다. 업무내용상의 특성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네 번째는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윤조덕・허재준 외(2008)의 연 구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6개 직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실태와 고용보험 3사업의 적용여건과 관련한 사항, 소득 및 가구특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 내 직업능력개발사업 에 대한 수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개 인주도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사업주 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도는 3.44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훈련사업(수강장려금, 학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우선선정직 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지원 등)에 대한 수요도는 3.57로 조사되었다.
<표 1-1>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직능사업수요도: 선행연구
직업 직업교육훈련 여건 직능사업 수요도
시간적여유1) 희망비율 근로자지원2) 사업주지원
보험설계사 70.0 76.5 3.83 3.69
학습지교사 49.5 83.5 4.05 3.78
골프장캐디 73.5 58.5 3.02 2.95
레미콘트럭지입기사 18.0 38.0 3.67 3.51
자료: 윤조덕 외(2008)를 사용해 작성함.
주: 1) 수강장려금, 학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우선선정직종훈련, 전직실업자 훈련 지원 등.
2) 항상 가능과 비수기만 가능을 합친 비율이지만 보험설계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 기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다섯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실태조 사 및 정책쟁점에 대한 정재훈 외(2010)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퀵서비 스기사,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실태와 산업재해의 유형, 재해처리 방법,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내 직업 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될 경우, 훈련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해위험의 인지 정도와 재해경험, 사고형태, 그리고 치료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