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 레미콘트럭지입기사
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제3절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 레미콘트럭지입기사
가. 근로여건과 직업 및 직무 특성
레미콘트럭지입기사는 레미콘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고, 레미 콘29)을 생산 공장에서 건설공사 현장까지 본인 소유의 레미콘트럭으로 운반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레미콘산업은 국내 건설경기에 따라서 오 르고 내리는 수요의 부침이 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730개의 레미 콘 업체와 907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8월 1일부터는 건설 기계 수급조절이 실시되어 레미콘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어 왔다. 2011 년 현재 레미콘트럭의 등록대수는 21,956대이며, 이 중 영업용이 19,968 대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규모 는 약 19,968명으로 추정된다(박호환 외, 2011).
레미콘트럭지입기사가 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트럭을 구입하여 차주가 된 뒤, 레미콘 회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 를 시작할 수 있다. 계약에 정해진 운반 단가(36,00037,000원)가 있고, 운반횟수(회전수)만큼의 운반비를 받는데,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보수 는 건설경기, 계절에 따른 재료의 변화 특성, 그리고 지역적 편차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수입은 약 300만 원 전후이며, 보험료 및 유 류비, 타이어 등 차랑유지비를 제외한 실제 수입은 월 200만 원 이하로
29)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 시멘트, 골재,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 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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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여건과 수요
레미콘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 하며 다른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 레미콘기사의 면허제도가 없는 것 은 1988년에 중동 건설의 성황으로 레미콘기사의 수가 수요에 비해 부 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사자측 면담에 따르면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했던 경험만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면 허제도와 교육훈련이 같이 마련되어야 레미콘트럭기사의 안전 및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트럭지입기사는 레미콘의 재료 특성상 6090분 이내에 레미콘 을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해당 시간 내 운송이 어렵거나, 특히 겨울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재료가 결빙되어 작업이 곤란하므로 이 직업은 1년에 3개월 이상의 비수기가 있다. 이러 한 비수기 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종사자 들은 교육훈련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므 로 자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의 환경은 조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면담결과에 따르면 회사측은 현재 업체별로 상의하여 레미콘트럭지 입기사를 대상으로 좁은 골목길에 진입하는 안전교육 등을 시행 중이 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측에 의하면 회사를 통해 별도의 교 육을 받고 있지 않아서 대체로 개인이 스스로 업무 요령을 터득하거나 동료 또는 선후배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최근에 는 펌프카협회를 통해 펌프카기사와 함께 2일 동안 1차 교육을 받았지 만 2차 모집에 지원자가 전무하여 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호응 이 낮았다. 그러나 건설기계협회를 통해 직무분석을 진행 중이므로 이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 정책과제 79
직무분석이 완료되면 레미콘트럭기사의 교육훈련 매뉴얼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된다(면담내용).
다. 훈련전달과 정책지원 방향
회사측 면담에 따르면 레미콘트럭기사의 직무는 주문 송장이 나오면 레미콘을 건설 현장에 운반해주는 단순 업무이므로 별도의 직무 분석 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의 레미콘트럭과 관련된 사고는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트럭이 등록 제한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와 정비 불량의 문제가 합해진 결과로 발 생한 것이며, 차량 정비의 의무는 기사에게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따 라서 레미콘트럭지입기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회사측을 통해서 시행하 기보다는 종사자측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측 단체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아래에 지역연합 회가 있고, 그 아래에 상조회가 있는 등 조직화되어 있어서 교육훈련과 정과 장소가 마련된다면 비수기를 통해 교육훈련을 시행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종사자측 면담을 통해서 파악된 직업능력개발 수요의 특징과 교육훈 련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레미콘트럭과 레미콘의 특성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종사 자측은 업무의 숙달에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무거운 레미콘을 싣 다보니 차량이 전복되기 쉬워 짐을 잘 싣는 요령을 파악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레미콘의 재료 특성상 6090분이 넘어 서 건설현장에 도착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부실공사와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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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와 관련된 직업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법령에서 명시 하고 있는 ‘유도요원의 배치’는 실상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레미콘트럭지입기사들은 다른 레미콘 차량이 작업할 때 후면 을 살피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레미콘트럭지입기사에게 는 전직대비훈련의 수요도 크다.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평균나이가 58 세로 종사자 연령층이 고령인 이유는 다른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높은 연령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이 직업 또는 경비 업무인데 경비 업무의 경우 월 소득이 7080만 원 정도로 낮고,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경우 건설경기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크므로 전직을 대비하는 교육훈 련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연령층의 구직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한 직 업에 대한 정보탐색이 서투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직관련 교육의 시 행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