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사회적 보호
2. 사회적 보호와 고용보험 적용 검토 논의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29
2. 사회적 보호와 고용보험 적용 검토 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이들이 현행의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호나 근로와 관 련된 기본적인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가 증가 하고 직업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유연화 추구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비전형 근로자(atypical)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 들어 특수형태근 로종사자가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9)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나 직업범위가 확대되는 것 자체만 으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 는다. 왜냐하면 기술혁신과 기업경영의 발달 등 자본주의의 진화에 따 라 전통적인 노동자와 기업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계약 관계나 근로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지속적인 직업의 분 화,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기업들의 구조 개편을 통한 아웃소싱 및 사회 제도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런 직업 유형이 계속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6, 국민권익위원회, 20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업계약 시 자영업 자의 위치에 있고, 노동력 거래를 위한 고용계약을 할 때에도 기업과
9) 비록, 2000년대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추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그 직업 범위는 더 욱 확대돼옴. 1990년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한 직종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캐디 등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운송기사(화물트럭, 덤프, 택배), 퀵서비스 등 배 달원, 대리운전사, 각종 상품 외판원, 애니메이터 등과 같은 전문직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되었 음(국가인권위원회, 2006: 21면). 운송분야나 출판사업에서 전통적인 하도급 등근로제공 방식 이 모호한 부분을 특수형태근로로 새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06: 13면) .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대등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열위에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또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특수형태근로방식으로 노동력을 구매・활용함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나 인사노무관리상의 비용 문 제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기업들이 이 러한 경영상의 장점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하던 업무를 외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정부부처의 보고서들 은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06:13)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 부조사보고와 선행연구(이병훈 외, 2013)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 또는 고용계약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일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업 계약에서 불공정 관행과 동시에 노동 시장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로 인해 고용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 하는 점, 권익 침해 시 구제 제도의 미비, 사회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인 한 개인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910).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나 경쟁이 관행화되는 문제는 시장 기능과 국민경제의 거시적 순환구조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나아가 이렇게 새로운 분야와 직종으로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관리ㆍ감독 없이 자유방임시장 상태에 두는 것은10) 적절하지 않은 바
10) 즉, 업체 설립 기준 및 운영・관리규정이 없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를 사용한 기업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동일 직종 내 업체 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불법 영업에 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의 부재로 인해 상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기도 한다. 또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31
사회정책적 개입과 개선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가. 주요 정책 논의: 고용보험 적용 검토 논의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입법정책적인 노력이며 또 하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이다.
먼저 입법정책적 보호방안을 보면, 6개 직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 2008년과 2012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정거래를 위해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덤프・레미콘기사, 화물차・택배기사에 대해서 는 서면위탁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국민임대주택 공 급 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의 경우 현 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례적 용 방식인 점, 임의탈퇴를 허용함으로써 적용률이 매우 낮은 점(약 10%), 보험료의 절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점 등이다. 이 러한 문제점은 일정 부분 특수형태근로의 이중적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적용과 관련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1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그 필요성과 현실적인
직종에 따라 자격 조건 및 결격 기준 등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과 같이 신분이 불확실한 사 람도 아무 제재조치 없이 취업이 가능함(국민권익위원회, 2013.1.2: 2122).
11)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은 선행연구에 있으므로 생략함.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1) 실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보험 사업은 종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전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이미 자영업자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들이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까지 범위 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4) 고용보험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요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크긴 하나, 이 경우 에도 적용 제외 사유는 넓게 설정되어야 한다.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적용과 관련해 노사정의 합의정리된 구 체적인 의견은 <표 23>과 같다. 요약하면 이 위원회는 2013년 말에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 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표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
이러한 유보의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보험 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 의 종속성이 약한 직업이 있으므로 적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보험료의 납부나 피보험자 관리가 행정적으로 가 능한지, 또 그 조건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들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도를 적용해도 가입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셋째, 실업보험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경우 그 수요도가 상대적으로 시급하거나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33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윤조 덕 외(2008)의 연구에서 고용보험 사업들에 대한 수요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실업급여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는 5점 만점에 3.77점이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도는 근로자 지원의 경우 3.57점, 사업주 지원경우 3.4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유보 사유들 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집행이 쉽지 않으 며, 실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갖추어지 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정책사업별로 그 대상을 특정하는(specify) 문
이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유보 사유들 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집행이 쉽지 않으 며, 실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갖추어지 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정책사업별로 그 대상을 특정하는(specify)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