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일본 간병인의 직업교육훈련
2. 일본의 개호보험과 개호인재의 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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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별한 간호관 련 공인자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각 병원의 직접 구인 또는 공공 직업안정소(HelloWork)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자격 이 없어도 일할 수 있지만, 간호조수로 취직하기에 유리한 민간의 자격 이 있다. 예컨대 내각부 인증 특별비영리활동법인인 의료복지정보실무 능력협회의 ‘메디컬케어워커(R)’(간호조수) 자격, 그리고 일본 의료교육 재단의 ‘메디케어에이더(medicare aider)’의 인정자격 등이 있다. 이들 민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51)
그리고 실제의 구인수요를 보면 개호복지사나 헬퍼 1급・2급 등의 개호복지관련 자격소지를 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https://www.
hellowork.go.jp/servicef).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개호복지사를 간호조수 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황미나 외, 2006: 36). 채용 후의 간호 조수에 대한 교육훈련은 의료기관 간호직의 교육훈련체계하에서 이루 어진다.
2. 일본의 개호보험과 개호인재의 양성체계
가. 개호보험과 개호인재
일본에서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보험으로서의 개호보험(介 護保險)제도는 1997년에 제정된 개호보험법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실 시되었다. 개호보험에 의한 개호급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요개호인정
51) https://www.medin.gr.jp/exam_sche/exam_med_care_work.html, http://www.licensenavi.net/400/medic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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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요지원인정을 받는 것이 요건화되어 있으며, 전자의 인정을 받는 경우는 개호급부, 후자의 인정을 받는 경우는 예방급부를 받는다. 일본 의 개호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료와 개호의 역할분 담을 명확히 하여 급성기(急性期)나 만성기(慢性期)의 의료가 필요하지 않는 요개호자를 개호서비스에 의해 개호하고, 개호를 목적으로 한 병 원입원을 피해 개호시설로 옮기는 것을 유도하는 점이다. 개호보험서 비스는 서비스장소로 보면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뉜다.
방문개호서비스는 전형적인 재택서비스로서 주로 방문개호원(홈헬퍼) 이 행한다.
2012년 개호보험 개정 이전에 공적인 개호서비스를 행하는 인력으로 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 개호복지사(certified care worker), 방 문개호원(home helper: 1급, 2급)이 있었다. 케어매니저로 불리는 개호지 원전문원은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의 상담에 응하여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시설 등과 연 락 조정을 행하는 자로서 개호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개호복지 사(介護福祉士)는 개호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격자로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 ‘홈헬퍼’로 불리는 방문개호원은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소정의 ‘방문개호원양성연수’ 과정을 수료 하여 자격을 인정받는다. 개호현장에서의 개호인력은 개호복지사와 방 문개호원이다. 개호복지사는 재택과 시설을 불문하고 개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격이지만 주로 개호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한다. 이에 비해 방문개호원은 방문개호(방 문개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정기순회 수시방문개호) 시의 필수 자격 으로서, 주로 방문개호등의 재택서비스를 염두에 둔 연수가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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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우리나라의 순수가정간병과 연계된 개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개호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 개호인재의 경력경로(일본)
자료: 厚生労働省(2014).
현장에서의 개호인력은 <개호복지사방문개호원(1,2급)>이다. 개호복 지사는 국가자격으로서 도도부현의 방문개호원보다 상위 자격이다. 그 러나 종래의 제도에서는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개호인재의 양성 체계가 복잡하고 자격취득 후의 경력경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문 제가 있었다. 양성체계로는 방문간호원양성연수(1급, 2급), 개호직원기 초연수(2006년 법개정으로 도입됨) 등이 있으며, 각 과정의 수료자가 소정의 경력을 거쳐 각각 개호복지사가 될 수 있는 복수의 경력경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경로를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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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개호보험법 개정과 개호인재 양성의 체계화52)
개호노동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이직률 때문에 인재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단독 부부만의 세대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개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개호노동자의 자질향상과 안정적인 양적확 보를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8년의 경우 개호직원은 128.0만 명 정도이며 그중 개호복지사가 40.6만 명인 데 비해 2025년에 는 개호직원의 수요가 21225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호노동자의 취업상황을 보면, 여성과 비정규직의 비중 이 크고, 입직・이직률이 높은데다 급여수준도 낮아 인재확보에 어려움 이 있었던 바, 최근 유효구인배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1 월의 개호분야의 유효구인배율은 1.53배로 전 직업에 비해 높은 편이 며, 특히, 개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유자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개호노동시장 상황에서 개호노동자 의 자질향상과 양적확보를 위해 개호복지사 양성시스템을 검토함과 더 불어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호인재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새롭게 구 축하는 개혁을 하게 되었다.
2011년 개정법(2012년 4월 시행)은 이러한 개호인재의 양성상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호직원에서 개호복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 치를 5할 이상으로 제시하고, 개호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개호인재의 양 성체계를 재구축하였다. 새로운 양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인재의 경력경로를 <초임자연수수료자→개호복지사→인정
52) 이하는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2009), 厚生労働省(2014)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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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복지사(가칭)>로 하여 간소화하면서도 개호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꾀하였다. 개호복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종래의 복수 경력 경로에 비해, 개호직원 초임자연수수료자를 방문개호원 2급 연수(연수시 간 130시간)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자연수>를 통해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단일 경력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초임자연수>는 재택 근무를 상정한 종래의 방문개호원 연수에 비해, 재택과 시설을 불문하고 양쪽에 통용하는 개호직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연수이다. 그리 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개호복지사 위에 ‘인정개호복 지사(가칭)’를 설정하여 이를 직능단체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복잡한 경력경로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종래의 방문개호원양 성연수와 개호직원 기초연수는 개호직원 초임자연수로 일원화하였다.
초임자연수의 과목은, 직무의 이해(6시간), 개호에서 존엄성의 유지・자 립지원(9시간), 개호의 기본(6시간), 개호・복지서비스의 이해와 의료와 의 연계(9시간), 개호에서 커뮤니케이션기술(6시간), 노화의 이해(6시 간), 인지증(認知症)의 이해(6시간), 장해의 이해(3시간), 마음과 몸의 구 조와 생활지원기술(75시간), 그리고 복습(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총 130시간이다. 마음과 몸의 구조와 생활지원기술이 75시간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종래의 방문개호원 2급에 비해 개호복지사 과정 에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강의와 실습을 함께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계된 특징이 있다.
셋째, 종래 개호복지사 자격은 양성시설과정(고졸 후 2년 이상의 양 성과정)를 통해 취득하거나 현장의 개호직원(홈헬퍼 2급수료자, 홈헬퍼 1급 수료자, 개호직원기초연수수료자)을 대상으로 한 실무경험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에 비해 신 제도에서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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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정을 그대로 두는 한편, 후자의 실무경험과정에 의한 자격취득 의 대상자를 초임자연수수료자로 단일화하였다(기존의 개호직원에 대 해서는 경과조치로서 특례를 인정함). 아울러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자연수>는 2007년 법개정에 의해 개호복지사국가시험을 수험 하는 실무경험자에 대해서 6개월(600시간)의 연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 로운 제도에서는 실무자연수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600시간의 연 수시간을 450시간으로 감축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통신교육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일하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였다.
연수의 목표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른 개호 제공 능력을 습득하고, 연 수를 통해 타 직종과의 연계 등을 행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 기술을 습 득하여 정확한 개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양성시 설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 양성이 목표이다.53)
넷째, 개호복지사 자격취득 후 일정한 실무경험을 거친 후, 높은 개 호를 행하며 다른 현장직원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개호복지 사를 설정하여 이 자격을 직능단체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호기술 의 지도나 직종 간 연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어 팀 개호의 질을 개선할
넷째, 개호복지사 자격취득 후 일정한 실무경험을 거친 후, 높은 개 호를 행하며 다른 현장직원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개호복지 사를 설정하여 이 자격을 직능단체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호기술 의 지도나 직종 간 연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어 팀 개호의 질을 개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