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하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하천(河川, river)을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河)는 큰 강, 강(江)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천(川)은 작은 강, 내는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시내는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의 위계를 가지지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상에 내린 강수4)의 일부는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증발하고, 일부는 식물체 등을 거쳐 증·발산(蒸·發散)되어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고, 일부는 지하수가 된다. 그 나머지

4) 비, 눈, 싸라기 등이 녹아서 물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것

는 중력에 의해 사면(斜面)에서 최대경사를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때 자연스럽게 흐름의 길이 생기는데 이 유수의 통로가 되는 좁고 긴 요지(凹地)를 하도(河道)라 하고, 하도에서의 물의 흐름을 유수(流水)라고 하며, 하도와 유수를 합쳐 하천이라고 부른다.

하천의 중심선을 따르는 선을 하신(河身), 분수계에서 하구까지의 거리를 하천 의 길이, 유수가 접하는 지면을 하상(河床), 유수의 원인이 되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유역이라고 한다. 또한, 분수계에서 하구까지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본류(本流)라 하고, 본류에 합류하는 것을 지류라 한다. 반대로 본류에서 갈라져 흐르는 것을 분류(分流)라고 한다.

(2) 법적 정의

이처럼 사전적으로는 강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도와 유수를 하천이라 고 정의한다. 하지만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범위, 관리구간, 관리대상, 관리권자 등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직접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하천법 상에 나타난 하천의 정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왔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961년 12월 하천법 제정 당시에는 하천법 제2조에서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4월에 제정된 각령 제1255호에서 96개 하천의 구간과 명칭을 지정하였다. 또한, 하천법 제3조에서는 하천부속물을 “하천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하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제12조에서는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였다. 즉, 사전적 의미의 하천 중에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하천을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규정하였으며, 하천부속물은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 하천과 구별되는 의미로 규정하였 다. 또한, 제27조에서 하천구역 내에서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구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1971년 7월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하천의 정의는 동일하지만 하천구역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서 하천의 관리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구역, 둘째,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셋째,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함)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다.

1999년 8월 개정된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그동안 시점과 종점이라는 구간을 갖는 독립된 하천의 개념에서 수계 내에서 하천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동안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 물을 하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서 하천의 법적인 의미가 확대되었다.

2007년 4월에는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의 정의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의 정의에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도 세분화하 였고, 하천수라는 개념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규정만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계획홍 수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하천부속물로 규정하였던 것을 하천시설이라고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하천시설들을 각각의 설치목적별로 구분함으로써 관리목 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유수를 하천수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구 분 하천구역의 정의 비 고

구 분 하천시설 정의 비 고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의 정의는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외지내 토지와 하천시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적으로는

“구간”으로, 횡적으로는 열거된 지정요건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규정되며, 하천을 흐르는 하천수는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정의는 시대적 요구와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하천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하천의 정의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 분 1961 1971 1999 2007

공공의 이해 묵시적 표현 묵시적 표현 명시적 표현 명시적 표현 -국토보전·국민경제 -국토보전·국민경제

명칭과 구간 각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하 천 구 역 관리의 대상 관리의 대상 하천에 포함 하천에 포함 -지정요건 규정 -지정요건 강화 -지정기준 구체화 하 천 시 설 관리의 대상 관리의 대상 하천에 포함 하천에 포함

-부속물 개념 -부속물 개념 -부속물 개념 -하천시설 개념 -설치자의 동의 -설치자의 동의 -설치목적별 구분 하 천 수 보전의 대상 보전·허가·조정 보전·허가·조정·관리 보전·허가·조정·관리

-유수의 개념 -유수의 개념 -유지유량개념 도입 -하천수 개념 추가

<표 2-4> 하천의 정의 변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