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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의 개념 재정립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관리 정책방향

2) 하천관리의 개념 재정립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향후의 하천관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관 리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천관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하천관리 개념과 향후의 하천개념을 비교하여 재정립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하천관리의 목적

하천법에 나타난 현재의 하천관리 목적은 하천법 제1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 하천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이라는 이수적 목적,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경감이라는 치수적 목적, 자연친화 적 하천 정비·보전이라는 하천환경적 측면이라는 기존의 하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하천관리는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인간의 다의적 사고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의 목적에 도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수·치수·하천환경이라는 고유한 하천기능 이외에 하천이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형성되는 하천의 또 다른 기능인 가칭 “하천의 경관적·생태적·문화적 기능 제고”라는 개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하나의 하천이라도 하천이 지나는 지역과 구간·계절에 따라 형성되는 경관이나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이 가지는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수량·수질·하천시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의 하천과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자원들을 자연스럽고 특색있게 연계 시킴으로써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발전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하천관리의 궁극적 목적에도 현재의 공공복리의 증진 이외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조화와 상생”의 개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하천관리의 범위

하천법에 나타난 현재의 하천관리의 범위는 하천구역, 하천시설, 하천수라 할 수 있다. 즉,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관리의 대상은 제외지 구간이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한 조화와 상생에 직접 기여하기 어렵다. 때문에 하천관리의 대상적 범위를 제외지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 부터 양안(兩岸) 2㎞ 범위 내의 지역 중 일정 규모의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 이익을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 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친수구역을 국가하 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천과 그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연계필요성과 이를 통해 하천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 하천관리의 주체

하천법에 나타난 현재의 하천관리 주체 즉,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 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이며, 이들의 권한은 홍수통제소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위임되어 있다. 즉, 현재의 하천관리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천 시점에서 종점에 이르기까지 하천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한 방식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다의적 사고를 존중하여 하천의 구간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하천관 리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따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하천관리는 지역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절하고 명확한 동기부여 하에서 지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관리방식보다는 지역의 자발 적 참여에 의한 상향식 하천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핵심적‧광역적‧표준 적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부수적‧지역적‧창의적 업무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 으로 하는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하천관리의 방식

현재의 하천관리는 하천관리청 위주의 일방향 관리라 할 수 있다. 즉, 하천관리 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천관리청이 통일된 기준과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하천이용자에 대한 배려나 의견수렴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인간의 다의적 사고를 반영하여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하천관리자들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천이용자를 위한 통합적 하천관리시스템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천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하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하천이용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 적인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 분 기 존 향 후 하천관리 ○ 기존의 하천기능 유지 ○ 새로운 하천기능 추가 목 적 - 이수‧치수‧하천환경기능 유지 - 경관‧생태‧문화적 가능 추가

○ 궁극적 목적 ○ 궁극적 목적

- 공공복리의 증진 - 자연과의 조화와 상생 개념 추가

하천관리 ○ 제외지 구간 ○ 주변지역으로 확대

범 위 - 하천구역, 하천시설, 하천수 -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연계 하천관리 ○ 정부주도의 하향식 관리 ○ 지역거버넌스의 활용 추가 주 체 - 통일성과 책임성 확보에는 유리 - 다양성‧지역특성 고려

- 구간별‧지역별 다양성 확보는 곤란 - 명확한 동기부여, 자발적 참여 필요 하천관리 ○ 하천관리청 위주의 일방향 관리 ○ 하천이용자를 고려한 쌍방향 관리 방 식 - 통일된 기준과 규정에 따라 관리 - 신속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 하천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의견수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 - 다양성‧창의성‧안전성‧편리성 지향

<표 4-1> 하천관리의 개념 비교

2. 향후 하천관리 정책의 지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