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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관리 정책방향

5)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1) 국내 사례 : 김해시 대포천 살리기 운동48)

대포천은 낙동강 본류에 인접한 김해시 상동면 일원에 위치하며, 유로연장 8.9㎞, 유역면적 33.93㎢, 하폭은 약 10~40m의 하천이다. 1970년대에 대포천 주변에 양돈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3만 9,000여 마리의 돼지와 330여개의 공장, 70여개의 식당이 들어서면서부터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부산과 김해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물금 취수장 상류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포천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처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우려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번영회를 중심으로 동 법 제정반대 호소문을 작성·배포하였다. 그 후, 낙동강 수계 5개 읍면(진영 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특별법제정반대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포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무조건적인 법 제정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반대위원회를 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 1세대당 2,000~3,000원의 성금을 거두 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기금”을 조성하여 유급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수계별 하천 감시단(3개 반, 18명)을 조직하여 폐수의 무단방류를 감시하였다.

또한, 농민후계자들을 주축으로 친목회를 구성하여 축산폐수의 하천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탁처리하였다. 가정에서는 세제 덜쓰기, 물 덜쓰기, 손빨래하기 등에 적극 참여하였고, 하수 유입부에는 미나리를 심어 수질을 정화하였다. 주민들은 기업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매주 한차례씩 범 면민 하천정화 활동을 벌여 나아갔다.

48)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daepocheon.gimhae.go.kr/rescue/01.jsp)

지역공장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장들에게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노력한 결과, 2002년 4월 중앙정부(환경 부), 지방정부(경상남도), 지자체(김해시), 지역주민대표(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 회)가 대포천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한다는

“대포천 수질개선 및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약을 계기로 대포천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공식화되었다.

대포천 살리기의 거버넌스는 집행기관인 김해시 환경보호과, 지역주민 참여기구인 수질개선대책위원회, 민간기업 협의체인 지역공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개선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새마을 부녀회장, 상동면 번영회장, 의용소방대 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환경감시원 등이 참여하였다. 김해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행사 실시, 법·제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포천 살리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여 다양한 홍보와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무관심하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사례로서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된 하천살리기 운동의 시효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 및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대포천 수질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충족시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 다.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구분 기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평균 1이하 1.4 1.6 0.5 0.9 1.3 1.1 1.1 1.2 1.4 1.2 1.1

<표 4-27> 대포천의 연도별 BOD 추이

자료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daepocheon.gimhae.go.kr/rescue/01.jsp)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5월에는 중앙일간지가 주최하는 환경대상 수상, 2002 년 10월에는 제1회 강 살리기 운동 콘테스트 대상 수상, 지방의제21 추진 환경부장관

상 수상 및 전국협의회 우수사례 발표, 2005년 3월에는 세계 물의 날 대통령 표창(상동 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김해시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1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대포천 유역 오염원 및 생태계 조사

⚪생태학습장 활용을 위한 생태하천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정기적인 행사추진

⚪지역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원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폐수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조기 설치

⚪하천수 고갈 예방을 위한 개발제한 검토

(2) 외국 사례 : 프랑스 비에브르(Bièvre)강 복원49)

비에브르강은 프랑스 일드 프랑스주(Île-de-France)에 있는 강인데 강 주변지역에 가죽처리 공장, 염색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서 오래 전부터 수질오염이 심각한 강이다.

비에브르강의 보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수질보전과 홍수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5년 “비에브르강 정화를 위한 코뮨간의 조합”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후 1965년 “비에브르 계곡의 친구”라는 환경보호단체가 조직되어 상류의 도시화를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문화재를 보호하며, 홍수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였다. 이 외에도 비에브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단체들이 많았는데 “비에브르 걷기대회 협회”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5월 개최한 비에브르 강변 걷기대회를 계기로 비에브르강을 복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7년에는 상‧하류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시민단체, 공무원, 역사학자들이 비에브르 혼합조합이라는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신문·전문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비에브르강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복원을 위한 행정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2000년 1월에는 7개 코뮨이 참여하는 “비에브르 도시간 조합”이 결성되었다.

49) 권영규, 2007,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하천 복원사업 정책과정 비교연구, 서울시립대

<그림 4-12> 비에브르강 위치도

자료 : http://www.cg94.fr/

2002년에는 코뮨‧코뮨연합‧특수목적 조합‧데파트망 등이 참여하는 비에브르 혼합 조합(Syndicat Mixte)이 결성되었다. 이 혼합조합은 의사결정기관이며, 산하에 자문 기구인 자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원, 전문가, 시민단체, 협력기관, 중앙정부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위원회는 비에브르 유역에 대한 하천정비 물관리계획(SAGE)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타당 성을 검토하며,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7월에는 파리시에서 “비에브르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파리시 구간의 복원사 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는 파리시, 일드 프랑스 레종 의회, 시민단체연합, 비에브르 도시간 조합, 비에브르 코뮨간 조합 등이 참여하였다.

비에브르강 복원사업은 시민단체가 정부기관을 이끄는 “시민주도형 네트워크”로 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시민단체들이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주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가 많은 거버넌스에서는 지나치게 합의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버넌스 참여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뮨간 조합 도시간 조합

파리시

시민단체 연합 레종 의회

<그림 4-13> 비에브르강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및 상호관계

주 : 실선은 협력관계, 점선은 갈등관계

자료 : 권영규, 2007,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하천 복원사업 정책과정 비교연구

(3) 정책적 시사점

사례조사를 통해 얻은 하천관리 거버넌스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관리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거버넌 스의 구성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운영기구,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참여주체가 많아지면 합의안 도출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느 일방의 독단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참여주체별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천관리는 관리계획의 수립, 집행 및 운영, 관리 및 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별로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천관리자가 되고, 시민·시민단체는 하천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둘째, 참여주체별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천관리는 관리계획의 수립, 집행 및 운영, 관리 및 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별로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천관리자가 되고, 시민·시민단체는 하천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