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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투자(Investment)

1. 투자협정 적용범위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투자협정의 적용범위를 1)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2)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3) 제11.8조(이행요건) 및 제11.10조 (투자와 환경)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 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그러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비정부 기관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2. 협정상 의무

가.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

내국민 대우란 외국 투자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사실상(de facto) 의 차별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 내국민 대우 로서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와 타주민대우(out-of-state treatment) 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미FTA에서는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는 한‧미FTA상의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3국에 부여하 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도 한‧미FTA 발효 이후 서명하거나 발효하는 국 제협정에서 제3국에 부여한 유리한 대우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 기로 합의했다(미래 MFN). 단,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혜국대 우 의무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표 2-8〉 한‧미FTA의 최혜국대우 제외 분야

한‧미FTA 최혜국대우 제외 분야

우리나라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철도, 운송,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미국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주: 상기 분야 이외에도 최혜국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다.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최소대우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 평한 대우(예: 사법절차에의 접근 보장) 및 보호와 안전(예: 경찰보호 제 공)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라.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수용이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수용이란 정부가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간접수용이란 특정 정 부조치로 사실상 투자의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 우를 말한다.

한‧미FTA 협정에서 정부는 직접수용에 대해 신속, 적절, 효과적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할 것과,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과 관련한 부속서에는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수용이 배제되는 분야를 두었으

며,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예시한 것이 우리나라가 체결 한 다른 FTA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기타

앞에서 언급한 조항 이외에도 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한 제11.7조(송금),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실행, 운영, 판매, 처분 등에 관하여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제11.8 조(이행요건),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1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활동이 환경문제의 민감성을 고 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투자유치국인 협정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제11.10조(투자와 환경), 투자유치국인 협정당사국과의 정상적 경제관계 에 있지 않은 제3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 당사 국 기업에 대해서나 제3국이 소유하고 타방 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제11.11조(혜택의 부인), 제11.3조의 규정에 대해 당사국이 적용대상 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나, 제11.3 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서 만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 보요건),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 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 한 제11.14조(대위변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상의 일정한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 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요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현재 및 미래의 규제조치들을 부속서(현재유보 부속서와 미래유보 부속서)에 기재하게 되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위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유보제 도를 규정한 제11.12조(비합치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현재유보 부속서에 기재한 규제들은 역진방지 조건(ratchet)이 적용되므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원래의 규제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주의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