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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투자(Investment)

3.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한‧미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로 제11장(투자) 제2절(투자자 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하나는 국가-국가간 분쟁해 결절차로 협정문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의 제2절(분쟁해결절차) 에 따라 진행된다. 이 두 가지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당사자가 다르 며,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다. 즉 ISD는 제11장(투 자)에 한해 적용되며, 국가-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제22.4조(적용범위) 다.항6)에서와 몇 개의 조항에 걸쳐 적용되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이 본 장에서는 제11장 제2절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6) 제22.4조(적용범위) 다.항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국 경간 서비스무역), 제17장(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 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23.1 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12장(국경간 서비 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가. ISD란?

그러나 국제투자조약이나 FTA에 도입되게 되면, 한‧미FTA 제11.17조

나. ISD 대상 및 절차

ISD에서 말하는 분쟁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이나,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협정에서는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의 투 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두는데, 협정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 등이 있다.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위반에 더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중재를 청구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및 투자 인가 또는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둘째,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그 절차를 보면, [그림 2-1]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 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최소 90일 전 에 전달해야 하며8),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9).

8) 한‧미FTA협정 제11장제2절 제11.16조2항 9) 한‧미FTA협정 제11장제2절 제11.16조3항

〔그림 2-1〕 ISD절차 개요도

자료: 외교통상부(201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한‧미FTA 제11.16조에서 3항에서는 중재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 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 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르며, 둘째,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 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셋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 라, 넷째는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FTA에서 언급된 중재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전통 국제법에서는 국제적인 구제절차가 ‘국가 대 국가’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되어 있어, 국제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 법은 제한되어 있었다(김승민, 201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투자분쟁해결을 통한 투자자의 불안감소와, 국제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 한 협약10)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약 제1조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ICSID)가 설립되었다.

ICSID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자치적 국제기구로, 2012년 현재 15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147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주요 목적은 국제투자분쟁을 협의하고 조정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기 관이다. ICSID협정은 IBRD(the World Bank)의 이사회에 의해 공식화 된 다자간 조약으로, 1965년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1966년 10월에 발 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주요 미가입국으로는 멕시코, 인도, 태국 등이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은 가입은 하였 으나, 아직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고 있다(http://icsid.worldbank.org).

오늘날, ICSID는 전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 적인 국제중재기구로 국제 투자와 경제 발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분쟁이 ICSID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투자와 관련한 것일 것, 둘째, 분 쟁당사자가 협약에 가입한 국가(그 국가의 부서, 대행기관, 자치단체 등)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일 것, 셋째, 법적인 분쟁일 것, 넷째, 양 당사자가 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것이다.

10)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

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UNCITRAL)

UNCITRAL은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 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각국 의 서로 다른 법률로 인한 무역의 장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966년 설립한 산하기구로 별도의 중재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국제중재규칙만을 만들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임의중재라고 할 수 있다.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80년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5년 <국제상사거래 중재 모 델법> 등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관련 법률의 점진적인 조화 및 통일을 목적으로 회원국들간의 논의를 통해 관련 협 약(convention), 모델법(model law) 또는 입법 지침(legislative guide) 등을 마련하고 있다.

UNCITRAL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거래의 규제가 아닌 법적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이며, 궁극적으로 사인간의 국제거래를 다룬다는 점 에서 WTO와 구별된다. UNCITRAL 회원국은 총 60개국으로 지역별 안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UNCITRAL의 활동은 주로 분야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뉴욕과 비엔나에서 각 1회씩 회의가 개최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또한 UNCITRAL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매우 전문적 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다고 하겠다.

3) 기타 중재 기관

□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CC는 1919년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 적으로 대변할 것을 목적으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 민간기 업단체이다. 최고의결기구격인 ICC World Council을 비롯하여 각국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ICC의 국제중재법원은 ICC에 부속된 중재기구이며 중재법원의 기능 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띤 상사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데 있다. 그러나 ICSID처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는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규칙을 제정하여,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LCIA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독립된 중재재판소로서 계약 당사자 간 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인 선정과 송달, 중재결정검토 등을 해주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제기관이다.

LCIA는 기본행정 정책을 운영하는 상사(the company)와 재판의 공 정성을 위해 구성된 중재 재판소(Arbitration Court), 행정 관리를 하는 사무국(the 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LCIA에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대부분 국제법률과 중재 전문가로 중 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판정 후 두 당사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재결정에 따른다.

구 분 내 용

ISD 규정 유무

-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라고 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존 재하지 않으며, 다만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 국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ISD의 범위 - 한‧미FTA는 NAFTA보다 투자자 국가 제소의 폭을 더 확대하여,

다. 중재비용

ICSID 사무국은 중재에 대한 요청비용은 미화 25,000달러, 협약에 준한 중재판정의 해석, 개정, 무효 선언은 미화 10,000달러, 분쟁의 관 리비용으로 연간 미화 20,000달러와 현금지불 경비 등이 있으며, 중재 인의 하루 수당이 미화 3,000달러나 된다. 모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 다. 한편, UNCITRAL 규칙은 중재 재판소가 판정에서 중재 비용을 정 한다(Kyla Tienhaara, 2010).

이와 같이 중재 비용은 매우 비싸다. 중재 절차가 평균 25~30개월로 진행될 경우 드는 비용은 50~100만달러로 원화로는 약 5억6000~1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조항 비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조항을 NAFTA를 중심으로 비교 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NAFTA는 한‧미FTA보다 훨씬 앞서서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조항의 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조항을 NAFTA를 중심으로 비교 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NAFTA는 한‧미FTA보다 훨씬 앞서서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조항의 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