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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2. 쟁점사항 분석

가.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방

한‧미FTA의 서비스 개방범위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개방하지 않은 분야를 유보조항으로 설정 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무역을 개방하고, 국민의 기초생활 과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등 44개 분야 에 대해 미래유보를 설정함으로써 한‧미FTA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정 부의 포괄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가능하다(외교통상부, 2011).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FTA 부속서 Ⅱ의 35번째 유보조항임으로 내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그리고 현지 주재 의무 부과금지 의무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한‧미FTA에서 보건 의료서비스 부문은 미래 유보를 통해 정부의 각종 자유로운 규제가 가 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 건강보험체 계와 관련된 규제도 한미 FTA 제13장 제13.1조 제3항 가호에서 적시 하였듯이 FTA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부속서 Ⅱ는 2007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유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그리고 현지 주재의무 부과금지 의 무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곳이 처음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권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2년 5월 현재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나. 래칫(Ratchet) 조항

한‧미FTA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은 협정문 제12장 제12.6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되어 있다.12) 래칫조항은 자유화후 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라고 하여, 현행 규제를 보다 자 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 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외교통상부, 2011).

이 래칫조항은 <부속서 1>의 현재 유보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 만 적용된다. 현재 유보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에 대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바 로 이 래칫조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표 2-15〉 한‧미FTA 부속서 유보 조항

유보조항 구분 래칫적용여부

부속서Ⅰ 서비스(금융제외) 현재유보 래칫조항 적용

부속서Ⅱ 서비스(금융제외) 미래유보

부속서Ⅲ 금융서비스 제1절 현재유보 래칫조항 적용

제2절 미래유보

주: 1) 현재유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조치’도 개방 유보 2) 미래유보: 향후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개방 유보

보건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되어 있으므로 협 정상의 기본적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법령상 특례와 관련된 영리법인, 즉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은 미래유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협정문 제12.6조의 역진방지원칙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2) 한‧미FTA 협정문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은 제13장(금융서비스)과 제11장(투자)의 제 11.12조 제1항 다호 2곳에 규정되어 있다.

A S

3장

A

FTA 이후 캐나다 / 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