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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보하(Complete information)에서의 후발의약품 특허도전(Patent Challenge)과 분쟁합의(Settlement)

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또는 후발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후발제품의 출시 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특허 소송 게임을 부분게임 내쉬균형(Subgame nash perfect equilibrium) 개념을 이용하 여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게임의 진행은 순차게임방식으로 진행되며,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제네릭 제약사의 보수는 없고, 오리지널 제약사는 독점을 유지하며, 특허도전시, 오리지널 제약사 가 합의에 이르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제네릭 제약사에 S 만큼의 합의금 을 지불하고, 독점은 그대로 유지한다. 소송을 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 가 승소할 확률을 라고하고, 제네릭 제약사가 승소할 확률을   라 하자. 오리지널 사가 승소하면 제네릭 사는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제네 릭사가 승소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림 4-5〕 특허 분쟁 Game tree

이 게임의 Subgame Nash Perfect(SNP) equilibrium을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Cournot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격(price ceiling) 을 초 과할 수 있다.

먼저 쿠르노 경쟁을 통해서 구한 균형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상한 선에 binding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윤은

    

  ··· (9)

나. 가격 상한선에 Binding 되 경우

꾸르노 경쟁에서의 균형 가격( )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상한선 에 binding 될 경우 균형 생산량은 얼마가 될까? 이 경우 기업들의 대 칭성으로 인해 균형에서 두 기업은 동일하게 시장을 분할하여 점유할 것이며, 각 기업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  

 

   

  

··· (10)

즉, 대체성()이 높은수록 그리고 상한가격이 높을수록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 때 기업의 이윤은

    

  

··· (11)

오리지널 기업은 합의(settlement)를 통해서 제네릭 기업에 일종의 합 의금 R을 지불하고  과 확률 를 가지고  , 확 률   로   의 수익을 발생하는 게임 중 이익이 되는 것 을 선택을 한다. 즉 오리지널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의를 할 수 있다. 즉,

        

⇔       

··· (12)

승소할 확률이 높을수록 더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독점과 과점의 이윤차가 클수록 지불해야할 합의금이 높아지며, 법정 소송비용 (F)이 커질수록 지불할 합의금은 줄어든다.

제네릭 기업이 합의에 응할 경우 수익은 합의금 R이지만, 합의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은 제네릭 기업의 패소확률()할 경우, 법정소송비 용을 지불하지만, 승소할 경우 (  ) 복점이익을 얻게 된다. 제네릭 기 업이 합의에 응하기 위해서는 합의금(R)이 소송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커야한다. 즉,

       ··· (13) 따라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합의금 규모는 (12)와 (13)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           (14) 만약 정부에서 제네릭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합의금 계약을 금지한다 면 제네릭 업체의 특허도전(patent challenge)은 더 증가할 것이다. 만약 식(13)의 우변값      인 경우, 제네릭 업체는 특허도전을 통한 기대이익이 특허만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대이익이 크 므로, 특허도전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시 법정소송비용()을 크게하 고, 제네릭 제약사가 패소시 법정소송비용()을 작게 하면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이 증가할 것이다. 합의에 이르 기 위해서는 식 (14)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즉

         이 만족되어야 한다. 만

약 식(14)의 우변의 값이 커지면 합의에 오리지널 업체가 제시할 수 있 는 합의금(R)은 작아지는 반면, 제네릭 업체에서 기대하는 기대수익은 증가하여 결국 두 개의 업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금이 사라 질 수 있다.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6]과 같다, 즉, 완전정보하에서 제네릭 업체가 특허도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특허도전에 따른 기대이익 이 특허도전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되어야 한다. 즉

    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완전정보 하에서 오리지널 업체가 합의(settlement)를 제안할 조건은 제네릭기업과 오리지널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 규모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         이다.

〔그림 4-6〕 완전정보하에서의 순차게임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