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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

2. 출산력 변수

저출산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향이다. 하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혜자의 수나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정책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남성의 육아 참여,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정책 수용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이 출산력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둔 다. 정책 수혜자의 수나 성격의 변화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 것과 반드 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출산력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는 대표적인 출산지표로서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수(CEB: children-ever born)의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 다. 특정 출생아수(parity)에서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로도 측정 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는 주로 개별자료를 이용한 접근에서 가능한 것으 로 어느 특정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부부가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효과성을 출 산행태(예를 들면, 출산간격)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출산율의 구성요소(decomposition)로서 일부 연령층의 출산율(연령별출 산율)이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변화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전자 의 예로, 스웨덴의 'speed premium' 제도는 출산간격을 줄임으로서 전체 출산율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 중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액 증가와 유연화 정책의 경우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예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인 센티브제도 등은 고연령출산율 및 고출산순위의 출생아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변수는 <표 6-1>과 <표 6-2>에 제시하였으며, 정책과의 논리관계는 후술할 것이다.

저출산정책은 출산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출산순위에 따른 정책 효과성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일부 연 구에서는 첫 출산이 이후에 이루어진 출산보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분석모형을 개발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출산순위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정책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2006년 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저출산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다. 만약 정책이 출산 변화에 효과 가 있다면, 정책 시행→의식 변화→의사결정→임신→출산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기간이 아주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 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 이유로 출산에 이르는 일련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32) 결국, 일부정책의 경우 선행적으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 이삼식 외(2007)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변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 3년이라는 시 차가 존재했으며, 스웨덴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4~6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6-1〉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표 6-2〉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주비율, 결혼률, 초혼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의 출산선행변수들로는 이상(희망)자녀 수와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선 행변수들은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별 지표(측정방 법)와 출산선행변수간의 관계설정은 추후 논리모형 설정시 상세하게 다루 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 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들이 출산율 또는 선행적인 지표로서 출산선행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