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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

1. 정책변수

저출산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개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은 평가 대상 설정이다. 평가 대상 정책의 속성에 따라 평 가방법이나 이용자료 및 관련 변수들의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일부에서 출산 력 변화에 영항을 미치는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한정시키려는 시도가 있으 나, 가족정책으로 국한될 때에도 측정방법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가족정

책의 포괄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d'Addio, 2005)는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저출산정책은 복지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여성정책(양성평등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에 속하나 출산력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의 이론적 고찰이나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출산력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의 영역에 속한 자녀양 육비용 지원(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조세 및 사 회보험 혜택, 주거 지원 등), 보육 지원(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 스 확대 등), 보건․의료 지원(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영역에 속한 일-가정 양립 지원(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 직제도,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문 화 개선 등)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자녀가치관, 가족가치관, 양성평등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정책 들은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제도도입 이후에 평가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 겠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영역에 속 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 아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범주에 속하는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1개 이상의 세부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정책들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성이 각각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정책들은 그 특성상 아주 유사하여 통합적으 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부정책들은 대상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의 예로 자 녀양육비용 지원 정책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은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5세아 무 상 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등 세부정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상의 측면에서 상호배타적이어서 하나 의 정책으로 통합하여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취지가 같으면서 대상 계층만을 서로 달리하는 정책들의 경우 목적에 따른 효과 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세부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일지라도 그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경 우와 특정 세부정책의 효과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예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무료 쿠폰 지원 등 정책은 간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사교육비 경 감을 통해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만큼 그 효과성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을 명료화시키는 장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현실적 으로 많은 수의 정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책들은 개별적이든 통합적이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가치(값)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또는 외 국사례 고찰을 통해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 성과물을 종합하여 정책별 측 정방법(지표)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 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보육․교육비지원액, 지원수혜율, 취약보 육실시율, 보육서비스이용률(접근성)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 지표 중 지표 의미, 현실적인 유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측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유연화 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로는 육아휴직률,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기간 및 유연성, 남성육아휴직사용비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대상 정책별 측정방법(지표)도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