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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념틀과 분석방법

2. 이용자료

국가 간 가족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석 대상 국가의 정확한 정책 내용을 반영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 렵다는 점이다. 일부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자료가 생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Gauthier(1993)는 4가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Davaki, 2003). 첫째는 여 러 국가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할만한 적절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OECD SCOX Data의 가족부분 자료 중 아동케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Australia의 경우 "Childcare Support"라는 항목으로 지출이 구 성되어 있는데, Austria의 지출항목을 보면 “Childcare Support"라는 항목은 없고, "Child Day Care"라는 항목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 우 실제 부모휴가는 없고 "Family Medical Leave(가족간호휴가)"라는 제도 가 이를 대신하고, 벨기에는 ”Career Break"라는 제도가 부모휴가를 대신 한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아동양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제도로, 이들 제도를 부모휴가제도와 직접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비교하고자하는 정책과 제도의 대상과 이 용비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부모 휴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고, 설령 고용보험의 가입자라 하 더라도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한국 제도를 다른 OECD 국가들과 제도의 형식만으로 비교하면 한국 부 모휴가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셋째, 가족정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 간 정책비교에서 대부분 누락된다. 설령,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각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제도특성을 국가 간 비

교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족간호휴가는 무급이 지만 California주의 경우 모성휴가에 대해 임금대비 60%의 급여를 6주 동 안 지급하고 있다(OECD, 2007). 그러나 국가 간 비교에서 미국의 모성휴 가는 무급으로 기록된다. 넷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경 우가 있는데 이 또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부 모휴가는 무급이지만 단체협약에 의해 일부 이용자들은 급여를 받고 있 다. 이처럼 구체적 가족정책을 국가 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 업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일정정도의 오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전제하고 다양 한 자료를 수집했다.29)

3. 변수

본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10개다. 일부는 원인변수이고 일부는 결 과변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탈 가족화와 가족화를 중심으로 10개의 변수를 배치했다. 먼저 아동돌봄노동 의 사회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의 차이(젠더차이변수) 변수다. 젠 더차이변수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차 감한 변수다. 젠더차이변수를 아동돌봄노동의 사회화 변수로 사용한 근거 는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이 지고 있는 아동돌봄책임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을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양육책임이 없다고 간주 되는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에서 아동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여 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차감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양육책임

29)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자료를 수집한 출처들은 OECD(2001, 2002, 2003, 2004, 2005, 2006a, 2006b, 2006c, 2007a, 2007b).

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 문제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변수는 0~2세 아동보육비율이다. 이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수치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아동보육비율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두 번째 변수와 같은 특성을 갖는 변수 로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율을 사용했다. 네 번째 변수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 때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모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변수는 가족, 특히 여성의 기회비용과 관계되는 변수다.

만약 아동보육비율이 높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증가하는 순 소득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려 할 것이다. 즉, 높은 기회비용은 돌봄의 사회화를 제안하는 중요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돌봄비용 변수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GDP 대비 아동보육비용 지출은 국가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지출하는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해당 국가의 아동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주의해할 점은 OECD SOCX 자료가 국가 간 아동시설보육지출에 대한 일관된 구분을 결여하고 있어, 이 변수 에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가정보육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 원이 포함된 지출변수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다음으로 돌봄노동의 가족화에 대한 변수들은 해당 사회가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부 또는 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켜,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 는 것에 대한 지원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부모휴가기간, 부모 휴가 임금대체율, 모성휴가 기간, 모성휴가 임금대체율, 부모휴가와 모성 휴가에 대한 GDP 대비 지출비율을 변수로 사용했다. 부모휴가와 모성휴 가와 관련된 변수는 일반적으로 돌봄의 가족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되는 대표적 변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성휴가와 부모휴가의 수급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모휴가와 모성휴가 기간은 국가에 따라 주, 월, 년 단위로 표시되는데 이를 주단위 로 환산했다. 1개월은 4주로, 1년은 52주로 상정했다. 이 경우 월을 주단 위로 전환한 경우와 연 단위를 주로 전환시킨 경우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략 1년에 4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월단위로 계산하면 2.3일 정도의 차 이가 난다. 휴가급여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모성휴가의 경우 대부분 소득(임금)비례 급여를 제공하거나 무급으로 제도화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휴가 급여는 정액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래서 정액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수준으로 대체된 자료를 찾아 이를 지표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부모휴가와 모성휴가의 GDP 대비 지출비율은 제도 의 포괄범위와 실제 이용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된 변수이다. 예를 들 어, 2007년 개혁 이전에 독일의 부모휴가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로 자 산조사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만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제도의 포 괄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75%, 남성의 30%가 부모휴가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모를 제도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모성휴가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을 변수에 포 함했다. 왜냐하면 제도의 대상이 포괄적일수록 상대적으로 GDP 대비 지 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경 우 모성휴가는 100% 임금 보존을 해주고, 부모휴가도 정액 50만원을 지 급하고 있으나 제도의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해 GDP 대비 지출비율은 0.0006%로 나타난다. 네덜란드도 한국과 같이 제도의 포괄 범위가 협소해 GDP 대비 지출 비율은 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