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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와 세부 정책별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정책의 효과

23) 2006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2006년 10월말 기준 44,278명)과 가족상담 (24,738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신혼부부교육프로그램, 아버지교육프로그램, 이혼 전·

후 가족상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24)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종교시설의 여가문화공간 활용, 국민여가캠 핑장 조성,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웃과 지역공 동체의 가족지원사업,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조성사업, 다양한 세대간 소통지원사업 등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형’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성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경우 세부사업(차등보육․교육 비 지원,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등) 모두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사업(국가필수예방접종, 미숙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보충영양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 등)도 주로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이들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정 책적 목적보다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으로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하 다.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정책의 효과성은 일부 계층 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기법이나 평가대상 가구 선정 등에서 통계기술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 다. 최근 정부는 자녀수를 감안한 조세체제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을 통해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세제 접근은 자녀양육가정의 부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체제 개편은 다자녀가정의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고려하 고 있으나, 실질적인 산모 및 자녀의 의료비 지출과 연동하지 않은 관계 로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 녀양육기간 중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인 자녀양육부담 경감 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점들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시 충 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영아(0~2세) 에 대해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단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간 차액의 일부(기본보조금=

표준보육단가-부모부담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

은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형태도 보육시설 에 직접 제공하여 자녀양육가정에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요 컨대,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자녀양육가정의 체감도가 낮아, 실제 동 정책의 출산관련 효과성에 관한 평가분석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평가방법 등에서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기법 상 시사점들이다. 우선 저출산정책 의 수가 많아 양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 일부 정책 들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 다른 매개 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일부 정책들은 출산 이후 사후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한 효 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일지라도, 실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측정 도구 내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일부 정책들의 경우 저출 산 극복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성 되어 있을지라도,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지역별 자료를 확 보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출산 변화와 관련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 리한다. 그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