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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근 장애인고용 주요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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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 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2007.12.27 개정〉

바. 최근 장애인고용 주요 정책 이슈

1) 국가 및 지자체 의무고용률 3% 상향조정(’09. 1. 1.부터 시행)

① 배경 및 주요 내용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수가 ‘90년 0.6%에서 ’06년 4.2%로 증가 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부문의 강화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 의 100분의 3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부문의 고용률 향상에 영향이 있 을것으로 예상된다.

② 주요 추진사항

정부부문 고용률 3%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실질적인 공직 진입 가능 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한다.

‘08년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입 확대 되 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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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 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장애인 표 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 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신설 2007.7.13〉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도입(‘08. 1. 14.부터 시행)

① 배경 및 주요 내용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률 1%에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여 성‧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어 기업이 고용의 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 중심의 직무, 작업환경을 조성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 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출자 모기업이 고용 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토록 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 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특히,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증장애인 위주의 의무고용 적용대상 조정 방안 추진

① 추진배경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으로 직업적 능력에 기초 한 장애정도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의무고용제도에 의해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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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의 책임)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7.12.27 개정〉

② 주요내용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은 다음과 같다.

직업적 능력 등을 고려한 장애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을 장애정도별로 유형화하여 그에 적합한 고용정책 추진하고 직업적 장애기준에 의해 장 애인을 최중증, 직업적 중증,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한다.

4) 장차법 시행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방지 방안 마련

① 추진배경

고용차별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추진하게 되었다.

’08년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실시로 고용차별의 예방 및 구제에 대 한 기업과 장애인의 수요는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39.1%가 취업 시 차별을 받 고 있으며(23.7%는 급여차별, 18.9%는 동료관계 차별, 16.5%는 승진시 차별), 이 중 80% 이상이 대응방법으로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② 주요내용

관련 기관(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과 유기적 협력 및 업무 연계를 통해 고용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절차 지원한다.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추진한다. 고용차별 가이 드라인 제시, 차별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 및 장애인상담 강화,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례수집 등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 실시한다.

5)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 입법화(‘08.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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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경 및 주요 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며,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 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 콘덴츠‧교재 등을 개발, 보급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기대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직업재활 정책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하여 직업재활사업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 직업재 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