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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수당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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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007년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장애수당제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20〉과 같다. 지급대상이 이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표 4-20〉 2009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2009년 기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 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지급금액

기초중증 : 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9.

다. 장애수당 수급 기준

1) 장애 기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 기준은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를 지닌 자로서 소정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 등록한 장애인이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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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 엄격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기존 장애판정절차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장애판정시스템의 엄격성 결여에서 비롯된 장애등급에 대한 불신 외에 장애수당 수급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급자를 찾아내는 장애판정도구의 부재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수당과 같은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수급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 한 장애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손상과 함께 손상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정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수행 정도 등 종합 적인 장애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비용 보전 급여 대상 여부 및 지급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ADL 및 IADL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종합적 장애 평가도구에 대한 활용 없이 의학적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현행 장애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산 기준

장애수당은 소득보장전략으로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등록장애인으 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만 장애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조사 급여 는 장애수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 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모든 현금 급여의 속성이다. 그러나 장애수당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타 급여에 비해 장애 수당의 자산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는 데 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신규 수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의료 급여, 보육료 지원 등 타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소득 자료원에 있어서 장애수당보다 훨씬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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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래적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