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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연금 수급 기준

인한 장애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가입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국민연금제도에 일정기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가입이전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 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애연금은 소득활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선천적 장애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장애인은 근로기회가 없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4.4%에 불과하였다.

나. 장애연금 수급 기준

1) 장애 기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에 의하면, ‘장애 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 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장애상태가 곧 근로능력의 상실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의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4급 체제로 분류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의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장 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 연금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 지급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노동가능여부를 가장 중요한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한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가득능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장애이지만 기능 손상 면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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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은 1급~4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등급의 결 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도록 되어있다.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 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구분기준, 장애등급 판정 요령 및 지침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장애심사위원 또는 자문의사의 자 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 애진단서와 장애발생경위서,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장해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지급청구서에 의한 절차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부나 출장소에 제출하면 지부나 출장소에서는 청구서 를 접수하고 수급권을 확인한 후 장애등급 결정을 의뢰한다. 본부에서는 장 애등급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연금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 하게 되고, 또한 연금지급통지와 장애등급 결정 통보를 한다. 지부나 출장소 에서는 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가입자격, 연금보험료, 급여 등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제2차로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60일 지나도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내에 국민 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2) 기여 요건

장애연금수급은 최소가입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 중 2/3이상의 보 험료를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가입을 통하여 노령연금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에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6개월 이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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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2/3기간 보험료 납부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기 가입자의 경우 한번의 보험료 납부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장 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과 장애발생 이전의 일정한 보험료 납부조건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문제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