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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의 고용현황

출처: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또한 장애인의 소득은 하위 십분위수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구의 빈곤 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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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DAC(Australia): ECHP(Spain, 1995, 2000)

라. 노동연계 정책: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개혁

운영되고 있는 ‘고용네트워크(Disability Employment Network: DEN)’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중반부터는 장애사업서비스(Disability Business Services)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당자 지원모델 을 바탕으로 고용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생계수단(Disability Maintenance Instrument) 및 고용성과(employment outcomes)로 엄격한 사정을 거친뒤 개인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해부터 직업재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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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노동자26)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노동참여 확대 및 복지의존 감소

최근 서비스 공급의 개발은 지속적인 복지개혁과 노동참여 증가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복지의존 정도가 감소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공급 개발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룹은 장애인, 노인노동자, 장기실업자, 무배우자 부모 등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무배우자 부모의 경우 소득보장을 통해 더 나은 고용성과를 기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구직자들은 이전보 다 더 엄격한 규정의 실업지원급부의 대상자가 됨으로서 장애구제급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3) ‘복지에서 노동으로’ 개혁의 주요 내용

‘복지에서 노동으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수령자의 혜택 이나 의무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나 모든 지원서비스는 자발적 지원을 원 칙으로 하고 적격사항에 해당되는 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평가 가 요구된다.

② 새로운 장애연금 수령신청자는 근로능력이 주 15시간 미만(개혁이 전에는 30시간 미만)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③ 주 15 - 29시간의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은 장애연금 등을 수 령할 수 없는 반면 호주실직자사업계획(Australian unemployment scheme) 및 뉴스타트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주 15 - 29시간의 근 로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은 소액소득지원금을 받게 되며 장애연금을 수령 할 때를 기준으로 더 적은 수입이 생기더라도 국가안보국(National

26) 근로능력 평가결과 15 - 29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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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gency:NAS)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주 15 - 29시간의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부분근로 가능자중 새로운 신청 자는 소액실직수당(the lower unemployment benefit) 수령이 가능하고., 주 15 - 29시간의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은 그들의 근로능력에 적 합한 파트타임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제공된 관련 서비스를 참 가해야 한다.

④ 명확히 구분되는 장애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연금 신청자는 새로 운 ‘직업능력평가(JCA: Job Capacity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⑤ 구직자가 받은 수 있는 서비스는 장애고용네트워크 혹은 직업재활 서비스, 그리고 직업네트워크 및 개인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 진 특별 혹은 일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복지에서 노동으로’ 개혁의 영향

‘복지에서 노동으로’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선, 수요중심의 구직 및 직업훈련지원(주 15 - 29시간의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부 분근로가능자를 위한 훈련)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서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었다고 인정받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수당 수령자에서 실직 자(구직자)의 입장이 되어 수당지급율은 낮아지고 과세율이 높아지면서 정부 의 수세율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평 가받고 있다. 개혁은 평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장애연금신청자 및 장기 활동테스트 면제(long-term activity-test exemption) 신청자 등의 경우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능력평가제도( A New Job Capacity Assessment)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강관련 문제들 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