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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규모는 GDP의 21.6%로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4%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8), 장애관련 급 여 지출은 GDP 대비 1.27%로서 OECD회원국 평균 1.30%보다 약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3).

나. 소득보장 체계

영국의 장애 급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는 크게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서 Disability Living Allowance(이하 DLA)와 Attendance Allowance(이하 AA), 소득능력 상실 보전에 대한 소득대체급 여로서 Incapacity Benefit(이하 IB)9), Jobseeker's Allowance(이하 JSA),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 및 소득공제로서 Income Support(이하 IS), Working Tax Credit(이하 WTC), 그리고 보상적 급여로서 War Disablement Pension(보훈연금) 및 Industrial Injuries Disability Benefit (산재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8) 사회적 지출에 관한 OECD 회권국의 국가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스웨덴이 GDP의 33.3%로서 가장 높으며, 미국이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EU 회원국의 평균 지출 수준은 25.3%로 나타났다.

9) IB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급여로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기 급여 (long-term benefit)는 장애발생 후 52주가 경과된 자 또는 말기 질환자로서 28주가 경 과된 자 또는 DLA의 보호급여(care component) 수급자 중 최상위 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추가급여는 장기 급여 수급자 중 4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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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Living Allowance

∙ Attendance Allowance

∙ Working Tax Credit

∙ Disabled child element of Child Tax Credit

∙ Housing Benefit

∙ Council Tax Credit 보상적 급여 군복무 또는 고용중에 장애를

입은 자들에 대한 보상

∙ War Disablement Pension

∙ Industrial Injuries Disability Benefit

자료: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the Disabled People,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연금(Incapacity Benefit), 장애부조(Income Support) 및 보호자수당(Carer's Allowance), 그리고 추 가비용 급여인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요보호노인 수당(Attendance Allowance)의 주요 내용을 수급 요건, 급여 종류 및 지 급 수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연금(Incapacity Benefit: 이하 IB)

IB는 개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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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A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한 외과적 수술 또는 다른 치료 목적 의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임

또한, IB제도에는 ‘면제 유형(Exempt categories)'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PCA 없이 급여 수 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제 유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Disability Living Allowance의 최고 수준 보호 급여 수급자 ∙ Attendance Allowance의 최고수준 급여 수급자

∙ 보훈연금 또는 산재보험에서 80%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은 자 ∙ 말기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등록된 시각장애인

∙ 다음과 같은 중증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사지마비

− 하반신 불수

− 지속적인 노이로제 상태 − 중증의 학습 장애 − 치매

− 중증의 정신질환

− 진행성의 중증 신경 또는 근육 소모 질환 − 진행성의 염증성 관절염

− 진행성의 심폐기능 손상 − 상지 및 하지 편마비

− 운동 감각 및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뇌 또는 신경계 손상 필요한 경우, 의사는 장애인에게 PCA와 함께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요 구하기도 한다.

3) 급여 종류 및 급여 수준

IB는 아래 〈표 3-9〉과 같이 ‘단기(Short-term)무능력급여’와 ‘장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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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rate) 70.05 78.50 장기기본급여 (Long-term Basic rate) 78.50 장기기본급여 IB

자격은 부여되지 않음

자료 : http://www.direct.gov.uk/en/Bfsl1/BenefitsAndFinancialSupport/DG_10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