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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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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법률 및 관련 조항은 장애인의 연령에 대해서 중립적인데 반해 고 용프로그램의 참여자 및 분배 정도는 연령이 편향되어 있다. 고용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인원 중 45세 이상의 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장애급여를 받는 수혜자였다. 이러한 연령 구조의 편중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장애급여로 유입되는 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더 확연 하게 드러난다.

마.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첫째, 장애관련 급여의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장애급여의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난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여 왔다. 특히 스위스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장애급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평균 장애급여 수급률은 2000년 이래 증가하고 있음. 2005년 GDP 대비 장애 급여 비용지출의 비율이 2.25%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GDP 대비 평균 1%의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3-24 참조). 또한, 1995년부터 2005년의 연령대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평균은 35~39세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장애관련 급여1)의 공공지출 비교(GDP대비)

(단위: %)

구분

장애급여 장애급여 평균 수급률 연령대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GDP 대비 %

1995-2004 1995-2000 2000-2004 20-34세 35-39세 50-64세

1999 2005 1995-2005

스위스 1.83 2.25 0.8 0.6 1.1 21.0 53.8 38.1

주: 1) disability benefit, supplementary benefit and mandatory occupational disability pension 자료: OECD, 2003; Switzerland(IV) Transforming Disabiltiy into Ability, for OEC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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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급여의 신규 유입자 증가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경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근로 연령층의 5% 이상이 장애 급여 수급자로, 평균 소득에 비해 장애 급여 평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급여의 신 규 유입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로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 급여 수급자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평균 정신질환 유병률은 18%이며, 스위스의 경우 또한 근접한 것으 로 나타남. 스위스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 급여 수급률은 평균 40%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표 3-25〉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급여 수급 비율

(단위: %)

구분 스위스

전체 남 여

1995 28.6 25.2 34.4

2000 37.2 33.5 42.6

2004 41.0 36.7 46.6

주: 연령은 20~64세 기준임 자료: OECD(2003), Switzerland(IV)

셋째, 근로가능 연령층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비장애인에 대한 상대비율 로 측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의 경우, 장애인이 있는 가구 의 소득이 장애인이 없는 가구 소득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은 94% 로 나타남.

이는 가구내 장애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구 소득 수준이 매우 유사한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장애 여 부에 따른 근로소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 참조〉.

〈표 3-26〉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근로소득의 비장애인(가구)에 대한 비율

(단위: %)

구분 상대 소득 수준

가구소득 개인 소득 근로소득

스위스 94 88 98.3

주: 1990년대 후반 기준임.

자료: OEC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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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급여에 있 어 1984년 특정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상해제도를 보편적‧강제제도로 변경 하였다. 이 제도는 1986년 완전급여 및 50% 급여, 1/4급여와 더불어 도입 되었으며, 장애인행정체제를 1995년 각 주로 분권화하였으며, 주별로 재활 과 급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장애급여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은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 및 수급 자 격 심사가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일사정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 해 스위스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은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장애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 로능력 평가를 과거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스위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단기(partial) 장애급여를 도입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성격의 급여를 지 급하면서 더불어 재심사 규정을 두어 급여 수급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바. 국내에의 시사점

스위스는 최근 10~15년 동안 장애급여 지급과 연관된 공공지출과 관련 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능력을 억제 하며 장애급여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을 증가시키고, 다른 급여 제 도와의 동등한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 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급여 수급자 유입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 도입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장애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를 과거 보다 엄격히 하고 있으며 단기 장애급여 도입과 함께 재심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장애급여수급 자격이나 장애급여 수급과는 구분하고, 의료적 인 상태와 이에 따른 작업능력을 나타내는 장애상태는 정기적으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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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둘째, 단기 장애급여 도입 검토해야 한다. 단기 장애급여를 도입하여 장 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성격의 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손상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 고, 근로능력 손상이 많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기 급여를 제공하되, 성,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와 연계된 정책 추진하여야 한다. 직업 재활에의 참여는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강제적인 것이며, 장애급 여는 직업재활 교육을 수료하여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의무는 장애인의 연 령, 직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진되어 야 한다.

9.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