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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발전적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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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발전적 연계방안

1) 2000년대 초반

노르웨이는 1999년 왕립위원회를 통해 상병 및 장애급여 개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동 개선 안은 크게 세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상병으로 인한 결근의 수 준을 2001년 2분기 기준으로 20% 감소, 둘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고용 을 보장, 셋째,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개선안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나 사람들이 질환이나, 고령, 기 타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약화시 키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은 정부, 기업 및 근로자들의 합의(tripartite)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비해 기업과 근로자는 개선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협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 을 제안함으로써 개선안이 제시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 업과 근로자는 근로자의 결근, 조기은퇴, 기타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속적인 상병결근의 확대는 장애급여로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질환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 지를 낮출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결근, 조기은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및 근로자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개선안에 합 의한 기업들은 국립보험기구(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 NIA)와

“포괄적 일터(=직장)기업(inclusive workplace enterprise, IW enterprise)"

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보험기구의 관리인들 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매분기 혹은 매년 발생하는 상별결근자, 조기은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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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다. 즉 기업과 지역 국립보험기구의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상병관리와 상담에 조력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선안의 결과에 대한 2003년 말의 평가결과 상병으로 인한 결근을 측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2004년 2분기에 다시 분석한 결과 상병으로 인한 결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부, 기업 및 근로자간에 맺은 IW 협정은 초기 제 안과 달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2005년 말 2006~2009년을 목표로 두 번째 IW협정이 맺어졌으나 그 효과에 대해 서는 크게 기대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단일사정도구로서 WAA

2007년 노르웨이 정부는 기존의 상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임시 장애급여 를 새로운 하나의 급여로 통합시킬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현재 상기의 3개 급여가 고용지원수당이라는 단일합 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되게 된다.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은 급여수혜자와 사례관리자가 상호 비용 효율적이 면서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며, 행정적 관리와 근로능력평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또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계획 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된 급여지급을 위해 2008년까지 새로운 수급자 평가기준을 확립한다는 계 획하에 현재 평가기준틀을 새롭게 개편 중에 있다. 평가기준 개편의 핵심은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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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무소(PES), 국가사회보장급여센터(NIE),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사무소 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와 성과를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후반, 의회에 제출한 정부 백서에서는 PES(고용사무소)와 NIA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합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NAV(Employment and Welfare Administration)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06년에 의회 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상기의 세 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 한 전달체계인 NAV사무소를 전국에 설치하는 법령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고용과 복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 특히 PES와 NIA에 의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비율이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에 몇몇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의 모든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17개의 실험적 기관(pilot agencies)이 설립되었으며, 향후 2010년 까지 모든 지자체에 NAV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NAV로 통합된 3개 조직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사무소 의 경우 주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약 9,000명의 직원이 고용중 이었으며, 고용사무소의 경우 역시 주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약 3,500명의 직원이 고용중이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했던 지자체 사회 복지사무소의 경우 전체 약 4,00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었다. 2008년 현 재 NAV는 12,338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이후 NAV 지역사무소 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10월부 터 시범사무소가 19개 시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에는 121개로 확대 되 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머지 310개 NAV 사무소가 설치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체 434개의 지자체 마다 1개의 NAV 지역사무소가 설치되게 된다. 또한 NAV 지역사무소의 업무 기능 지원을 담당하는 NAV 특별사무소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시도 단위에 42개소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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