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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보장에서 사회적 포용으로의 정책목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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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박능후 외, 2000). 이러 한 적극적 정책은 주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수단으로 서 첫째,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들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방법 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직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둘째, 수급자들 을 징계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수급자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나. 사회적 의무의 강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선진복지국가들은 앞다퉈 각종 복지프 로그램들을 양산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급여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공황의 결과로서 실업과 빈 곤의 주된 원인은 국제적 경기변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적 인식이 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시각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복 지급여가 수급자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Charles Murray(1984)를 비 롯하여 시민권에 부수되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한 Lawrence Mead(1986) 등의 주장은 복지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을 불붙였다.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논의가 1990년대 OECD국가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Hatland(1998)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경제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시킨다 는 주장이 우파는 물론 중도파, 좌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복지수급자들에게 엄격한 의무이행이 강조되어졌다.

다. 소득보장에서 사회적 포용으로의 정책목적의 변화

과거에는 빈곤한 자에 대한 소득이전이 사회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 러나 오늘날 빈곤 그 자체는 주요 논제가 되지 못한다. 사회정책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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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계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니라 보다 다의적 개념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극복 즉,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박능후 외, 2000).

사회적 배제는 빈곤한 자에 대한 현금이전의 문제 그 이상이다. 사회적으 로 배제된 자들은 대체로 가난하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금전적 결핍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결손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있음으 로 해서 누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다른 측면으로 공동체 삶에의 참여부족, 사회적 급여에의 불충분한 접근성 등이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급료가 주어지는 직업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 개념의 발원지인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개 념으로서 투입(insertion)이 논의된다. 투입을 위한 서비스는 보건과 주택상 담, 급여에의 접근성 증대,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상담, 훈련, 취업알선 등이 다.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논의는 사회적 연대강화는 정부의 의무라는 맥 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포용이란 사회적 연대에 대한 프랑스의 전통과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입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는 work approach 원리가 깔려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배제, 혹은 취 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개혁 동향 가. 장애인복지 성공적인 정책 사례

선진국에 있어서, 지난 20여년 동안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독립적인 생활과 자기 결정권 등으로 표현되는 이념을 추구하였으 며, 이러한 이념의 실현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특수학교, 또는 보호작업장과 같이 장애인을 전통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은 통합교육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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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증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경쟁 노동시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 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입소 보다는 그룹 홈이나 또는 개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은 장애인은 더 이상 수혜의 대 상이나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우 독립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 스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호지원수당, 개인별 부조 가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중증 장애인도 자 립생활을 하게 되었고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이익집단화 되었다. 특 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장 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이 만든 보편적인 환경(Universal Design) 요소의 영향은 유 아기 아동, 자녀가 있는 어머니, 병약한 노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등 능력장애를 동반하기 쉬운 집단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 거의 장애 범주는 거의 영구적인 것이라면,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통해 손 상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이 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장애인법에서는 공공빌딩에 대 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나 작업장에 대한 배려, 그리고 통신장비의 개발 등은 사회 통합 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나 공공건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등은 아 직 완전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장애인 복지 정책의 성공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대거 설치되었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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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은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그 러나 단순한 차별금지보다도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수반할 경 우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