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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부조(Income Support: 이하 IS)

IS는 노령, 질병, 질병, 장애, 부양책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없는(일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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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부조방식의 생계급여이다.

1) 대상자 자격 기준

IS를 받는 수급권자의 자격기준은 전일제근로(full-time)가 불가능한 16~60세의 저소득층으로 재정적 원조가 필요하고 비록 현재 근로에 종사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하11)인 사람이다. 만일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지원 대신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지원의 구체적 자격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부모(lone parent) 가정 ∙ 질병 또는 장애로 등록된 경우

∙ 학생이면서 한부모 또는 장애인인 경우

∙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와 같이 위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저축액이 2007년 기준으로 ₤16,000이하이고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일하고 있더 라도 본인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 이하이며, 배우자의 경 우에는 주당 24시간미만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기준 16시간 이상, 배우자 기준 24이상 일하고 있더라도 장 애로 인해서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의 기준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소득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지라도, 근로세 감면(Working Tax Credit)등 다른 형태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IS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한 수급자 자격기준을 2005/06

11) 배우자(partner)가 1주 평균 최소 24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IS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여기 에서 배우자란 결혼한 배우자 또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동성배우자(civil partner)와 사실혼 관계의 동성배우자를 칭한다 (jobcentreplus, IS Notes. 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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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아동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독신의 경우에는 연령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35.65~₤59.15사이에 차등 지급된다. 한부모는 ₤34.60~

₤57.45사이에서 차등지급 된다.

〈표 3-11〉 IS 수당유형 및 급여수준

대상 연령별 급여액

독신(Single People)

16-17세 35.65

16-17세(사정상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 46.85

18-24세 ₤46.85

18세 이상(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59.15

25세 이상 59.15

부부(Couple) 부부 모두 18세 미만 70.70

부부 중 최소 1명이 18세 이상 92.80

한부모(Lone Parents)

16-17세 34.60

16-17세(특정 환경에 처했을 경우) 45.50

18세 이상 57.45

피부양아동(Dependent

Children) 출생 시부터 20세 생일 전까지 45.58

자료: Jobcentreplus, Income Support, IS Notes 04/07, 2007, pp. 8-11.

② 부가급여(Premiums)

부가급여(Premiums)는 수당이외에 특정대상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로 특히, 장애인의 경우 부가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부가급여의 유형과 급여액 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연령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소득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부가 급여로 연금수령자부가급여(Pensioner Premium), 연금수령자강화부가급여 (Enhanced Pensioner Premium), (Higher Pensioner Premium)와 같이 3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고(高)연금수령자부가급여가 60세 이상 장애인 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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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환자(long-term sick) 또는 장애관련 부가급부의 유형으로 장애부가 급여, 중증장애부가급여, 강화장애부가급여(enhanced disability premium)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장애부가급여(disability premium)는 통상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 우에는 최소 364일 이상,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19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부가급여가 제공되며, 여 타 다른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증장애부가급여와 강 화장애부가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중증장애부가급여와 강화장애부가급여의 급여액은 독거와 부부에 따라서 다르다.

2007년 기준으로 부가급여 유형에 따른 급여액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지 원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연금수령자 부가급여와 연금수령자 강화부가급여 대상자는 부부기준으로 ₤88.90로 모두 동일하며, 장기 환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부가급여는 개인기준 ₤25.25, 부부기준

₤36.00이다. 그리고 장기 환자나 장애인 중 중증일 경우에는 중증장애부가 급여가 지급되는 데 중증장애부가급여의 급여액은 개인 ₤48.45, 부부에게 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48.45와 ₤96.9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