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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DLA의 종류 및 급여 수준

구분 주당 급여액

보호요소 (care component)

최고등급 62.25

중위등급 ₤41.65

최저등급 16.50

이동요소 (mobility component)

최고등급 43.45

최저등급 16.50

자료: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FinancialSupport/DG_10018702.

3) 타 급여와의 관계

DLA의 급여수준 산정시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 근로세 감면(Working Tax Credit), 아동세 감면(Child Tax Credit)과 같은 소득관련급여와 세금감면(Tax credits)를 통해 지급받는 급 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급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 누군가 보호자수당(Carer's Allowance)을 받고 있다면 그에 준하는 초 과급여는 받을 수 없다.

마. 고용서비스 현황

보편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 또는 Jobcentre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2002년 기준으로 연간 112,731명이다.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로 인한 직업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장애가 없는 사람 들과 마찬가지로 Jobcentre Plus의 Personal Advisor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Jobcentre Plus에 배치되어 있는 Disability Employment Advisors(DEAs)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하 여 직업에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Access to Work(AtW) Advisors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애에 기인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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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Employment Advisors(DEAs)가 제공하는 도움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 Access to Work이 필요한지에 대한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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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용 비용에 대해서 Jobcentre Plus를 통하 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내용들에 대하여 안내한다.

1) Access to Work

① 개요

Access to Business Centre는 대체로 광역단위별 1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다(London 1개소, West Midland 1개소). 이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용하 려고 하는 경우에 장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극복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의 내용은 장애인과 고용주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외에도, Jobcentre Plus에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경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비용의 지원은 일 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된 추가 경비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미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합의된 추가 경비의 80%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 있거나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Jobcnetre Plus Office 또는 Jobcentre에 배치되어 있는 Disability Employment Adviser(DEA)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DEA는 Access to Work Adviser를 연결하여 준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 CSI(communicator support at interview): 면접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요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역자를 고용하는 하는 비용의 일체를 지원한다.

- support worker: 직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원조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지원의 종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 주기, 청각장 애인을 위한 의사소통(CSI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영역), 정신지체인에 대한 특수한 coaching, 케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도움 등이다.

- special aids equipment: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특수한 장비를 지원한다.

- 건물 또는 기존 장비의 개조를 지원한다.

- 이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지 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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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reasonable adjustment'와 관련이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는 고용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요소 들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Access to Work은 고용주의 이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WORKSTEP

① 개요

WORKSTEP은 직장을 유지하는데 보다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는 2,6000명이 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 장애인들이 일반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WORKSTEP provider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거의 모든 취업 직종에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다른 고용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고용 에 복합적인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의 내용

WORKSTEP provider는 초기단계에서 장애인을 관리자나 직장 동료에 게 소개하거나 초기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그 리고 장애인의 능력개발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관리하며, 이에 필요 한 훈련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Jobcentre Plus나 Jobcentre에 신청하면 Disability Employment Adviser이 적격성을 평가한다.

3) Disability Symbol

① 개요

Disability Symbol은 장애인의 고용, 직업유지, 훈련, 경력개발 등에 대 하여 높은 수준의 실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한 기업주를 Jobcentre Plus가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참여 기업의 5대 이행 합의 사항

Disability Symbol을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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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entre Plus와 합의하였다.

- 비어 있는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장

② Employment Assessment의 내용

Employment Assessment를 신청하면 Jobcentre Plus나 Jobcentre에서 일하는 Disability Employment Advisor(DEA)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받게 되며, 필요하면 추가 assessment를 받기 위하여 직업 심리사(Work Psychologist)에게로 의뢰된다. 면접에서는 장애인의 능력, 과거 직업 경험, 가장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게 된다. 그리고 Assessment의 일부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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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과제 또는 서류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③ 기타 관련 사항들

- Assessment는 통상 반일 정도 걸리며, 이 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Assessment결과를 가지고 당사자와 DEA가 향후 방향을 논의하여 직 업 목표 달성을 위한 action plan을 합의한다. 이 계획에서는 직업준 비나 훈련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 Employment Assessment의 결과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travel expense를 요구할 수도 있다.

- Assessment의 신청은 Jobcentre Plus 또는 Jobcentre 사무소에 한다.

5) Job Introduction Scheme

① 개요

Job Introduction Scheme(JIS)은 일을 찾고 있거나, 막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해당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종사하고 싶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 여 직무 시작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에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면, 초기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임금보조, 고용 추가비용, 훈련비용 등을 주 단 위로 고용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② 관련 사항

-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 정부 관련기관에는 이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 첫 6주 동안에 주당 75파운드(2007년 현재)가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3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신청은 Jobcentre Plus나 Jobcentre에 한다.

6) New Deal

장애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91 Deal for Disabled People과 Work Preparation의 제공조직이기도 하다.

194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장애인 제대군인들(ex-servicemen)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② 운영목적

Remploy는 executive Non Departmental Public Body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회사처럼 운영된다. 운영목표는 Remploy내 또는 관계조직을 통하 여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Remply businesses와 Remploy employment services(과거의 Interwork)이다. 전자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후자는 장애인을 비장애인들 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일반 회사에 지원고용 상태로 배치하는 기능이다.

Remploy employment services는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장애 인들의 고용기회를 개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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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ork Preparation

① 개요

장기간의 질병이나 실업상태 이후에 일로 복귀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 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② 제공서비스

-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의 유형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 일반 직업 환경에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과거의 기술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③ 기타 관련 사항

- 신청과 대상 선정은 Jobcentre Plus 또는 Jobcentre에서 한다.

- 욕구에 따라서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다.

- Jobcentre Plus의 위탁을 받아서 지정된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된다.

- 이 과정이 끝나면 이에 대한 final report가 작성되며, 이를 토대로 Jobcentre Plus의 DEA를 만나게 되며, 향후의 action plan을 합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