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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이하 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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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환자(long-term sick) 또는 장애관련 부가급부의 유형으로 장애부가 급여, 중증장애부가급여, 강화장애부가급여(enhanced disability premium)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장애부가급여(disability premium)는 통상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 우에는 최소 364일 이상,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19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부가급여가 제공되며, 여 타 다른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증장애부가급여와 강 화장애부가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중증장애부가급여와 강화장애부가급여의 급여액은 독거와 부부에 따라서 다르다.

2007년 기준으로 부가급여 유형에 따른 급여액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지 원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연금수령자 부가급여와 연금수령자 강화부가급여 대상자는 부부기준으로 ₤88.90로 모두 동일하며, 장기 환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부가급여는 개인기준 ₤25.25, 부부기준

₤36.00이다. 그리고 장기 환자나 장애인 중 중증일 경우에는 중증장애부가 급여가 지급되는 데 중증장애부가급여의 급여액은 개인 ₤48.45, 부부에게 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48.45와 ₤96.90를 받을 수 있다.

라.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이하 DLA)

DLA는 65세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개별 보호를 위한 원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보행 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성인 에게 제공되는 비과세(tax-free)급여이다. 특히, 이러한 장애나 보행상 어려 움은 최소 다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 대상자 자격요건

DLA는 현재 실직상태이든 또는 일하고 있든 관계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액 또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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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소득이나 저축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이들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심각한 장애로 자신을 돌보는 데 원조가 필요한 사람 또는 보행

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이들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 ∙ DLA 신청 당시 연령이 65세 이하인 사람, 만일 65세 이상일 경

우에는 요보호노인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을 지급받는다.

만일 영구적이며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즉 질병이 현재 진행 중이 고 생존가능성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쉽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대기기간 없이 최고액의 보호요소(care component)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 검진(medical examinations)13)은 장애와 장애급여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가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의료적인 면접은 물론, 상황에 따라 서 의료검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LA 신청 시에 의료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상의 의사가 수행하는 검진은 대 상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현재 상태가 대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사정하는 것이다.

2) 급여 종류 및 급여 수준

DLA에는 요소(Components)라 불리는 2가지 유형의 급여가 있다. 첫 번 째, ‘보호요소(care component)’14)는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13) 의료검진과정에 참여하는 조직과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장애와 보호서비스(the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 DCS)부서의 직원으로 급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둘째, DSC를 대신해 의료검진을 위 해서 조직된 의료서비스 기관(Medical Sevices)직원, 셋째, 급여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으 로 DSC의 직원인 의사결정자(decision-maker), 마지막으로 의료검진을 맡고 있는 the 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EMP)소속의 의사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 /FinancialSupport/DG_10)

14) 보호요소(care component)를 받기 위해서는 세탁, 옷입기, 식사하기, 화장실을 가거나 사 용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투석환자의 경우 투석 중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 한 경우, 16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요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FinancialSupport/DG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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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소(care component)’와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는 대상 자가 입은 장애가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등급(rate)이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는 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저등 급(the Lowest rate)’은 문밖까지 안내 또는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FinancialSupport/DG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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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DLA의 종류 및 급여 수준

구분 주당 급여액

보호요소 (care component)

최고등급 62.25

중위등급 ₤41.65

최저등급 16.50

이동요소 (mobility component)

최고등급 43.45

최저등급 16.50

자료: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FinancialSupport/DG_10018702.

3) 타 급여와의 관계

DLA의 급여수준 산정시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 근로세 감면(Working Tax Credit), 아동세 감면(Child Tax Credit)과 같은 소득관련급여와 세금감면(Tax credits)를 통해 지급받는 급 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급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 누군가 보호자수당(Carer's Allowance)을 받고 있다면 그에 준하는 초 과급여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