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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소득이전제도 현황

〈표 3-1〉 2005년 핀란드 장애인구 통계 전체

(20-64)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20-34 35-49 50-64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장애

출현율 상대적 출현율 (전체 출현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를 기준)

23.6% 98 102 55 87 153 142 99 74

출처: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사무국

다. 장애인 소득이전제도 현황

핀란드의 장애인 소득이전제도는 크게 세 가지 즉, 공적연금, 일반 부조 및 추가비용 급여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비기여 기초 장애연금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으로 구분되는 데, 양자는 병급이 가능하지만 소득비례 장애연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기초 장애연금은 지급이 중지되며 부족한 부분은 일반 부조를 통해 보충한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소득이전 제도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적 연금

가) 소득비례 장애연금

공적 연금 중 핀란드의 대표적인 소득이전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계 한 장애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득비례 장애연금 대상자는 18-62세로 서 최소 60%이상의 근로능력 손상이 있다고 평가된 자로서, 재원은 보험 료(근로소득 장애인 및 고용주)이다. 그리고 40-59%의 근로능력 손상이 있 다고 평가된 자에게는 급여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장애연금(완전 장애연금의 50%)이 지급되는 데, 실제로 부분장애 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소득비례 장애연금 수급자 중 50%가 특정 직업재활 관련 계획이 반 드시 포함되는 일시적 급여를 받고 있는 데, 핀란드 정부는 소득비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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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소득비례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이와 같은 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장애 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의 90%에 가까우며,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증 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약 7-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중위 소득의 50% 미 만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8%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나) 기초 장애연금

기초 장애연금 대상자는 16-64세로서 적합 직종에서 영구적으로 무능력 한 것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했 을 때 일정소득 이하로 평가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 장애연금은 의 학적인 요소와 함께 가구의 소득 능력을 동시에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급 여 수준은 월 최고 대략 495-558유로 정도를 기본급여로 받고 있으며, 재 원은 보험료(고용주)와 조세이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매월 대략 19유로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기초 장애연금이 가구의 주 된 소득원인 장애 가구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2) 일반부조

핀란드의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조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부조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인 자로서 1인은 대략 월 399유로를, 2인의 경우에는 대략 월678유로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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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비용 급여

추가비용 급여는 크게 연금수급자 장애수당, 연금비수급자 성인장애수당 및 연금비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으로 구분되며, 모두 비자산 조사 급여이다.

연금수급자 장애수당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보호수준에 따라 대략 월 53-281유로를, 연금비수급자 성인장애수당은 16세 이상으로서 추가비용 수 준에 따라 대략 월 81-370유로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금비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은 16세 미만으로서 추가비용 수준에 따라 대략 월 81-370유로를 지 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