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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소득보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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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은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가입 의무자는 스위스에 거주를 하는 모든 사람과 국 내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그리고 스위 스 국민으로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의 신분에 따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공무원 그리고 관할기구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적용되 는 반면,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당연가입의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 급여 수급 요건으로서의 장애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보전 급여의 경 우 신체기능 손상과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 위스의 경우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은 육체・정신・심령상의 장애로 소득활동 이 1년 이상 40% 이상 감소한자30), 재활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상태가 개 선되지 못한 자, 수급사유 발생 시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한 자이다. 즉, 장애등급 및 등급별 지급률은 소득상실액이 40% 이상인자의 경우 1/4 연금을 지급하고, 소득상실액이 50% 이상인 자의 경우 1/2 연금 을 지급, 소득상실액이 60% 이상인 자는 3/4의 연금을 지급, 소득상실액이 70% 이상인 자는 전액 연금을 지급한다.

소득상실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활동 종사자는 정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재활 조치후 근로소득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소득활동 비종사자 의 경우 장애 전・후의 활동능력(정상인 경우) 비교를 통해 산정한다. 소득 활동 부분 종사자의 경우는 소득활동과 종전의 근로소득(활동능력 비교) 비 교를 통해 산정한다. 연금액 산정 공식은 노령연금과 동일하며 다만, 장애 발생시 45세 미만인 자는 연령에 따라 평균근로소득이 5~100% 인상된다.

장애연금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체 제로서 1층 보장의 연금재원은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금,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여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부과방식 (Pay-As-You-Go, PAYG)으로 운용된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30) 장애상태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계속되고 장기간 존재해야 하며, 선천적 장애를 포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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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과 관련하여 국가는 매년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해 오고 있 으며, 이러한 정부보조금의 규모는 전체 재정지출의 50%(연방정부 37.5%, 주정부 12.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로 소득이 낮거나, 18세 미 만의 자녀가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충연금, 자녀연금, 피간병 수당이 지급된다. 먼저 스위스 거주자로 출생시나 만 21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는 특별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는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장애 연금 수급자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는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건강보험, 산재 보험, 저당보험, 장애보험 등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연간보 충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치과진료 비용, 자택 또는 복지시설에서의 간호, 원조, 부양비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식비용, 인근 의료시설로의 이 송비용, 전기침상 등 간호용 보조기구 비용, 의사 처방에 의한 온천치료 및 회복과 요양을 위한 체재비용이 지급된다. 미성년자를 특별 간병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간병시간에 비례하여 특별간병보조금이 지급된다.

스위스의 GDP대비 장애급여의 지출비중은 1990년 1.05%, 1999년 1.83%, 2005년 2.0%로 나타났으며,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 곤율을 비교해보면 2002년 기준으로 스위스는 빈곤율31) 18%, 상대적 빈 곤위험율 1.58%로 나타났다.

1999년말 기준으로 스위스의 장애급여 수급율32)은 OECD 20개 회원국 의 평균 장애급여 수급율은 5.5%이었으며 스위스의 경우 5.3%로 나타났 으며, 2000년 이후 스위스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5.4%로 나타났다.

31)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60% 미만의 비율이며, 상대적 빈곤위험율은 일반 인구 집단의 상대빈곤율을 장애인 상대빈곤율로 나눈 것임.

32)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수치이며, 연령기준은 20~64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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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스위스의 장애급여 수급율(1999년말 기준)

구분 장애급여 수급율

기준년도 1인당 GDP($)

기여급여 비기여급여 계

스위스 5.3% - 5.3% 1999 37,102

OECD(17) - - 6.4 -

-OECD(20) - - 5.5 - -

주: 장애급여 수급율은 수급자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수치임.

자료: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2003.

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정책 현황

장애인 고용정책은 커다란 변화 없이 주로 자발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업재활에 있어서 유일한 변화는 선천적 장애인도 1987년부 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스위스는 지난 20 년 동안 장애정책에 있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건강수준의 향 상에도 불구하고 장애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급여 수급 요 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폭넓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급여로 유입되는 비율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2년 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감소는 공공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장애연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스위스는 단기장애급여를 도입하여 장애 정도 가 심하지 않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성격의 급여를 지급 하면서 이와 더불어 재심사 규정을 두어 급여 수급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 는 상황이다.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은 사회통합의 한 지표가 된다. 스위스 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52%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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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uthors' estim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장애인의 고용률을 비장애인과 비교한 상대적인 고용률을 연령별, 성별, 스위스(2003) 0.88 0.69 0.55 0.67 0.65 0.54 0.72 0.81 스위스(2005) 0.85 0.67 0.53 0.62 0.63 0.50 0.69 0.78

주: 교육수준 : 1차교육(Below secondary), 2차 교육(Upper secondary), 3차 교육(Tertiary)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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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젊은 장애인의 4분의1은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법적 틀

고용할당제도는 항상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에 특별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각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전체 직원 중 몇 %는 의무적으로 장 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직업재활과 훈련은 장애인에게 취업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활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추가적인 직업 상담 과 훈련, 초기욕구사정, 지속적인 훈련 등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직업재 활 프로그램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재활 프로 그램 참여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장애급여를 받기 전에 직업재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을 장애인의 선택에 맡겨둔 국가도 있고 의무화한 국가도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장애급여는 직업재활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동적으 로 신청된다. 스위스에서는 직업재활은 하나의 권리로 운용되고 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재원은 매우 다양하나 스위스의 경우 국가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애 급여 관련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다.

4) 장애인 고용서비스에서의 이슈

스위스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연간 총 참여자 중에 약 1/3 이 그 해에 장애급여로 유입된다. 이중에서 20~34세는 1.66, 35~44세는 0.47, 45~54세는 0.11, 55-59세는 0.03, 그리고 60-64세는 0.00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직업적 개입에 필요한 예산이 제한적이며 재통합하기 에 좀 더 쉬운 대상자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 라는 것이다. 즉, 직업재활과정을 마친 이후에 높은 재통합률을 보이는데 이는 높은 통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선별한 것과 관련이 있 음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별은 직업재활이 강제적으로 되어있는 스위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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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법률 및 관련 조항은 장애인의 연령에 대해서 중립적인데 반해 고 용프로그램의 참여자 및 분배 정도는 연령이 편향되어 있다. 고용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인원 중 45세 이상의 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장애급여를 받는 수혜자였다. 이러한 연령 구조의 편중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장애급여로 유입되는 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더 확연 하게 드러난다.